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장을 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87364?sid=102
워 징역2년 쎄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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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케
워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거의 집행유예 무죄로 끝나는게 징역 2년이 떨어지냐
HeadTax
와 이걸 집유 안줬다고?
합의를 안했나?
Nicotinamide
어짜피 대법원가면 무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