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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배송은 위법인가

가 궁금해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한다.

 

먼저 CJ대한통운이 택배를 배송할 때 통상적으로

택배사(원청)->대리점(하청)->택배기사(개인사업자, 하청의 하청)의 구조를 가지는데(통상적으로 그렇고 CJ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도 있음.)

 

택배사와 대리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린다고 느낀 택배기사들은 2017년 노조를 설립하기로 함.

여기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가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가 생김.

대화형식으로 정리하자면

 

택배노조: 우리 노조 만듦. 협상하자.

 

택배사, 대리점(이하 CJ): 엥? 니네 노동자 아니잖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 맞음. 협상하셈.

 

CJ, 대리점: 인정 못 함. 항소할 거임.

 

법원: 택배기사 노동자 맞음.

 

CJ, 대리점: 시...팔...

 

이렇게 택배기사는 특수근로자로 인정되고 노조설립과 파업, 협상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됨.

 

문제는 택배기사가 하청의 하청이란 거임.

그러니까 근로자는 맞는데 CJ대한통운의 근로자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

 

그래서 생긴게 대체택배 문제이다.

 

택배노조: Waaagh!!!! 파업이다!!!

 

CJ: 그럼 우리 직영기사랑 비노조 택배기사가 배송하게 하면 되겠네.

 

택배노조: 그거 위법임. 노동관계조정법 43조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CJ: 우리가 계약한건 대리점이지 당신들이 아님. 내가 왜 당신들 사용자임?

 

택배노조: 인정 못해!! 대체배송 거부한다. 시밤쾅!!

 

CJ: 너 업무방해 고소.

 

법원: 헤헤 이건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법원 판결 갈림. 위법 2, 작법 2, 판단보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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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5년 넘게 작금의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튼 결론은 시발 모르겠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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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건 걍 위법 맞음.

 

 

41개의 댓글

2022.01.27

그래서 내꺼 언제오는데 시팔

6
2022.01.27

막짤 고객은 무슨죄

9
2022.01.27
@사탄

소비한 죄? ..... 애라이

0
2022.01.27
@사탄

CJ택배로 배송하는 판매자를 거르지 않고 주문한 죄

1
2022.01.27
@개드립케냐AA

이게맣다.

0
@사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0
2022.01.27

근데 궁금한게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에

직영기사랑 비노조 택배기사가 포함이 되는걸까??

1
2022.01.27
@rtx3080오너

법해석이 복잡하니까 각 법원끼리도 판결이 갈리겠지.

0
2022.01.27
@rtx3080오너

정작 정부는 비슷한 상황에서 대체인력 투입함. 지하철 파업 때 군 투입했자나. 정부도 고용인 입장일 땐 유리하게 법해석함.

12
2022.01.27
@와치맨

참 애매하겠다.

2
2022.01.27

그냥 이중 하도급을 태클걸면되잖아

시바 이중하도급자체가 불법인 업역도있는데

그냥 저것도 불법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럼 cj랑 택배기사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면 되는거고

0
2022.01.27
@나는전설이다

왜냐면 대리점을 만드는 것도 택배기사...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0
2022.01.27
@와치맨

애초 시스템이 지랄난거를 바로잡야야 처우개선이되지

시스템 개판인채로 처우개선만 외치니까 해결되는게없잖아

 

4
2022.01.27
@나는전설이다

cj가 다이렉트로 계약해도 결국 개인사업자임. 고용을해야 노동자가 되는거고. 비노조연합이 얘기하는건 cj-대리점도 계약이고 대리점-기사도 계약인데 무슨근거로 노동자라는거냐지.

1
2022.01.27
@나는전설이다

아 기업하기 힘들다고

1
2022.01.27

하청의하청 없애고 전부 택배사 직영 택배기사로 해라. 시발것들앙

1
2022.01.27
@크리모

쿠팡이 그렇게 하고 있자너.

3

애초에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가능하게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극악무도한 파업권이 세상에 어딨냐 ㅋㅋㅋ

1
2022.01.27
@김치안먹는사람

그러면 만약 기업이 대체 인력 투입하는게 정당하면

파업이 성립이나 함??

9
@후르루루

파업시작해서 급하게 찾아갖고 투입된 인력으로도 사업장이 기존과 완전히 이질감 없이 돌아가면 기존 노동자들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있음?

4
2022.01.27
@후르루루

그렇게 대체인력이 빠르게 구해질 정도면

파업하는게 맞냐

0
2022.01.27
@김치안먹는사람

노동법이 있는 전세계에요

5
@리버티시티

노동권 그렇게 강하다는 그 프랑스마저도 경우에 따른 일부 제한일 뿐 OECD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적극 제한인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네요 ㅎㅎ

2
2022.01.27
@김치안먹는사람

ㅋㅋㅋㅋㅋㅋㅋ

0
2022.01.27

어차피 사람들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자기 물건 오는지 안오는지만 상관함 그러다가 한번씩 인터넷 자료에 비인간적인 사례가 올라오면 그러면 안되지 ㅉㅉ 정도 댓글만 칠뿐

5
2022.01.27

쟤네 파업해도 책임은 대리점이 다 진다며 파업하는 노조기사도 cj도 책임 안지는 ㅋㅋㅋ 파업들어가면대리점 사장은 몇억씩 배상한다던데 작년에 한분 자살했잖아

2
@국뽕전문가

논노~ 화주가 손해 고스란히 다 짐 ㅋㅋㅋ 내가 당하고있어서 앎^^ 고인되신분은 다른 이유인걸로 앎 아 물론 노조가 괴롭혀서였을거다.

0
2022.01.27

받을 고객이나 판매한 사람이 직접가서 자기 물건 회수나 수령도 못하게 한다며

1
2022.01.27

결국 말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하지.....

0
2022.01.27

결국 [ 서로 죽여라 ] 구만...

 

진짜 멋있다.ㅋㅋㅋㅋㅋ

0
2022.01.27

아까 노조원이라고 글 올린 애는 대체배송 불법이라더니 그것조차도 노팩트였네

2
2022.01.27

택배기사 죽으면 CJ는 책임 없고 대리점만 문제인거? 개웃기네ㅋㅋ 대리점이랑 계약했지 기사랑 계약 안했데ㅋㅋ

0
2022.01.27

결국 뭘하건 하도급은 관리가 안돼잖아 없애야함 건설도 하도급때문에 개판나는거고 플렌트쪽도 결국 하도급때문에 자꾸 좆창나는거임 하청시스템이 진짜 문제 많은거여

0
2022.01.27

법원이 잘못했네... 교통정리를 해줘야 거기 따라 대응할거 아니냐...

중간에 손 놔버리면.ㅡㅡ; 어쩌자는겨..

 

에초에 하청에 재하청 이런 구조 자체는 좀.. ㅡ,.ㅡ

0
2022.01.27

이게 단순히 택배 안오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인권과 법의 목적과 세계적인 흐름이 복합하게 얽힌 사회문제다. 눈문이 쏟아질 문제다. 우한역병 속의 불안한 정세, 대기업의 책임회피, 줄어가는 인력, 늘어가는 외노자, 고통받는 고객 등..

 

그런데 결론은 나있다.

당연하게도 택배기사들을 정직원으로 받지 않을 것이고, 몇푼 깽값 쥐어주며 임시적으로 그들의 대체제가 나올때까지 기업들은 버틸 것이며, 결국 이런 단순반복3D는 외노자로 채워질 것이고, 택배비는 배달비 뺨치게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다만 내가 어제오늘 인터넷을 보며 느낀 것은, 댓글싸는 모두가 노동자이고 노동자가 될 것인데도 단편적이고 악의적인 짜깁기 선동을 보며 그들에게 아주 신성불가침의 무결성을 요구하고 있다는게 참 안타깝다는 것이다.

 

뭔가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닥치고 있자. 중간이라도 간다.

 

니가 아는 무언가는 확실히 맞는것이냐? 니가 모르는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지 않느냐?

5
2022.01.27

법대로 하자고 단두대 올라갔는데 단두대 고장났네

0
2022.01.27

시스템이 병신 = cj근로자가 아니라는게 눈가리고 아웅인거

0
2022.01.27

걍 쿠팡맨 처럼 월급주고 직고용 하면 또 안하려나?

0
2022.01.27

애초에 법이 병신이지ㅋㅋ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 주는게 문제지

 

법을 명확하게 원청 책임소지를 명문화시켜야됨. 안그러면 저렇게 택배뿐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반복될거임

 

근데 그거 명문화시키면 영감님들 로비 못받으니까 절대 못하지

0

법대로 계약해지 ㄱㄱ

0
2022.01.29

법대로 피해보상하게 하고 책임지게 해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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