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중 사망하면 국가에서 장례금을 지원해줌.
2. 그런데 군에서 부조리로 자살한 병사를 두고, 책임있는 그 부대 간부들이 자신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함.
그 와중에 자살한 병사 장례식에 군간부들이 조문한다고 와서 지들끼리 술,밥,고기를 배터지게 처먹고감.
3. 장례식 끝나는 날, 군 간부들이 유족에게 (지들이 미친듯이 처먹어서) 국가에서 지원한 장례비가 초과되었으니, 유족들이 돈을 내서 메꿔야한다고 주장함.
4. 조의금이라고 사병들에게 돈걷어서 자기들끼리 노나먹었던 것도 걸림.
5. 문제가 되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유족 동의서를 제출함. 알고 보니 군에서 조작했던 것
.....
인권운동가 고상만씨 "(중략)2011년 12월 4일,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김아무개 일병이 목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20세. 군은 헌병대 수사 결과, 김 일병의 죽음은 부대 잘못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원인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관심 사병이었던 김 일병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적 문제인 우울 증세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늘 이런 식이었다.
이후 처리 방식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군은 그 아버지에게 "일단 화장 후 조용히 기다리면 순직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설득했다. 아버지는 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누구나 그렇듯 거대한 군과 맞서 싸워 이길 방법이 없으니 막연하게 그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이유도 모른 채 화장했고, 헌병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약 석 달여가 지나가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렸던 처리 결과가 들려왔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론과는 달랐다. 일반사망, 즉 자살로서 국가 책임은 없다는 통보였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찾고자 군 헌병대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했고 어렵게 받아낸 자료를 분석하며 의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숨진 김 일병을 잊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일병 사망 당시 선임이었던 또 다른 일병, 김준수씨였다. 2012년 3월 3일, 김 일병 사망 후 넉 달여가 지나가던 그 날 당시 일병이었던 김준수씨는 모두 잠든 내무반에서 작은 손전등을 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써 내려갔는데 이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 2011년 12월 3일. 나는 부사관 필기 시험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리고 후임인 김 일병을 만나)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냐는 물음에 그 아이는 충성클럽(매점)에 가자며 내게 다가왔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너무나 귀찮았다. 통합 막사와 먼 충성클럽까지 간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매우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었다. 그 아이가 내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의 구조 요청이었음을. …
다음날이었다. 12시 40분경. 그 아이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뒤늦은 불안감에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고 머지 않아 화장실 문 아래로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L 상병의 말을 듣고 그 안을 넘겨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었다. 그 아이의 목에는 녹색 빛의 로프가 감기어 있었다.
그날 아무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다. 그저 나 혼자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자는 사람도 있었고,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웃고, 떠들었다. (그러다 죽은 아이 수사로 인해) 자율 활동이 통제되자 그 아이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중대 간부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두려워 입 단속을 당부했고 진실을 왜곡하도록 압박했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다. 나는 헌병대 조사에서 수많은 사실들을 왜곡했다. 군인이었고 당시 부사관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간 그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리라. 그렇게 다짐한다. 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 아이의 자살을 방관하였고 지키지 못했다. 나는 살인자다.'"
아버지가 찾아낸 끔찍한 진실
이후 전역한 김준수씨는 자신이 쓴 이 글을 약속처럼 인터넷 밀리터리 모 게시판에 올렸다. 2013년 2월 18일이었다. "나는 살인을 방관하였고 나 또한 살인자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 글은 운명적인 계기로 이어졌다.
"혹시 아들의 진실을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대단히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자주 인터넷 서핑을 하던 그 아버지에게 이 글이 확인된 것이다. 불과 채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간격에 벌어진 일이다. 김 일병의 아버지는 이 글을 올린 김준수씨에게 만나 줄 것을 부탁하는 글을 남겼고, 김씨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마침내 은폐되었던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된다.
아버지는 김씨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 김 일병의 죽음에 있어 부대 잘못은 전혀 없었다는 군 헌병대 수사가 모두 조작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숨진 김 일병은 그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부대 지휘관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도 역시 밝혀졌다.
특히 김 일병을 괴롭힌 한 선임병은 김 일병에게 자신이 야간 근무를 나가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숨진 김 일병이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잠을 자는 등 고통스러운 군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김 일병이 가진 정신적 트라우마에도 그가 배치된 부대 조건이었다. 김 일병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신체적 약점이 있었다. 병무청 검사에서도 확인된 약점은 천둥소리 등 굉음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였다. 그런데도 군은 이런 김 일병을 기갑사단에 배치했다. 그야말로 최악의 배치였다. 이는 김 일병의 정신적 고통을 마치 상처 난 부위에 굵은 소금을 비비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도 김 일병에 대한 치료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군은 김 일병에게 우울증 약만 처방했을 뿐 매일 이 약을 실제 먹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는 규정 위반이었다. 또한 수시 면담을 통해 김 일병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전혀 하지 않았다.
몰랐던 사실이 또 있었다. 김 일병이 자살하기 전, 이미 두 차례나 자살을 기도했었다는 사실이었다.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한 번, 그리고 커터칼로 손목을 긋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끝내 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나태하고 한가한 태도로 김 일병을 죽게 한 군부대 측은 사고가 나자 완전히 달라졌다. 김 일병의 죽음이 부대 책임이 아님을 제시하기 위한 은폐 과정은 놀랄 만큼 재빨랐다. 먼저 그들은 관심 사병이었던 김 일병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은폐하고자 허위로 면담 기록을 만들어 냈다.
또한 우울증 약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눈 앞에서 잘 먹었다고 헌병대 수사에서 허위 진술하게 했다. 이처럼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이는 부대 중대장이었으며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김 일병에게 사죄 글을 썼던 김준수씨였다. 이런 방식으로 당시 부대 중대장과 분대장, 행정보급관, 소대장 등이 공모했고 결국 김 일병의 죽음은 철저히 조작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라도 그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수한 군 내부 문서를 통해 아버지는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된다. 자신이 받지도 않은 조의금을 군 간부가 전했다는 내용이었다. 아들 장례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이 없는데 무슨 말인가 싶었던 것이다. 이에 아버지는 국민 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에 이를 진정하게 된다. 죽은 아들을 순직 처리하고 조의금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이었다.
밝혀진 조의금 횡령 내막
![]() |
|
▲ 2011년 12월,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김아무개 일병이 목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20세. 군은 헌병대 수사 결과, 김 일병의 죽음은 부대 잘못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원인에 의해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
그리고 2014년 2월 24일, 국민 권익위는 진정 받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세상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담긴 조의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모은 김 일병의 조의금은 158만5000원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던 이 돈은 김 일병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사단 헌병대와 기무반장 등에게 격려비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였다. 죽은 군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헌병대가 조사 대상인 군부대로부터 사실상 로비 금품을 받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조의금은 더 많은 이에게 전달되었다. 예를 들어 부대 대대장에게는 30만 원이, 그리고 대대와 여단 주임원사에게도 80만 원이 격려비로 전달되었다. 부하 군인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휘관들에게 조의금으로 격려비가 전달된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조의금을 사용하도록 한 이는 바로 이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도아무개 여단장이었다.
권익위 발표 후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공분했다 (중략) 그러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군 측은 2011년 연말에 부대 여단장과 주임원사, 인사행정관 등 부대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그 비용 역시 횡령된 조의금 중 일부였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인사 행정관의 경우는 군 조의금 외에도 일반 조문객의 돈 12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여단장을 비롯한 3명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의금 횡령 사건의 전모였다.
나는 이 사건 전말을 살펴보며 다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과연 김 일병 사건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래서 알게 된 군의 추악한 범죄, 바로 군 영현비 횡령 사건의 진실이었다. 영현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군은 복무 중인 군인이 사망할 경우 세금으로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영현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2001년 이후 2011년 사이에 지원한 영현비는 크게 세 가지를 합쳐서 267만4000원을 장례 비용으로 지원했는데 이는 유가족 접대비 167만4000원, 장의비 80만 원, 화장비 2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중 유가족 접대비 167만4000원은 원래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만, 만약 유가족이 동의할 경우에는 장례 비용으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의비로 나온 80만 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 동의였다.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일을 당한 유족에게 유가족 접대비로 167만4000원이 지급되고, 다만 이를 사전 동의하면 장례 비용으로 군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물어보자 대부분의 유족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군 측에서 누구도 이런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이 돈에 대해 무슨 사전 동의가 있었겠는가.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으니 사후 역시 마찬가지였다. 군 측은 유족에게 이런 돈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제멋대로 돈을 쓴 후 자연스럽게 그 정산 결과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주인 없는 눈먼 돈처럼 쓴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일부 유족에게 정산 결과를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알려준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혔다.
유족 주장에 의하면, 군인들이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제멋대로 술과 밥, 그리고 고기와 떡 등을 사와 조문을 이유로 장례식장을 찾아와 먹어 치웠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사온 것도 아니니 간섭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였다. 발인하는 날, 군인이 찾아와 프린트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그 사실, 국가에서 영현비로 267만4000원이 나왔는데 장례 비용이 초과하였다며 그 초과분을 달라는 요구였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유족은 황당했다고 한다. 유족 주장은 이렇다. 대부분의 유족은 자살로 아들이 죽었다는데 누구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래서 고작 가까운 친형제에게나 알려 20~30여 명의 조문객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져온 정산서에서는 수백만 원의 영현비를 전부 썼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그 비용을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비용이 매일 조문을 이유로 찾아와 술과 고기, 밥과 국과 떡, 과일, 음료수를 먹은 군인들의 음식값이라고 했다. 즉, 내 아들은 죽었는데 군 간부들은 회식을 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012년 이후 군 영현비 사용 실태였다. 일선 부대에서 유족에게 지원해야 할 영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국방부는 2012년부터 영현비 집행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다. 그동안 지원해 온 영현비 267만4000원이 너무 적어 사실상 사전 동의를 받아 유가족 돈까지 다 쓴다고 하자 이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2012년 이후 군은 이전까지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장의비용에 쓸 수 있도록 했던 유가족 접대비 167만4000원은 건드리지 말고 무조건 유족에게 통장 입금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대신 부족한 장의비용을 현실화한다며 기존 80만 원이었던 장의비를 350만 원으로, 20만 원이었던 화장비는 50만 원으로 각각 늘려 총 300만 원을 늘려 영현비를 지급하였다."
"육군의 도덕적 해이감은 여전했다. 유족 동의도 없이 유족의 돈을 제멋대로 써 왔던 군이 규정이 바뀐 이후에도 유족의 돈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제일 처음 확인된 사례는 22사단에서 숨진 신아무개 이병 건이었다.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4일이 지난 2014년 7월 27일, 22사에서 신 이병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나는 그 부모에게 아들 장례를 마친 후 군부대 측으로부터 유가족 접대비 167만4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자 다른 유족들처럼 신 이병의 부모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다. 그런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역시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이러한 신 이병 부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육군본부에 2014년 영현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 받게 된 육군 문서에서는 한 명의 유족도 빠짐없이 167만4000원을 정상 입금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69건의 영현비 집행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는 자료였다.
나는 이 자료를 가져온 육군 관계자에게 "정말 통장에 입금한 서류를 다 확인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그럼 유족이 접대비를 받고도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그는 "그런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
[단독]軍 '조의금 횡령', '사망원인·부실수사'는 손도 안 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655079?sid=100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엉터리 사망원인 수사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댄 군은 조의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부대장이 무죄 판결을 받아 부실수사와 꼬리자르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일 김 일병의 조의금을 헌병대에 격려금으로 주는 등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인사행정 부사관이었던 B 상사가 독단적으로 조의금을 횡령해 일부는 헌병대와 기무대에 격려금으로 주도록 A 대령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부대 회식비로 썼다는 것이 군사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군 지휘체계의 특징상 부사관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면 모를까 행정비용으로 쓰기 위해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조의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군 관계자는 "부사관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죽은 장병의 조의금을 횡령해 부대 운영비에 쓰겠냐"라며 "부대장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꼬리자르기나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뽀삐뽀삐
군대가 존나 개판이긴하지ㅋㅋㅋㅅㅂ년들
오크족사슬갑옷
아니 이게... 안무섭나?
노화의방주
저놈들에겐 joy금이었네
존스노우
씨발이네완전
싼디스크
애초에 군법원에서 재판한다는게 말이 안됨
개새끼들이 지들 똥구녕이 깨끗하다고 하지 더럽다고 하겠냐고
애타군
민간법원은 판사하고 검사가 형식상이라고 말해도 나뉘어져있지만, 군사법원은 군검사, 군판사, 군경찰이 한통속임
싼디스크
그래서 난 군사법원 이런거 의미없고 그냥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봄
오징어제국빻빻이
저 정도면 사형처리 해야됨
주관적인요정
군대는 진짜 개꼴통소굴임
그나마 정상인 사람이 가오충임
제라타
이정도면 그냥 싸이코패스임
처먹으면서도 안찜찜했다는건 걍 싸이코패스아니고서야 ..
아니그게아니지
과자먹으면서 개드립글 내리고있었는데 제목보고 찐으로 뇌정지와서 씹는걸 멈췄다 짐승새낀가?
비풍
3급갔다가 재검판정 받고 4급떠서 공익했는데. 내 인생에서의 큰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ㄹㅇ.
수도권
항소심 부터는 민간에서 하는거 아니었나.. 이후 결과 없나 궁금하네. 항소 안하셨나.. 인데 2011년 사건이구나. 안되겠네. 썪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