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엔솔 배정 다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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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800주 (비례6, 균등2) 

신한 10주 (균등2)

대신 10주 (균등2)

 

확률게임 다 통과한거 처음이야...

 

따상가즈ㅡㅡㅡㅡ아

18개의 댓글

중복청약이 돼?

0
2022.01.20
@맛좋은게살구이

나/와이프/아들

0
2022.01.20
@블블블블

아들 증여세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0
2022.01.20
@NoSugar

내가 가져갈껀데?!

0
2022.01.20
@블블블블

자녀 계좌 입금 즉시 증여임. 미성년 계좌는 증여 계좌로 신고해야하고, 만약에 차명계좌라고 발각이되면 금용과세로 99% 때려버림. 증여 비과세 금액은 미성년 10년간 2천만원임 . 성년이라면 10년 5천만원임

0
2022.01.20
@NoSugar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증권계좌를 열고 주식거래를 한다면 자녀는 단순히 계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주식거래를 하기 위한 계좌개설, 주식거래내역 수신처, 거래대금 은행입출금 계좌 등을 부모로 해 부모가 실제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자녀가 직접 돈을 찾을 때를 증여시점으로 봄

0
2022.01.20
@블블블블

내가 알기론 그건 개붕이가 양도를 안한다고 보는거지, 금융실명제법상의 차명거래위반으로 보는것임.

양도세는 안내겠지만 차명거래위반으로 걸리겠지.

법잘알이 나와서 더 정확한 언어로 설명해주겠지.

0
2022.01.21
@NoSugar

물론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인 것은 아니고 앞에서 설명한 불법 차명거래(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불법행위 목적 등)만 금지됩니다.

따라서 동창회 등의 친목모임 회비관리나 교회∙문중 같은 임의단체 관리용 계좌, 미성년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증여공제한도(10년 누적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범위 내에서 부모가 자녀명의로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또한, 공모주 1인당 청약한도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합법으로 봅니다.

0
2022.01.21
@블블블블

10주 받았다며 2000넘는것 같아 한말이다...

0
2022.01.21
@NoSugar

아들계좌로 800주 못넣지.. 아들계좌는 10주 청약하고 2주 받음. 그거도 바로 와이프 계좌로 이체 걸어놨고

0
2022.01.21
@블블블블

아 10주 해서 2주 받았다고 쓴거 몰랐네

난 10주 받았는데 2 주는 균등인줄 알았네. 그러면 어짜피 다 해서 비과세안인가?

 

ㅋㅋ 사람들 잘 보면 불확실성 있는 주식으로 2000,2000,5000,5000 양도하는것보다.

알지 주식 넣어놓고 거래많으면 좀 그런거. 근데 국장에 맘편히 묵힐 주식이 있어야지 해외 ETF로 잡나?

좀 하는 사람들은 땅을 특히 경매를 이용해서 이상한 쪼가리땅을 사서 그걸 양도하는 식으로 하는것 같던데.

30년뒤를 보는 눈으로... 그게 더 불확실성이 큰가? 뭐 땅 잘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쪼가리 이용해서 차익 크게 남기는거 잘 알던데... 암튼 알수 없는 새상임. ㅋㅋ

 

그럼 성투!! 난 혹시 누가 괜히 신고나 할까봐 괜한 걱정에 한 소리임. 내가 잘못 이해한대로라면 800주 받고 ㅋㅋ 막 이런글 씀 분명 캡쳐 뜨는 애들 있을것 같아서 총 12주 받은거네.

0
2022.01.21
@NoSugar

아 내가 텍스트를 헷갈리게 써놓긴 했네 ㅋㅋㅋㅋ

어차피 주택청약통장 만들어준것도 있고, 내가들고있는 주식 조금씩 넘겨주려고..

걱정 고맙다. 사는것마다 상한가먹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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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블블블블

상먹을라고 개잡주 하면서 치이는중임 ㅋㅋ 그러면 성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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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블블블블

기본적으로 차명거래금지법은 불법·탈법적 목적인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 차명거래, 동창회 등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된다. 다만 친족 사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절세를 위한 가족 간 차명거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된다.

음.... 배당만 발생안하면 상관없는건가? 법잘알이 필요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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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NoSugar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공제범위를 초과해 본인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에 해당

0
2022.01.21
@NoSugar

안그래도 아들한테 최대한 합법적으로 증여해주려고 옛날에 많이 찾아봤었어. 만 30세 될때 딱 1.4억 건내주려고.

 

0
2022.01.20

다른 이야기로 궁금한개 있는데...

 

같은 폰에서 3계좌(본인. 와이프. 자녀)

매매나 로그인이 가능한가요?

0
2022.01.20
@Neoness

전에 쓰던 폰들로 거래합니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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