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gdrip.net/356851878
저번에 쓴 글
읽어보면 되고
올해 어떤게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올해꺼도 정리했음
클릭하면...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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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작년에 비해 +300정도 올라갔는데
산출 세액은 330에서 380으로 80만원 정도만 더 올라갔음
거기다 과세표준도 연봉 5900일때 계산후 3300 수준으로 줄어 들기 때문에, 올해 자식+1명으로 150만원 공제 들어가는거 생각하면
연봉이 여기서 +1600 정도는 더 올라가도 여전히 과세표준 15% 구간에 머무를수 있음
연봉 8000쯤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 속하게 된다고 볼수 있겠음
세액공제 항목에서 변화를 보면
보장성 보험 항목이 증가했는데, 어머니 밑에서 들고있던 자동차 보험을 내 명의로 바꾸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임
연금저축부분은 연금저축 + IRP로, 작년에 연금저축 600만원 (공제 한도액은 400인데 200더 넣어버림), IRP 300만원 풀로 넣은 금액의 12% 만큼 환급받음. 연봉 5500 이하인 사람은 15% 환급받음. 이게 가장 크게 돌려받게 되는 부분이고
와이프 산후조리원 비용을 홈텍스에서 추가 입력해서 6만 6천원치 환급 받음. 산후조리원 말고도 안경점에서 소비한 금액도 따로 세액공제 해주니 2021년에 안경을 샀으면 영수증 가져와서 입력해서 돌려받자.
그렇게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올해는 180만원이 되겠다
물론 연금저축에 700만원 넣고서 84만원 돌려받는게 대부분이라 그냥 700안넣고 84만원 안 돌려받아도 되는거 아니냐? 싶은데
700만원을 소비한게 아니고 20년 만기인 펀드에 투자했는셈치면 공짜로 84만원 돌려받는거니까...
항상 연금저축 만들어야함? 질문 나올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연저펀 드는건 개인 상황따라 다르니 알아서 판단해야함 (https://www.dogdrip.net/348800304 연저펀 관련글 써놓은거)
180 환급받은걸로 물타기 하러간다
쿠키큐키
블블블블
원래부터 받아가야했던 세금. 무이자대출 만기왔다고 생각해라
미시입술
연말정산 내역 한번 살펴보면 될텐데
월급 줄었으면 그만큼 과세표준도 줄어들어서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었을껀데 더 많이 내는건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