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꼬부욱
계속 전과 쌓이면 실형도 함 갔다 오려나?
김똥꼬
법원까지 갔는데 50이면 걍 체면치례 한거 아녀?
US991231
맞음 그냥 최소 정도로 때려주는 ㅋㅋㅋ
Tooill
훈장 싸게 샀네
털달린바퀴벌레
50만원이면 법원도 별거 아니라고 판단한거네 ㅋㅋ
잠이안와용
멍멍크르릉
빨간줄 그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lllIIlllI
즌갱이
저따위 벌금형은 esta때 걍 no 때려도 상관 없음
ㅈ될것도 없고 기냥 앞으로 입국거부 ㅋ
보로코비치
상습,누범가중
복숭아먹기
유튜버 하면 타격없지ㅋㅋ
opt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생기는만큼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민사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게 나오니 형사처벌제도를 유지해야한다고 함
멕시코산아보카도
빨리 없어져야 할 법
로키
개쓰레기같은 법
김서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악법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형벌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민사로 가도 무지막지하게 손해배상이 크게 나오기 때문이라는 걸 알까...?
우리나라는 폐지하는 순간 타인의 민감한 부분(성적취향/정신병력/가정사/경제적 곤궁 등)을 적시해도 실제로 소송하기 까다롭고 손해배상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구제받기가 어려워 부작용이 클 거라고 봄
2D대동단결
?형사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민법이 강해서라고?
그냥 너가 우리나라 민법이 약하니까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건 그럴수 있는데
외국도 법리적으로 해당 형법이 없는 이유가 민법이 강해서다? 이건 말도안되는거 같은데?
형법으로 처벌할게 아니니까 형법으로 없는거 아닐까?
그리고 단순 말만으로 모욕죄니 명예훼손이니 소송하는건 원래 까다로워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서울
외국에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도 충분히 그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음 따라서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까다롭다고 하는건 법리적인게 아니라 절차,시간,비용 문제를 말하는 거임. 돈 없는 학생이 기생수라고 놀림받으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2D대동단결
기생수라고 놀렸다고 처벌하는것도 잘못됐음
놀리는게 도덕적으론 잘못됐지만 법으로 처벌할건 아님
도덕적 문제를 법으로 처벌해선 안된다고 생각함
이건 뭐 가치관차이니 그렇다치는데
그리고 난 민사가 쌔니까 형법으로 처벌 안하는거란 논리는 난생 첨들어보는데 자료좀ㅎ...
김서울
왜 이 논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17헌마1113
헌법재판소 논리도 이해가 안되면 구글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규제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를 검색해서 읽어보도록
2D대동단결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음ㅋㅋ 가치관 차이니까 존중한다니까
해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논의중인걸 가져오면 어떡함
이건 너처럼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할 뿐인거고
너가 첫댓에서 말한것처럼 해외 국가들이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그건 민법이 쌔니까 필요없어서냐고
댓글좀 제대로 읽어주셈
김서울
헌법재판소가 왜 해외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없는지 얘기하고 있잖아...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례를 통한 목적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2D대동단결
댓글 제대로 읽어 달라고...
너가 첫댓에서 말한것처럼 해외 국가들이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그건 민법이 쌔니까 필요없어서냐고
첨부터 그얘기만 하고 있어 개붕아....
다른부분들은 가치관차이니까 ㅇㅈ한다고 여러번 말했어....
김서울
인과관계 이론 중에 조건설 / 법해석 방법론 중 반대해석에 대하서 설명을 해야하는 건가?? 논리적으로 왜 저게 원인이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네
민물고래
2D대동단결
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거나 다른부분은 그냥 가치관 차이니까 ㅇㅈ한다고 계속 말하는중임
해외에서 모욕,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하지 않는 이유가 민사가 강해서라는걸 알긴 하냐니까 그게 진짜냐고 물어볼 뿐인데
쟤는 자꾸 자기 가치관 주장만하심;
2D대동단결
너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악법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형벌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민사로 가도 무지막지하게 손해배상이 크게 나오기 때문이라는 걸 알까...?"
라며 민사가 강하니까 형사처벌 안하는거라매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그거 알려달라니까
뭔소리를 자꾸 하는거임
다른 내용은 가치관 차이고 관심도 없다니깐요
라면맨
이제 필요 악이 되었네
질리지마
유튜버인데 벌금 같은거 신경도 안쓰일듯
콩콩이콩
저 법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로 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
에너지바
저 가해자새끼는 그냥 인간 언저리새끼던데 ㅅㅂ.... 저런새낄 사람 취급해주는게 맞나 싶다.
케켈운동
전과거의 20범이라더만 ㅋㅋ 진짜 언저리라는말이 ㄹㅇㅋㅋ
놀고싶다
전과기록이 어마어마함.
제일 처음 전과찍힌게 초딩인가 중딩때던데 타고난 인간폐기물이야.
소년원도 들락날락 했던데 교화 안된거 보면 저런 범죄유전자는 사회에서 말살시켜야 한다 생각함.
케켈운동
사실적시 저거 근데 니 엄마없잖아같은거 막으려는 법이라고 있어야된다지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