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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브이로그 살인혐의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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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살인이야 

59개의 댓글

저게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한가?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판례인 진통설에 따라서 진통이 있어야 사람으로 보는데

 

36주차면 아직 진통이 있을 때는 아니니 태아는 아직 사람 아님.

 

그래서 이전에는 이 시기 낙태를 낙태죄로 다 처벌하다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로 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법의 공백 상태 아님?

 

찾아보니깐 국회에서 결국 개정 안해서 다 효력상실 상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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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으헤호시노좋아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낙태는 최대 24주차까지만 가능

 

다 떠나서 그냥 주작일 것 같음ㅋ

의사가 이걸 모르고 임했을 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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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첫째 둘째 전부 29주에 나와서 지금 잘 크고있는데 36주는 살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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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워터

단순히 몇 주차에 사람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산모가 진통이 있으면 그 때부터 태아는 사람이다라고 하기로 약속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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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으헤호시노좋아

그럼 병원도 안가고 그냥 태아 죽이고서 난 진통없었어요 하면 사람이 아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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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법이 젖같아서 제왕절개로 낳은 상태에서 죽이면 살인인데 엄마 뱃속에서 토막내서 꺼내면 중절이라 그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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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소한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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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낙태죄 폐지되면서 출산전에는 문제 없을걸?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신체활동을 하면 그때부터 살인죄가 적용되는거 아님?

 

보통 좀 큰 태아들은 자궁 내부에서 각 부위 자르면서 꺼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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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36주면 걍 구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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