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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 위문 편지 관련 현수막 기사. (현수막이 불법인걸 본인들이 자백함)

요약 :

 

1. 진명여고 학생들 옹호한다고 페미니즘 단체측에서 맘대로 현수막 게시하고 합법이라고 주장
2. 개붕이 및 여러 사람들이 트위터 및 오프라인에 게시된거 확인하고 국민신문고에 불법 현수막 단속해달라고 민원 넣음
3. 담당 기관에서 불법 현수막 전부 철거함. 
4. 페미 단체측에서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게시했다고 난리치면서 철거에 관련 된 모두를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한다고 선언함
5. 세계일보에서 인터뷰하면서 걔네 이야기를 상세하게 실어줌. (구청측 이야기를 소개하긴 했으나, 팩트 체크는 안함.) 
6. 어이가 없어서, 내가 따져봤더니.  걔네 말대로만 따져도 빼박 불법 (집시법, 옥외광고물법) 현수막 인증이었음. 

 

 

위문 편지 찢는다는 그 현수막 신고 결과와 이후.jpeg

https://www.dogdrip.net/378744904

 

 

이 글을 보고. 뉴스를 보다보니 세계일보측에서 불법 현수막 게시자측과 인터뷰한게 있어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660987

 

Cap 2022-01-25 14-26-22-983.png

 

 

 

"이들 팀은 현수막 설치와 함께 오프라인 집회를 병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라인 집회로 변경했고, 따라서 ‘집회’ 목적에 따른 합법적 게시라는 입장이다."

 

 ??? :   집회는 온라인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 게시에요!!! 

 

....  `온라인 집회`라고 모여서 요새 뭘 하는게 유행이긴 한데. 그걸 집시법상 집회라고 주장을.... (한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집시법상 집회의 정의는 저러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생활법령 정보 ( 법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국가 기관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이트)의 현수막 코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7&ccfNo=2&cciNo=2&cnpClsNo=2&search_put=

 

Cap 2022-01-25 14-27-30-513.png

 

`집회를 사전 신고하고,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동안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합법이고. 

 

맘대로 온라인에서 뭐한다고 주장하고, 맘대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인다. 

 

우리는 그걸 불법 현수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혹시나해서 개붕이가 올려준거 보나. 쟤네 계정 가보니까. `신고하고 기간을 정하고 진행한다` 는 내용이 한 글자도 없음. )

 

 

 

80C2FF9D-5A27-4ED5-853F-71B5B163DFAC.jpeg

 

쟤네 말대로라면 온라인에서 집회한다고 주장하고 365일, 몇십년 집회한다고 하고 현수막 걸어도 된다는건데.... 

 

그게 말이 될리가... 

 

중구청 입장인 “현장에서 집회가 진행 중인 동안에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가 맞는 해석임. 

 

저런 기초적인 것도 체크 안하고 현수막 거는 익명의 누군가들 목소리를 언론마다 다 받아써주고, 비중 실어주는거보면 언론이 미친게 맞는듯.. 

 

 

8개의 댓글

2022.01.25

페미니즘 = 정신병.

0
2022.01.25

아몰랑 법률도 여혐이니까 개정”해줘”

0
2022.01.25
@PfizerOwner

페미니즘 관련 행사 특례법 `해줘`가 되나 그럼..

0
@유자철선

https://www.dogdrip.net/378331879

 

제가 여기에도 적었지만 법을 우회해서 진행하는

 

탈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0
2022.01.25
@번째이세계갔다옴

내용 문제도 있었네. 좋은 정보 고마워

0
2022.01.25

오우야 ㅋㅋ

0

응 아니야 탈법이야 백래시 라고 하든가 ㅋㅋㅋㅋ

0
2022.01.25

집시신고도 안했을꺼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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