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재판 자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시의 계약 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 전합에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도 참여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사실이고 알았다면 고문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1, 2심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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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828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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