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린이 궁금한거

1.터널에서 실선인데 추월하거나 차선변경해도되는거임??

 

2.소형차 전용선이라는게 있던데 카니발 투싼 등등 차량도 다녀도됨??

 

3.합류시 방향지시등없이 바로 합류해도됨??

 

 

 

------------추가----------

4.터널에서 불 (라이트)다끄고 다녀도됨??

 

오늘 운전하면서 겪은건데 궁금해서요

 

 

14개의 댓글

2021.08.04

1. ㄴㄴ

2. 카니발은 차폭 때문에 힘들거 같은데 투싼은 괜찮을듯? 준중형이린게 없고 원래 소형차로 분류한다 알고 있어요

3. 내가 합류하는 쪽이면 왠만하면 뒷차 생각해서 키고 감

0
2021.08.04

1. 실선은 위법, 근데 암묵적으로 지게차나 포크레인이 시속 30정도로 가는중이면 알아서들 눈치껏 추월, 단 신고먹으면 관태료 달게 내야

2. 소형차 기준을 어떻게 두는 차로인가가 중요한데 보통 화물차 밑으로는 소형차로 치더라

3. 이건 차로 by 차로라, 전에 나는 합류하는쪽이지만 나는 내차로 그냥 쭉 가면 되는건데, 곧 갓길차로로 빠져야 하느놈이

사실상 직진하다가 차로를 심지어 실선넘어 '합류' 하는쪽인데 나한테 크락션 넣고 지랄거리더라

0

1. 실선에서 차선변경 금지 터널내 점선은 가능!

 

2. 투싼등등차량의 제원을 정확히모르는데 대형자동차 기준 가능하면 가능할듯?

 

- 소형차 전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한 소형자동차

= 승용자동차: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자동차 이용가능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3.5 ton 이하

승용자동차 폭 1.7 높이 2.0 길이 4.7 측간거리 2.7 앞내민길이 0.8 뒷 내민길이 1.2 최소회전 반지름 6.0

소형자동차 폭 2.0 높이 2.8 길이 6.0 측간거리 3.7 앞내민길이 1.0 뒷 내민길이 1.3 최소회전 반지름 7.0

대형자동차 폭 2.5 높이 4.0 길이 13.0 측간거리 6.5 앞내민길이 1.3 뒷 내민길이 2.2 최소회전 반지름 12.0

세미트레일러 폭 2.5 높이 4.0 길이 16.7 측간거리(앞/뒤) 4.2/9.0 앞내민길이 1.3 뒷 내민길이 2.2 최소회전 반지름 12.0

 

3.방향지시등 켜진상태에서 변경가능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를 하는 경우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신호를 하는 시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도로교통법 시행령 신호의 시기 및 방법[별표2](제21조 관련)

[위반 시 범칙금]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1
2021.08.04
@살다보면그런일도있는거지시간이답이야

4번도...!

0
@살다보면그런일도있는거지시간이답이야

4. 라이트 미점등은 야간시 불법 다만 주간시는 권고사항이므로 불법은아님라고함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0

1. ㄴㄴ

2. 소형차 = 15인승 미만 승합차/승용차, 1.5톤 미만 화물차. 대충 중형트럭들 다니면 안되는 길이다 생각하면 됨

3. 도로 구조 따라 다름. 보통 켜는 게 맞음

4. 목숨 여러개면 끄고 다녀도 됨

0
2021.08.04
@비둘기는하늘의쥐

혹시 이중에 처벌사항이나 벌금사항도있나요

0
@월의맛

실선 차로변경: 3만원 + 벌점 10점

전용도로위반: 5만원

깜빡이 미점등: 3만원

등화류 미점등: 2만원

 

저렇게 알고 있음

0
2021.08.04
@비둘기는하늘의쥐

등화류가뭐에요

0
2021.08.04
@월의맛

...... 전조등, 후미등... 등등 조명..

0
2021.08.04
@carpediem

ㄱㅅㄱㅅ

0

딴건 모르겠고 4번은 혹시 목숨 두개이상이면 해도됀다.

0
2021.08.05

면허를 땄는데 어떻게 모르지

0
2021.08.05
@Gomei

그치 나도 면허를 받았는데

내가 아는거랑 많이 다른걸 보고있어서 혼란이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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