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상속 포기를 한 자녀들에게 세무서가 상속세 51억여 원을 부과했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2일 해당 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고 보고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해당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여성)씨와 자녀 6명은 경기도에 24만6682㎡(약 7만4621평)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전체 토지 가액은 2012년 공시가격 기준 약 250억원이었고, A씨 지분은 30%로 약 75억원어치였다. A씨가 2012년 사망하자 자녀들은 A씨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며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했다. 당시 A씨 재산은 각종 소송 등이 걸려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다. 법원이 다음 순위로 상속을 받을 사람을 찾는 공고를 2017년까지 냈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A씨 지분은 법에 따라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한 지 8년이 흐른 2020년 12월, 서울 서초세무서는 A씨 자녀들에게 상속세 등으로 51억여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상속세 25억6000여만 원에, 세금을 늦게 낸다며 가산세 25억5000여만 원까지 부과한 것이다. A씨 자녀들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서초세무서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것이 된다’는 민법 267조를 들어 A씨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이 민법 조항에 따라 A씨 지분은 자녀들의 것이 되니까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자녀들은 A씨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일절 주장하지 않았고, A씨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았다.
감사원은 세무서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때 이 건과 관련해 서초세무서도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세 당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일단 세금 매기고 보자’ 식의 조세 행정에 대해선 엄중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7/23/BFDY5PCNVNFAJGLRSSVCSCYQJ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풍암대학교
엥 그런일이 있다고???
183456
세금 딜하는건 많이봤는데 뒷돈을 요구한다고??
어디세무서 누구임?
번째생일
모름 여자친구가 세무대리인인데 가끔 이런 일 있었다고 말해줌
지네 사장이 개빡쳐서 신고하니마니 하다가 결국 안했다더라
순두부짱
이건 말이 안되는데.
실제 가산세가 없는데 뻥치는건 업체담당세무사랑 이야기해보면 뽀록날거라 아닐거고 담당이 가산세 못덮음. 윗선 결재가 안남. 만약 어케저케 덮는다쳐도 정기적으로 감사할때 저 정도 금액이면 튀어나올텐데?
번째생일
실제 가산세가 없는데 뻥친 게 아니라 실제로 나올 때까지 냅뒀다가 니네 담당 직원이 빵꾸내서 너네 A거래처 이만큼 나왔다고 세무사한테 통보하는 거임
그러고 좀 깎아줄 테니까 돈 달라는 식인 거고
번째생일
구글에 세무사 뒷돈이라고 치니까 비슷한 사건들 꽤 나오네 ㅋㅋ
비일비재할 듯 내가 들은 것만해도 3개는 됨.
깊은 내용까지 잘 기억은 안난다만ㅋㅋ
이김레이너
겨우 그정도 뽀찌받아먹으려고 그런다고? 간도 크네
번째생일
ㅇㅇ오히려 작게작게 하는 거 같던데 200 요구했다고 함
근데 직원들이 빵꾸 꽤 내더라… 가산세 몇 백 짜리 빵꾸는 흔하던데
코어운동
ㅇㅇ 이건 팩트다
군대 때 선임이 세무서 고위직 아들인데 걔에게 직접 들었다,
다른 걸론 지네 아빠 식당 가서 돈 내고 밥 먹는 게 손에 꼽힌다고 ㅋㅋㅋㅋㅋㅋ
그걸 자랑이라고 ㅅㅂ ㅋㅋㅋ
미장이최고야
ㅎㅎ ㅅㄱ ㄱㅅ
BlairAthol
백골징포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굵은악마
이게 정리하면
1. 토지에 대해 엄마 30% +자녀들이 70% 가지고 있는 상황
(아마 부친이 죽으면서 상속된게 아닐까 함)
2. 엄마가 죽으면서 자녀들이 지분 30%를 상속하게 되는 상황
3. 하지만 지분 30%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실익이 없는 상황 > 상속포기
4. 이게 일반적인 경우였으면(토지 단독소유 등) 그냥 상속포기로 끝나는건데 민법 267조에서 '공유지분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다른 공유지분자의 것이 된다'는 조항이 있음
5. 그러면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상속은 포기했지만 그러면 민법 267조에 의해 해당 토지의 자녀들은 공유지분자로서 토지를 취득한다.
6. 그러므로 너네는 세금을 내라!
이게 세무서의 논리인가?
근데 문제는 일단 지분취득이 안된거 아닌가? 5의 사례로 지분취득 한거면 몰라도 애초에 우기기 같은데
얻어치기
mdir 개발자 비화 생각나네 유명한 프로그램이니 돈많이 벌었겠지? 생각하고 세금 6억원 때린거 ㅋㅋ
물뱀
공시기준 250억짜리면 실제로 300~400억 한다는거고, 30%면 100억돈 간다는 얘긴데 소송문제가 어지간히 얽혀있었나보네
애니즐겨봄
일부러 존나늦게 말해서 가산세 한도까지 땡기려고 했나보네
아웅
ㄹㅇ존나괘씸하네
이것만하고
항상저럼
illlliiliiil
상속포기라니 자녀들이 사회에 좋은귀감이되겠네요
란포
상속받으면오히려독이라 포기한거임
년존버
안 팔리고 가치만 높은 매물은 독이지
폭풍의키보드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분만 상속안헌거임
수신장
국세청, 5년간 세금 9조원 과다 징수…소송·심판 4건 중 1건은 ‘국세청 오류’
개붕이들 25%는 국세청이 권한남용으로 세금 때리는 거니까 꼭 조세불복해라
ㅋㅋㅋㅋㅋ
무조건 때리고 보는건데 그냥 내는 흑우없지? ㅋㅋㅋㅋㅋ
앞대
일단 때리고 이의신청하면 아 ㅈㅅ 오류였네 안내도됨
이런경우 ㅈㄴ많다
큰 금액만 저런게 아니고 작은금액도 은근히 많고
실 세액이 1~2천인데 3~4천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소액은 뭐 세무사통해 계산하는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지만, 금액좀 되면 그냥 내지말고 무조건 세무사 거쳐라
저새끼들 믿으면 안됨 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