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나온땅 보러가니 건물짓고있음
그런데 땅주인은 모름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수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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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
뭐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이트딱딱카우
나 - 가
변리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 행사 하면 짓던 사람이 자비로 철거해서 반환해야함ㅇㅇ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당연히 불법점유를 구성하니까 그때까지의 토지사용료에 준하는 금액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음
민법에 법정지상권 같은 복잡한 개념들이 있긴 한데 땅주인도 몰랐으면 점유한지 20년된거 아닌 이상 문제없음
아찔한달리기
닉값이라 하려했는데
변리사가 이런것도 잘아시네유
julie
최고~
미크릿
크 역시 전문직
혜워녜나
문제없는건 니가 법으로 받아가는 돈 받는 놈이라 그렇지.
저게 왜 문제가 없어 그 자체로 존나 폭탄 돈 덩어린데.
카탈루냐
닌 난독증에... 많은걸 가지고 있구나?
대충 땅주인이 20년 동안 자기소유 주장 안하고 20년 지나면 자기 소유로 등기 할수 있음.
류혜진남친
변리사라는 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땅주인이 몰랐다고, 남의 땅을 20년 점유했다고 자기소유가 돼? ㅋ
뭔말도안되는소리야
ㅇㅇ 그게 법임. 모르면 가만히있자 제발.
류혜진남친
어느법에 그렇게 써있디? ㅋ
absss
좀 조건이 복잡하긴 한데 점유취득시효란거 한번 찾아봐
괜히 땅사서 쳐 묵혀두지 말고 가끔이라도 찾아 보란 말이 나온게 아니야
류혜진남친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한다.
소유는 의사는 오늘부터 이건 내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소유하게된 사유가 있어야함. 한마디로 매매계약서.
대표적인 예로 사기꾼이 남의 땅문서를 위조해서 팔았는데
그 위조된 문서로 매매계약을 마치고 등기를 하지않고 20년이 흘러야함.
이렇게되면 진실한 권리자는 그 사기꾼을 찾아서 손배소나 부당이득소를 해야함.
그리고 이것을 보고 물권이 채권으로 변동되는 물권변동이라고 하고..
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거의 모든 사건의 다 옛날말이고
요즘은 등기 안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등기권리증이라는 제도도 있고, 모두 전산화되어서 땅문제로 논란 생기는 일은 거의없다.
빙빙빙
공짜건물이다!!
굿겜빠요엔
이거랑 자그마한 건물이나 창고 공장같은거 잘못 사면 거기에 누가 쓰레기 몇십톤 박아놓고 런한 경우도 있음
개드립용112
임대 잘못줬다가 조지는거지
프폭도
시골 폐창고 임대합니다 xxx-xxxx-xxxx
굿겜빠요엔
이거 사회적 문제고 뉴스에도 뜨고 시사프로그램에도 떴는데 법이 집행되는 속도로 인한 피해도 측정해줘야되는거 아닌가 싶음 보통 이런것도 바지사장 나오고 좆같다더라
인생걸고컨셉질
짓고나서 땅주인 건물주인이 달라지는건 그렇다 쳐도
땅주인 허가없이 건물을 올릴수 있는거임? 어케 허가가 나는거??
아찔한달리기
뚝 ㅡ 딱
5B콕
땅주인 몰래 주차장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ㅋㅋㅋ 주차장은 쫄보였내 ㅋㅋ
졸려요
요즘 부동산 경매 유튜브들 엄청 뜨더라 알고리즘으로 ㅋㅋㅋ
은근 재밌음
보다보면 법대로 하는건 잘 없더라.......
대충 돈 찔러주고 후딱 해치우고 하는것도 많은듯.........
지하왕국
아~ 축사가~ 아~ 북향
주시경
허가는 어떻게 받음?
자기 땅이 아닌데 허가가 나오긴 하냐?
류혜진남친
소유권이나 이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허가가 나옴.
저렇게 남의 땅에다 건물 올린다는것은 이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임.
뱀뱀부즐
오 등산 다녀오면서 본곳같은디...고급 빌라촌 아닌가
년째사는중
지워야지뭐
개두립
원글주소는 빼먹고 스샷몇장만남기는건 무슨심뽀냐
하늘을뚫는드립
유튜브주소남기면 광고라고 욕하자나
개두립
난 한번도 그런적없는데 암튼 지금이라도 주소내놔!
하늘을뚫는드립
굿프렌드경매 오늘자 영상
죽은빈라덴
요새 경매보는 사람들 많네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겠다ㅋㅋㅋ
저런경우 지상권이 성립하나? 보러가야지
심심타
오히려 이득인 상황. 일단 모른척 있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