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tH4vjQ0J0M?si=q1NxL_s8V3SqQJOI
1. 만 14~18세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음 처벌을 받지 않을뿐 범죄.수사 경력자료에 기록이됨
2. 최근 소년범 20대가 살인 기록도 수사경력자료는 10년이면 지워주는데 왜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평생가냐며 삭제 소송을 제기
.3 법원도 5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며 평생 기록이 남도록 삭제 글거를 두지 않는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힘
그럼 강력범죄를 평생 기록하면 되는거 아님???
닉네임변경37
그 뭐 수사기관만 열람할 수 있는거 뭐 어쩌라고? 지워도 그만 안 지워도 그만 아님?
하아앙
앞뒤가 안맞긴 하네
살인을 영구 박제 시키고
잡범은 지워줄만하지
민트맛초꼬튀김
살인, 강도, 강간 3대악질범죄한해서 남겨놓는건 맞다고봄
WE3
강력범죄는 왜 지워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