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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쯔양측에게 부가세 10% 받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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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5천만원에 부가세 10% 까지 받음으로서

 

자신은 뒷돈을 받은게 아니고 부정한 돈을 받은게 아닌 정당한 돈을 받은거라고 주장할 수 있게됨

 

나중에 이렇게 돈을 받은게 들통나도

 

용역계약서를 통해 받은것이므로 제3자는 고발할수 없고 쯔양측에서만 고소 가능함

 

뒷돈을 몰래 받았다면 제3자가 이를 알았을때 고발 가능하지만 그게 원천 차단됨

 

그래서 구제역도 자기가 쯔양측으로부터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지않고

 

부정한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는거

 

 

 

95개의 댓글

2024.07.13
@물상보증인

쯔양 구제역 계약서 자체는 겉으로 봐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쯔양 옹호하는 영상 1편제작해주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는다는 계약이니

 

제3자가 이걸 가지고 허위계약이다 강압으로 인해 억지로 만든거다라고 고소 고발해봤자 안 통합니다. 뭐 심증이야 차고 넘치지만 그것만으로는 힘들어요.

 

이 계약이 부당한거고 강압으로 작성한 계약이라는건 쯔양측에서 직접 주장해야만 처벌 가능합니다.

1
2024.07.13
@텔레토비

그니까 공갈 갈취에서 계약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고소가 된다 라고 나와있는 법 조문이나 판례 있나요?

대체 어디서 주워 들은 겁니까?

3
2024.07.13
@초코와사비

대놓고 공갈 갈취면 이걸 본 제3자가 고소 고발 해서 처벌 가능하겠지만 이건 공갈 갈취를 용역계약으로 교묘하게 위장한건데

 

당연히 계약당사자가 이건 부당하게 계약한거다라고 주장해야지 제3자가 공갈 갈취다 라고 고소 고발하는게 처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찌됐던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문제될 내용 이 없는데

1
2024.07.13
@텔레토비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 개시요건이 아니에요. 심지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누가 고소 고발을 하고 말고 떠나서 수사가 시작되고 증명이 되면 기소 후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겁니다. 제3자가 고소, 고발을 하든 말든,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든,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든 말든 수사만 개시되면 아무 문제 안돼요.

1
2024.07.13
@텔레토비

계약서가 문제가 있냐 없냐 정당한 계약이냐 아니냐는 재판에서 따질 일이고

 

0
2024.07.13
@텔레토비

용역 계약은 돈을 건넨 방법일 뿐이야.

사과상자에 돈을 넣어주는 새끼도 있고, 빌려준거라고 준 새끼도 있고, 투자금,후원금으로 준 새끼도 있고

계약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서 할 이야기고

 

0
2024.07.13
@텔레토비

아니 검찰이 수사 들어갔다고 기사 나왔잖아.

쯔양이 고소해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거임?

상관없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

0
2024.07.13
@초코와사비

수사하고 있는데 쯔양측의 증언 없이는한계가 있다고..

 

제3자가 아무리 이건 강요 협박으로 인한 갈취다라고 주장해도

 

쯔양측에서 이 계약은 문제없는 계약이다라고 하면 절대 강요 갈취 인정못받음.

 

만약 그냥 뒷돈 준게 걸렸다? 그런 쯔양 측 증언없어도 뒷돈 준것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문제 삼을수있어

 

이 차이를 모르겠음?

 

그냥 뒷돈으로 받는것과 용역계약을 맺어 돈을 받는것의 차이를

 

0
2024.07.13
@텔레토비

그게 통하면 뇌물죄로 처벌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음

2
2024.07.13
@텔레토비

그 한계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고, 고발이랑 관계가 없다고 몇 번을 쳐 말하냐 ㄷㅅ 새끼야

0
2024.07.13
@텔레토비

대체 뭘 보고 이런 개소릴 하는거냐?

뭘 보고 말하는거면 그 본게 있을거 아니냐

법조문이든 판례든 그걸 가지고 와서 말해야 설명이 되지 ㅄ새끼야

 

갈취가 입증되고 안되고는 여기서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니까.

넌 고발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야길 하고 있어 지금

1
2024.07.13
@텔레토비

그...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무슨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고발을 해도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고요. 남이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나 어떤 당사자가 굳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증거를 제시하는 건 가능해요. 둘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1
2024.07.13
@텔레토비

용역계약서를 통해 받은것이므로 제3자는 고발할수 없고 쯔양측에서만 고소 가능함

뒷돈을 몰래 받았다면 제3자가 이를 알았을때 고발 가능하지만 그게 원천 차단됨

-> 선생님은 지금 '고발권의 유무'를 논하다가 갑자기 '가벌성'의 논의로 논점을 전환하고 계십니다.

 

제3자가 고발하면 수사기관은 이걸 수사단서로 활용하여, 입건하고 수사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외견상 정당한 계약서의 외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구요. 애초에 완전히 유효한 사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불법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지, '피해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이 유력한 증명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증명의 방법은 그것에만 한정되지는 않아요.

12
2024.07.13
@물상보증인

이 분 닉부터 말하는 것까지 업계 종사자이신것 같은데... 현직 변호사님이신지 ㄷㄷ

0
2024.07.13
@물상보증인

설명 지리네

0
2024.07.13
@물상보증인

멋있당

0
@물상보증인

법리적으로야 그런데, 실질상 '피해자 가해자가 용역계약상 지급된 돈으로 문제없다' 고 하는 상황이면, 공소유지가 가능하겠음?

0
2024.07.13
@도마도겨란볶음

협박 정황이 다른 증거들로 인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용역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재물/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것으로써 공갈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어 사법상 유효성은 문제되지 않아요(물론 사법상으로도 무효라면 훨씬 더 입증이 쉬워지기는 할 것이고, 원글쓴이님의 말씀도 그래서 '고발권의 존부'가 아닌 '공소사실의 증명' 측면에 있어서는 일응 타당한 면은 있겠지요). 이는 "정당한 계약상 지급된 돈으로 문제없다"고 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채권의 불법추심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협박은 '객관적 일반인이 동일 상황에서 외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지'가 기준이기 때문에(추상적 위험범), '실제로 외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피해자의 '문제없다' 발언은 다만 양형상으로는 물론 고려되겠지요.

 

+ 그리고 애초에 원글쓴이님은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을 전제하고 계신데, 피해자가 '문제없다'고 진술하는 상황은 댓쓴님께서 새로 상정하시는 것 같기는 하네요.

0
@물상보증인

그런 교과서적인 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피해자가 피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직접증거가 나올리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간접증거만으로 실질적인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겠냐는거임

0
2024.07.13
@도마도겨란볶음

무려 살인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판국에 안될 게 있나요? 애초에 지금 녹취본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저 '용역계약서' 자체가 거래관념에 매우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검사가 잘 입증하기 나름일 거 같은데...

0
@물상보증인

안될거 있냐 라고 하면 당연히 안될거야 없지요. 이 글쓴 사람은 '피해자 협조없이 제3자에게서 그 정도의 증거가 나오겠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나도 그에 동의하는것 뿐임.

 

용역계약서 자체만으로 '거래관념에 매우 반한다'에 이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0
2024.07.13
@도마도겨란볶음

네 저도 실질적 증명의 차원에서는 "피해자 측의 진술이 유력한 증명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글쓴이님의 말씀도 그래서 '고발권의 존부'가 아닌 '공소사실의 증명' 측면에 있어서는 일응 타당한 면은 있"다는 것은 동의해요

다만

1) 말씀드렸듯 피해자가 '문제없다'고 진술하는 상황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는 별개의 상황이고, 이는 댓쓴님께서 새로 상정하시는 것 같은데 - 쯔양 측에서 이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할지는 의문이라는 점,

2) '(계약시점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폭로전에서의 해명 영상 제작+리스크 컨설팅'이라는 것에 5천만원(+a)을 지급한다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3) 글쓴 분은 계속 고발권의 존부를 논하고 계셨기에 오개념을 정정해드리려는 취지였다는 점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1
2024.07.13
@도마도겨란볶음

그건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판사가 판단할 일임.

피해자가 피해를 부인한다고 죄를 입증 못한다면 공갈, 뇌물로 처벌 받을 사람이 있겠음?

 

0
@물상보증인

그리고 피해자의 '문제없다'는 말은 행위자의 언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본 정도가 있는게 아니라면, 당시 외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오갔는지 여부에 관한 강력한 탄핵증거임(객관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0
2024.07.13
@도마도겨란볶음

범죄를 입증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대체 왜 님이 걱정하고 있는 거임?

검사랑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정당한 용역 계약이랑, 공갈로 작성한 계약을 구분,판단 못하겠음?

0
@초코와사비

그걸 뭘로 구분 판단하는데? 증거로 하는거 아님?

0
2024.07.13
@도마도겨란볶음

그걸 하는게 경찰이랑 검찰들이 하는 일 아님?

그걸 판단하는게 판사일이고

 

왜 나한테 물어봄?????????

 

증거 찾는게 검찰이 할 일이잖아. 피해자가 입다물고 있는다고 경찰,검찰이 일 안함?

0
2024.07.13
@도마도겨란볶음

이게 법리적인 사안임?

법리로 따지고 말고할 이야기거리가 자체가 아님.

범죄 입증이 어려우니 고발이 안된다 라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건데 뭔 공소유지,유무죄가 왜 나옴?

유무죄는 법정에서 따질일임.

고발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나올 이야기임.

첩보일뿐임, 수사를 하냐, 수사를 통해 정식 사건으로 가냐는 단계인데 뭘 벌써 범죄 입증이 가능하냐를 걱정하고 있음?

범죄 입증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고발이 되냐 안 되냐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임.

0
@초코와사비

글쓴이는 진즉부터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겠냐(유죄 입증이 되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음. 님이 헛다리 짚고있는거임

0
2024.07.13
@도마도겨란볶음

"용역계약서를 통해 받은것이므로 제3자는 고발할수 없고 쯔양측에서만 고소 가능함

뒷돈을 몰래 받았다면 제3자가 이를 알았을때 고발 가능하지만 그게 원천 차단됨"

 

본문에 이 말이 개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뭔 헛다리를 짚고 있음?

헛다리는 님이 짚고 있는거임.

여기서 범죄 입증이 어렵니 어떻니가 왜 나옴?

공갈죄인데도 증거를 못 찾아 유죄 입증을 못하면 경찰,검찰 수사 능력 문제지 이게 법,절차 문제임??

 

1
2024.07.13
@도마도겨란볶음

몇 번을 말하고 있지만 유죄 받아낼 수 있냐 없냐는 님이 걱정 할 사안이 아님.

님이랑 아무 관계도 없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리도 없는 일임.

수사 정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혼자 아무 쓸데도 없는 범죄 입증이 가능할까를 걱정하고 있는거임?

0
2024.07.13

캐슬매매도 부가세 내고하면 합법이라니깐

떳떳하기도 하고

1
2024.07.13

아무리 검사가 예전같지 않아도 저딴 빽도 돈도없는 유튜버 하나 조지는건 일거리도 아님

0
2024.07.13

열심히 말장난중

0
2024.07.13

글쓴이 ㅂㅅ같은 소리로 선동하고 자빠졌네.

너같은애들이 와 너 똑똑하다 하면서 똑같이 모지리짓하는거임

3자가 왜 고발을 못해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증거없이 고발이 된다.

3자가 고소는 못하지 원래 고소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거니깐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친고죄 유무는 수사과정에서 정해지는거지 고발당시에 이거는 친고죄! 이렇게 정해지는게 아니라서 수사해서 처벌가능 하다. 무슨말이냐면 고발하는 사람이 용역계약건으로 고발하는게 아니라 용역계약서가 있던말던 그냥 갈취로 고발하면 되는거라고. 용역계약서가 있어요 어쩌고는 고발들어가서 수사단게에서나 할말이고.

대가리 장식인가 진짜

15
2024.07.13

본인이 부정하지 않다고 뻔뻔하게 생각하니까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하는거지 ㅋㅋ

2
2024.07.13

간단하게 법조문이나 판례를 먼저 말해.

이유나 근거를 법 조문이나 판례가 아니라 ㅄ같이 계속 피해자가 말하지 않으면 입증못함 ㅇㅈㄹ 하고있네

그건 검찰이 할 일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ㅄ아

1
2024.07.13

고발 고소 뭔지도 모르고 글쓴놈이나 리플다는놈들이나 ㅋㅋㅋㅋ

3
2024.07.13
@qazdcb

ㅋㅋ 따지는 댓글보고 답답하고 암걸린다함ㅋㅋ

1

ㅋㅋㅋㅋ 아 그래서 불법으로 협박하고 합법으로 돈 뜯엇다고?

0
2024.07.13

어차피 부당이익 아님?ㅇㅅㅇ

0
2024.07.13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더니

0
2024.07.13

뇌피셜 가지고 왜 확신에 차서 이게 진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거냐?

뭔 정신병있냐?

 

4
2024.07.13

난 뭐 이 렉카영상에서 그런소리 꺼낸줄알았네

아닌거 같아서 대충 찾아봐도 안보이고

역시나 댓글로 뚜들겨맞고있구나

0
2024.07.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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