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진짜 호텔은 무슨 죄임?
작성자는 지금 휴일일데
휴일날 직장에서 벌어진일에 책임을 진다고?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니 근데 군대랑 호텔이랑 비교하는 건 좀...
이 글이 구라인 거랑은 별개로 민사는 그냥 걸면 걸린다. 상대방 피곤하게 하려고 아무렇게나 거는 새끼들도 존나 많음.
개소리마라
차 소유자가 연대책임 지는 경우는,
운전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무면허자인 경우처럼
차량을 빌리는 사람이 차 운전을 못하는 조건인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차 운전하라고 건네주는 경우를ㅈ말하는 거다
부진정연대채무가 저 상황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운데 쟤는 누구한테 뭔 말을 들은거야.
망상글 아니면 변호사가 헛소리한건데, 저거 증거 가지고 협회에 고발하면 변호사 징계감임.
별다른 이유없이 자살을 살자라고 적는 저능아가 쓴 글이니까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1. 주작글임
말도 안 되지
목동천사다
아니 근데 군대랑 호텔이랑 비교하는 건 좀...
댓글글
이 글이 구라인 거랑은 별개로 민사는 그냥 걸면 걸린다. 상대방 피곤하게 하려고 아무렇게나 거는 새끼들도 존나 많음.
망한인생다같이죽자
개소리마라
차 소유자가 연대책임 지는 경우는,
운전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무면허자인 경우처럼
차량을 빌리는 사람이 차 운전을 못하는 조건인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차 운전하라고 건네주는 경우를ㅈ말하는 거다
태공강상
부진정연대채무가 저 상황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운데 쟤는 누구한테 뭔 말을 들은거야.
망상글 아니면 변호사가 헛소리한건데, 저거 증거 가지고 협회에 고발하면 변호사 징계감임.
별다른 이유없이 자살을 살자라고 적는 저능아가 쓴 글이니까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무뚝뚝감자칩
1. 주작글임
dd2d
말도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