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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6억 횡령, 1심 판결 "환수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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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0718n38579

선고된 형량은 훨씬 줄고, 39억 원을 환수할 방법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주 기간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받는 등 투자 실패로 대부분을 탕진한 만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점"이라면서 "계획적 횡령으로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수사와 이번 재판을 통해 공단 내부 직원이 횡령한 국민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사실상 환수 방법이 사라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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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의 댓글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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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50억이상 땡길 수 있는 기회있으면 땡기고 걍 들어갔다 오는거도 좋은 방법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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