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이 박정훈 대령한테 질문하면서
민주당에 의해서 군사법원법 개정됐고,
그 개정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박정훈 대령한테 면박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군 내부 사건을 군에서 수사하면 책임소지 은폐 및 사건 무마소지가 있어서
민간에 이첩하라고 하는 거잖음. 그게 입법 취지 잖음.
백번 양보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한게 해당 법령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박정훈이 해당 사건에서 책임소지 은폐하고 사건 무마하고 솜방망이로 기소하려고 했나??
오히려 혐의점 있을만한건 최대한 다 적어서 보낸건데??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박정훈이 수사하고 이첩한 건이 만약 위법하다 하더라도 참작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지금 그 개정법안 가지고 책임소지 은폐하려고 사건 무마하려던 행적을
억지 쉴드치는게 누구들인지...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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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욕정
탄핵무효 하고 싶으니까 태블릿가지고 물고늘어지던 극우새끼들의 행태에서 하나도 달라진게 없음. 자칭 “더 배우신” 새끼께서도 예외가 없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