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안돼"
이재명 본인은 '헬기 특혜' 신고 종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과 관련해, 당시 헬기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은 이 신고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는 관계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 이후 결과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이재명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53623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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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잌이키잌이이이잉
민주당의 음모다
그런데말입니다
권익위 압수수색
오리는꼬꼬댁
야당은 이제 공무원들한테 협조못받겠네
charlote
갈라치기 오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