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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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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진짜 가게측에서는 욕이 절로 나올 듯

 

 

42개의 댓글

2021.03.12

고소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될듯?

0
2021.03.12
@번만지면싼다

구상권이 뭔지는 아니..

10
2021.03.12
@아싸변호사

몰라!알려줘

3
2021.03.12
@번만지면싼다

민법상 구상권은 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다른 채무자의 몫까지 채무를 변제했을때 그 초과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건보법상 구상권은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A) 때문에 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A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즉 개인이 A를 고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건 있을수 없겠지? 아마 손해배상을 말하고 싶었던거 같애..

1
2021.03.12
@아싸변호사
3
2021.03.12
@아싸변호사

저 상황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거야?

0
2021.03.12
@번만지면싼다

기엽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몰라...ㅎㅅㅎ 구상권 배그 구급상자이용권 아니었누...ㅎ

0
2021.03.12
@번만지면싼다

구상권은,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렸어. 근데 돈 없다고 안 갚아.

나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친구의 여친이 나한테 대신 갚아.

그럼 나는 받을 돈 받고 끝났지.

근데 친구의 여친은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구상권

구상권은 “내가 니 대신 돈 냈으니 나한테 줄 돈 줘” 이거임 

같은 논리로, 방역수칙을 어겨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비를 지출하게 했을 때, 지자체가 “의료비 내가 지출했으니 나한테 줄 돈 줘”라고 청구하는 게 구상권

3
2021.03.12
@번만지면싼다

빡대가리새끼..모르면 그냥 글을 쓰지말지 뭐하는거냐..-_-

0
2021.03.13
@번만지면싼다

씨발놈 존나 귀엽네

너 덕분에 , 다른애들이 잘 설명해줘서

나도 제대로 잘 알고 간다 . 고맙다.

0
2021.03.12

합의금 500만원 ㄱ

0
2021.03.12

일단 양성새끼가 자가격리 위반한걸로 신고넣고

매장 소독비용이랑 휴업 보상은 민사걸어야지 뭐

폭행으로 형사거는거는것도 되니까 저새낀 존나 골치아파질듯

1
2021.03.12

코로나 양성인데 돌아다닌다고?

0
2021.03.12

신고 ㄱㄱ

1
2021.03.12

멍청해서 음성양성 구분 못했나봄

10
2021.03.12

입술만 보이는데도 개좆같은 표정 짓고 있다는게 보이네

0
2021.03.12

지금 가중처벌법 통과돼서 저지랄하면 안될텐데 ㅋㅋㅋ

0
2021.03.12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학교 도덕시간에 잠을 자면 안됀다고

2
2021.03.12
@허재

도덕시간에 열심히한나머지 국어시간에 자버렸구만

2
2021.03.12

일단 경찰에 코로나양성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때렸다고 신고한다음에 가게 문닫고 소독업체 불러.

그리고 휴업해라 그다음에 구상권청구하는거다.

0
@오리는꼬꼬댁

맞은애는 알바같은데

0
2021.03.12
@오리는꼬꼬댁

그건 손해배상청구

0
2021.03.12

많이안다쳤어도 이미 폭행은되니 신고하고

합의금뜯던지 처벌받게하면되지

0
2021.03.12

양성인데요 하면 나도 씨발 소리 나올 것 같은데.

0
2021.03.12

와... 진짜 양성이면 우짜냐

0
2021.03.12

1:1 로 욕한건 아무 상관 없다.

 

옆에서 듣는 애 있으면 얘기가 달라짐

0

물건으로 때렸으니 특수폭행 아님?

0
@제주양돈농협용인육가공공장

아쉽지만 아닐듯

위험한 물건은 정의가 성질이나 사용목적을 토대로 보았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물건인데 위험한 물건으로 보진 않을듯 ㅠ

 

추가적으로 상해는 생리적기능이 훼손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상해는 인정되지 않을듯.. (판례는 2주정도 치료기간을 요하는 동전만한 멍에 대해서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음)

 

결론은 폭행죄로 고소하는 게 베스트일듯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손해가 있는 지 입증하기가 애매할듯? 걍 합의금이나 뜯어먹자!

0
@흉부외과중환자실

오 법 좀 치는 개붕이구나?

0
@흉부외과중환자실

스마트폰으로 머리 5회 가격해서 전치 2주나온 사건 특수상해 판례 있음

0
2021.03.12
@모카프라푸치노

그건 스마트폰으로 머리 찍은거 아니였나?

0
@모카프라푸치노

흠.. 위험한 물건이란게 절대적 정의가 아니라 상대적 정의라서 내 개인적 의견이였어 ㅠㅠ 판례에서 칼도 칼자루로 머리 톡톡친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하고 / 차량도 차로 사람치는건 위험한물건이지만 중형차가 소형차 치는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봐서!!

 

판사가 아니라 내가 말한게 정답은 아니지만!! 개인적 의견이였엉 ㅋㅋ 스마트폰 판례는 나도 찾아봐야겠다 판례 알려줘서 고마워

0
@제주양돈농협용인육가공공장

건조대는??

0
@12년가입천연기념물

건조대면 정당방위 사건 말하는거야? ㅋㅋ

 

위에도 써놓았듯이 위험한 물건이 상대적 개념이라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주실듯!!

0
2021.03.12

턱 존나기네 에일리언인가

0
2021.03.12

저정도는 폭행죄로 고소해봤자 30~50만원 밖에 못받음 ㅋㅋ

0

어제 음식점갔는데 경상도 사투리쓰는 새끼들 마스크도 없이 돌아다니고 밥집에서 존나 시끄럽게 떠들고

좆같은 기억 떠오르네

1
2021.03.12

야발 코가요

0
2021.03.12

진짜 저런 쓰레기들 엿될만한 법안 발의되어야 한다.

0
2021.03.12

머호성님.. 그립읍니다..

0
2021.03.12

저런일 부지기수로 많을텐데, 알바한테 마스크착용고지 의무 지우지 말고, 걍 보안업체에 권한을 주면 안되나?

편의점에 다 쎄콤같은거 달려있잖아. 마스크 안쓴놈 들어오면 딱 한번만 주의 주고, 안지켜지면 바로 버튼 눌러서 보안업체 출동.

0
2021.03.12

코로나 양성인걸 알면서도 돌아다니며 마스크도 안 쓴 배짱을 보아 일단 인간은 아닌듯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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