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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부킹 몰라서” 성추행 덮어쓸뻔한 30대男 반전

https://news.v.daum.net/v/20210513050209408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구승 법무관에 따르면 당시 클럽의 CCTV는 화질이 나빠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여성 B씨의 옷을 감정신청 하려고도 했지만 만진 것만으로 A씨의 유전자(DNA)가 나올 리 없기에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무죄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한마디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 A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친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킹 왔을 때 좋다고 번호 따갔으면서…”라고 한탄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부킹한 거랑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정 법무관은 “검사님과 판사님도 ‘부킹’을 간과했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부킹’이란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가 남녀를 즉석에서 짝지어 주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상반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관들은 공부만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른다는 드립이 이 사건에 한해서는 사실이었나보네 

결국 재판부는 “A와 B씨 일행이 부킹을 해서 술을 같이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B씨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 사실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가 추행했다거나 추행의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혐의는 A씨도 시인했기에 무죄가 되기는 어려웠다.

다행히도 1심에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의 진술이 받아들여져서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는데

쌍방 항소 진행중이라고 함

60개의 댓글

2021.05.13
@해봤니

ㅇㅇ 인증할테니 기다려 좆소새끼야 짐 재판중이니까 이따 올릴게

0
2021.05.13
@해봤니

그리고 내가 본 법조인이 니보다 훨많은데, 걔네가 유흥 즐기는것도 많이 봤고

 

내가 모든 판사들이 유흥즐긴다고 주장했나? ㅋㅋ대가리가 빠가니까 좆소나 가시죠

0
2021.05.13
@늙은개구리

그냥 넘어가려다가 참을수가 없다.. 검찰이 더럽게 논다고? 너네 선후배는 대체 누구냐? 너 몇기고? 노는척은 잘하는 놈들이지만 놀 시간이 있냐 아니면 놀 돈이 있냐 아니면 놀 사람이 있냐 특히 요즘 존나 몸사리는데 니 선후배 대체 어느 시대에 사는지? 35기 이상이면 인정한다. 아니면 변호사 노는것보다 10분의 1도 못노니까 제발좀 가만히 있어.. 안그래도 요즘 재미없다

2
2021.05.13

https://www.dogdrip.net/288634381

반대로 이렇게 고소인 측에서 용어를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해서 고소했다가

"일반인이 그걸 다 어떻게 구분하겠냐" 라는 이유로 더 낮은 죄명이 나오기도 함

치과 학계에서는 임플란트 = 잇몸에 박는 나사, 크라운 = 그 위에 씌우는 이빨 모형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는데

일반인들은 전부 통으로 임플란트라고 불러버리니까 그거랑 그걸 구분을 못 할 거라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공소장이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깎인 사례임.

1
2021.05.13
@PectusSolentis

일반인이 통으로 임플란트라고 한다고??..

1
2021.05.13
@루팡맨

나도 저 판결문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글 덧글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애들 있고.

0
2021.05.13
@PectusSolentis

음?.. 뿌리박는게 임플란트고 금으로 씌우는게 크라운아냐?

아 내가 글을 잘못봤구나!

0
2021.05.13

호박 나이트 vs 백악관 나이트

0
2021.05.13

룸싸롱 접대만 받아서 부킹을 모름

0
2021.05.13

뭐야 커뮤니티 좆문가들이랑 다를게 없잖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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