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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더 내게 생겼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374&aid=0000267247&rankingType=RANKING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 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1.png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작년에 월급외 소득으로 원화 2800정도 벌었다. (월 240 정도)

 

작년엔 연간 3400 초과가 아니라 건보료 더 내진 않았다.

 

올해는 9월에 작년 수익 갱신했다.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소득의 10%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 (지방세 1% + 국세 9%)

 

 

부수입있는 개붕이들 정보 공유 좀 하자.

6개의 댓글

2021.12.09

공유할것도 음서... 국세청 자료 그대로 갖다 쓰는거라ㅋㅋ

 

나도 졸라 늘어남

0
2021.12.09
@김욕정

절세의 기술 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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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nsse88

주식거래면 자료가 너무 깔끔하게 남으니...ㅋㅋ

 

어쩔 수 없어. 연 과세 기준 내에서만 수익실현 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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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김욕정

역시 답은 딸라 모으기 뿐인가 .... 생각날 때 마다 환전해 놓고 가만 모셔놓고 있긴 한데 이게 최선이려나.

개인 연금도 넣을만큼 넣고 있어서 추가할 생각도 없는디.

0
2021.12.09

오ㅏ 고수

0
2021.12.09
@hdjejs

초고수는 생각보다 많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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