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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 막으려고 저작권 등록한 야짤러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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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작품이 무단 전재된 것을 알아챔 → 무단 전재된 작품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원저작자만 요청해야 한다고 하여 불허됨 → 결국 원저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가 자기 본명과 주소로 저작권을 등록함 → 저작권 등록으로 작가의 신분이 노출 → 저작권에 등록된 그림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림들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됨 → 범죄수익 환수당함

153개의 댓글

2021.11.24

정의는 살아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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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븅신이다 븅신 걍 음지에서 야짤이나 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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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78

미성년자 성인물로 돈벌어먹던건 매한가지인 이 양반은 그냥 웹툰이나 하차하고 말았는데 키드모는 아청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거 보면 법이 영 공정하질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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