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는 벌금 상향
미공개 정보 징역 완화.
이하 전문위원 의견.
이는 징역형과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법률안의 표준화기준」, 2011)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각 법률 간의 법 정형 편차를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 상향조정은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한국도로공사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조 치로 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방지의 필요성,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후 그냥 끝. 아마도 안될거 같은 거에 더 신경 안쓴 걸로 보임.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