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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넘어뜨리자 머리만 긁적이다 떠난 아이 엄마…'

 

A씨는 집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가 이 같은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지난 3일 오후 1시쯤 엄마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던 어린 남자아이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손을 한 번 뻗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끌고 다시 걷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이내 A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이번엔 엄마 손도 놓은 채 두 손을 오토바이에 올려놓고 힘껏 흔들기 시작했다.

결국 오토바이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깜짝 놀란 아이 엄마는 뒤돌아 넘어진 오토바이 쪽으로 다시 걸어왔다.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하던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무게만 150㎏이 넘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아이 엄마는 쓰러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둔 채 아이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 오토바이 출고가가 1000만원이 넘는다. 차체가 넘어지면서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만~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또 당시 A씨의 오토바이에는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었다며 "(아이 엄마가) 못 본 건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며 "수사가 안 되니 알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라"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아이 부모님은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주변에 부착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

 

Screenshot 2024-08-09 at 14.37.2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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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 2024-08-09 at 14.36.40.png

https://youtu.be/q1E1oHfBZbY

 

또 경찰이야?...

 

159개의 댓글

2024.08.11
@일째먹히는돼지

민사의 대상을 모른다고 공권력으로 알아야 할 이유나 의무가 없음.

나도 저 상황에 제보자가 안타까운 사실이나 그렇다고 공권력이 민사의 대상자를 대신하여 찾아줄 이유는 없음

0
2024.08.11

경찰이 말하는 못 잡는다 = 실적도 안되는거 귀찮으니 꺼져라

4
2024.08.11
@ㅇ益ㅇ

실적 너무 많아용..필요없어요

0

귀찮은거지~ 시발

내 차 물피도주도 찾아주는 척만 하다가 이

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30분정도 핑계만 대다가 그냥 감

0

고의적으로 파손시킨걸로 봐서 손괴죄 적용 시켜서 찾음 안되냐..키가x만한 성인일수도 있지ㅋㅋ

0
2024.08.11

그래 애새끼는 납두는거 알겠는데

시발 엄마는 개좆같은것드랑

0
2024.08.11

고의 손괴라고 해도 손괴한게 어린애인데 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라는건 땡깡 아님??

1

엄마는 대가리에 얼릉 튀자 이생각인듯

0
2024.08.11

ㅂㅅ들 또 뭣도 모르면서 까고 있네

대놓고 법에 경찰은 민사에 관여 못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언론이 제일 문제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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