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0조제2항은 불가분채권자 1인이 행한 면제에 대하여 전부변제받은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면제를 행한 불가분채권자에게 분급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분"채권을 어떻게 분급한다는 것인지요?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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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0조제2항은 불가분채권자 1인이 행한 면제에 대하여 전부변제받은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면제를 행한 불가분채권자에게 분급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분"채권을 어떻게 분급한다는 것인지요?
ICL90
채권자간에 돈으로든 뭘로든 내부 정산할때를 말하겠지요
범소유상개시허망
수인의 소유자가 임대하는 경우도 불가분채권인데 분명 차임은 금전입니다 불가분채권관계일 뿐이고 나눌 수 없는 채권만이 불가분채권인 것은 아닙니다
Volksgemeinschaft
계약관계에 따른 불가분채권이 아닌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면 어떻게 되나요? 차임의 경우처럼 금전으로 환산하나요? 환산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범소유상개시허망
위엣분님 말대로 금전정산이든 현물이든 뭐로든 정산을 하겠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면 합의에 의해 합의가 불가능하면 소송으로
제석
성질상 불가분채권의 예시로
공동명의 구입 차량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아반떼를 구매했을때
딜러는 아버지 혹은 아들 둘중에 한사람에게만 차량을 인도하면
채권자체가 소멸하지요
그후 차량의 지분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채권자들)끼리 정산할 문제구요
근데 아조씨 요즘 고리대금업 준비하시나요?
Volksgemeinschaft
행정고시 공부중이긴 한데 꼭 붙어야 한다는 부담은 없는지라 그냥 이것저것 다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