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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정책에 대해 인권위 결정문을 언급하는게 아무 설득력이 없는 이유

노키즈존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란 의견들이 있음. 

그런데 인권위가 진정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얼마나 개소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영업자가 어떤 피해를 봐서 자구책을 강구하건 그건 공무원인 내가 알바 아니다`였음. 

 

 

요약 :

 

1. 손님(진정인)이 제주도 이탈리아 식당에  중학생과 9세 자녀를 동반하고 입장을 시도함.

식당주인(피진정인)은 업소의 영업 방침이 노키즈존이라고 알리며 입장을거부.

 

2. 손님이 인권위에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을 의뢰함.  인권위측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봄. 제기한 손님측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함. 

   식당 주인측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함

 

" 5년 전 본인이 식당을 개업한 당시에는 식당에 아동 전용 의자와 그릇

등을 모두 구비하고 아동들의 입장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면

서 손님의 자녀가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

모가 본인에게 치료비 부담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게임기 볼륨을 크게

틀어 사용하는 아이를 제지하자 놀 거리가 없는데 이를 제지한다고 부모가

화를 내고, 테이블 위에 어린 자녀를 눕히고 기저귀를 가는 손님에게 옆 좌

석 손님의 항의를 전달하여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심하게 화를 내며 기저

귀를 내던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식당 내에 전시해 놓

은 장식품들을 가지고 놀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만지지 말도록 하면 부

모들이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부

득이하게 2016. 3.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13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식당 입

장을 제한하였다."

 

3. 인권위 ` 확실하건 어린이 동반 손님이 들어가겠다는데 이탈리아 식당에서 막은거 밖에 없네. 피해를 당했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없으니 믿을 수 없고

              식당 주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건 식당주인측이 알아서 잘하면 끝날 문제임. 대책? 내가 왜?

               노키즈존 정책은 합리적이유 없는 차별이니 하지 마라.` 

 

"한편 피진정인으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의 어려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이용제한 또는 퇴장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손님이 진상질을 한다고 퇴장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보면... 

애초에 그냥 안받는게 훨씬 합리적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인권위 결정문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15&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1837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9. 12. 18:00경, 중학생 자녀 2명과 9세 자녀인 피해자, 배

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위해 제주시 소재 식당 “○○”을 방문하여 내부

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13세 이하 아

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며 진정인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

하였다. 해당 식당은 농가를 개조한 형태의 일반 식당으로 특별히 안전문제

- 2 -

가 발생할 것 같지 않았고, 설혹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

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5년 전 본인이 식당을 개업한 당시에는 식당에 아동 전용 의자와 그릇

등을 모두 구비하고 아동들의 입장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면

서 손님의 자녀가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

모가 본인에게 치료비 부담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게임기 볼륨을 크게

틀어 사용하는 아이를 제지하자 놀 거리가 없는데 이를 제지한다고 부모가

화를 내고, 테이블 위에 어린 자녀를 눕히고 기저귀를 가는 손님에게 옆 좌

석 손님의 항의를 전달하여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심하게 화를 내며 기저

귀를 내던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식당 내에 전시해 놓

은 장식품들을 가지고 놀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만지지 말도록 하면 부

모들이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부

득이하게 2016. 3.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13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식당 입

장을 제한하였다.

\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제주시 소재 이탈리아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부에는 작은 테이블이 ○개 구비되어 있으며, 식당에서 판매하는 주

메뉴는 파스타, 스테이크, 샌드위치 및 주류이다.

- 3 -

 나. 피진정인은 2016. 3.부터 식당 출입문에 “13세 이하는 입장이 불가합

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여,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 2016. 9. 12. 진정인은 9세인 피해자와 중학생인 자녀 2명,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을 방문하였으나, 피

진정인으로부터 13세 이하 아동은 식당 이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식당에

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

 

(중략)

 

""피진정인의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식당 이용 금지 조치가 아동에 대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약 5년간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식당을 방문한 아동의 안

전사고로 인한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일부 아동과

부모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

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

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 5 -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먼저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연령을 기준

으로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

소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

되는 곳도 아니므로, 해당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위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

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인은 아동의 산만한 행동, 이를 적절히 제지하지 않거나 아

동과 관련하여 무례한 행동을 하는 보호자로 인해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

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아동을 배제하는 근거로 주장하는바, 실제 피

진정인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아동에 대한 배제뿐 아니라 아동을 동반한 보

호자(주로 부모)에 대한 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

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아동 및 아

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

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으로

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의 어려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이용제한 또는 퇴장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

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13세 이하 아동에게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

나 중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

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여기서 `이용제한 퇴장요구 하면 되는거 아님?` 이러는게 존나 개소리인 이유. 

 

일단 손님과 싸우라는 요구가 자영업자에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건 둘째치고, 법적으로 따져도 불리할거  밖에 없음. 

 

미성년자 당사자는 특정 연령하에는 무슨 짓을 해도 배상(물어줄) 책임 자체가 없음.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 

물론 법적 책임을 지는 대상으론 부모(보호자)가 있긴한데. 사고에서 부모 감독의무와 업주의 관리 책임 비율을 따져야함. 

법원에 가면 피해금액 부담을 나눔.  대한민국 법원은 이 경우 업주의 책임을 훨씬 더 크게 따짐. (애가 식당에서 뛰다가 뜨거운 물그릇을 든 종업원에게 돌진해서 다친사례의 경우.  업주의 책임이 70%. 식당측의 책임을 주로 인정하고. 부모의 관리 감독책임을 물어서 식당 측의 배상 금액을 깎음.) 그

 

결과 사고가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부모가 일단 식당측에게 피해 전부 물어내라고 고소부터함. 금액은 깎일거 생각해서 낭낭하게 청구해버림. 

 

 

http://www.oliveno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0

"가족과 함께 즐겁게 외식하러 갔다가 아이가 다쳐 속상하셨겠어요. 아이가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다가 입은 상처라 종업원과 점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더욱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 식기류를 운반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주(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업원과 점주의 과실을 물어 이들을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과 같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번 사건은 아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부모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는 아이 본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겠죠. 종업원과 점주에 대해 병원비 전액을 청구할 경우 아이와 부모 측의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액 감경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애 부모가 없는돈 청구하는건 아니지. 실제로 피해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업주는 애가 주도적으로 사고친걸 왜 물어줘야하는데? 

애가 사고쳐서 자기가 다친 경우에도 저런데. 애가 식당 기물 파손하고 쓰레기 투척하고 그래서 업주에게 피해를 끼쳐도 비슷하게 업주의 책임을 물을걸? 이건 업주가 소송하기도 힘듬. 

 

위에 사례처럼 애가 멋대로 뛰다 부딪쳐서 사고나 애가 다친 경우에도 식당측은 몇백 몇천을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음. 

 

따지고보면 웃긴거지. 나랏돈 지원받는 공공기관은 감수해야함. 그런데 카페나 식당하는 소상공인이 공무원임? 대의와 공익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의무라도 있음? 인권위나 옹호자들이나 영업의 자유나 사유재산권이란 개념 자체는 무시하는데... 대의를 위해 소수는 희생하는게 당연함? 하루벌어 하루먹는 자영업자들이 지네 엄마 아빠도 의무를 방기한 애들 보호할 주의와 의무까지 져야하냐?

 

노키즈존 이야기 할때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공동체 정신 강조하던데. 코로나로 국가에서 영업 제한 걸어서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임대료와 인건비도 못내서 줄폐업 벌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속출하고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나오더라. 

 

정상적인 부모와 아동들이 있지 않냐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인정. 애들 잘 키우는 부모들 있어. 그런데 그 부모들이 10명중 8명이라면. 나머지 2명들이 진짜 상상초월이야. 20%가 나머지 80%가 치는 사고보다 더 많이 사고를 쳐. 경험으로 알거야. 그런 부모들 하고는 아예 엮이지 않는게 답인거. 그런 부모들을 사전에 알아보고 입장 거부할 할 수 있다면 전면적인 노키즈존 정책 도입 안해도 될거야.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전면적으로 거부하는거지. 

 

 

당장 일반인 상식에서도 관리 못한 부모책임이란게 절대 다수임. 

 

밑에건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노키즈존’은 차별인가, 권리인가? 아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한 불만 커 보여"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786&code=0404&trendType=CKOREA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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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과 관련해서 `무개념한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는걸 굳이 부정하려는 애들의 목소리만 크고, 언론에서 그것만 다뤄주고 있는 격... 

 

그리고 정작 중요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닥치고 있음 .

 

"여학생 전용 휴게실’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안심택배, 여성전용택시,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근로여성전용임대아파트, 지하철 여성전용칸(부산지하철 1호선), 여성전용흡연구역(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 여성전용암병원, 여성전용자전거주차장, 제천여성전용도서관(충북 제천시), 여성기업전용공단(인천 남동공단 내), 여성전용여행 ‘스마트앱’ 보급 등이 있다. 또 지자체에 따라 특정 구역에는 여성전용엘리베이터, 여성전용계단, 여성전용피트니스센터" + 여대, 여성 징병 제외. 

10개의 댓글

2021.11.28

일단 손님인 내가 노키즈존이 좋음. 늙어서 노시니어존에 당할 생각 못 하는 올챙이인가. ㅎㅎ

3
2021.11.28
@밥왔어밥먹어

그럴지도 ㅋㅋㅋ

0
2021.11.28
[삭제 되었습니다]
2021.11.28
@llllllllllIlllll

??? : 자영업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

0
2021.11.28

관리자/영업자책임이란건 대체 뭐냐 씨발?

0
2021.11.28
@보랏빛기억

??? : 돈 받았으면 돈값을 해야지!! 손님 덕분에 벌어먹고 살면 항상 감사해야할거아냐!!!

 

뭐 이런건가. 그런식이면 인권위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수틀리면 뺨 때려도 닥치고 맞아야겠다. 세금으로 월급받잖아?

0
2021.11.28

대놓고 맘충 너네가 문제라고 말 못하니까 노키즈존이라고 고급스럽게 말하는거지

2
2021.11.28
@아니그런데

이게 맞지... 애들 교육시키는 프로보면 왠만하면 어른들문제가 크더라

0
2021.11.28
@아니그런데

맘카페를 최근에 두들겨패기 시작했으니까 자중하고 눈치보기 시작했던거지. 훨씬 전에는 패악질 장난아니였지.

 

정상인들은 말 못하고, 무개념들이 기세 잡고 끌고 가고... 걔네들은 이미 자기 새끼들 다 키웠을거고. 나머지들이 피해보는거지 뭐..

0
2021.11.28

애키우는 입장으로 노키즈존이면 안가면되지.. 뭘 기여코 갈라고하는건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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