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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범죄자, 살인자한테 진찰, 치료받기 싫어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가운데 최소침해성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다" 

25개의 댓글

[삭제 되었습니다]
2021.02.26
@조지아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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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의사의 본업과 관계 없는 측면에서 이걸 이중 처벌을 한다는건 재고 해야 될 사항임

 

1
@그란체스카

왜? 영구정지도 아닌데? 내가 의협이 징계정보 공개에 우호적이었어도

이런 소리 안해. 외국처럼 자율규재는 하고 싶고, 정보공개는 싫고 

1
2021.02.26
@박카스한잔마시자

영구정지 아니면 그냥 다 가능?

1
@그란체스카

전에도 썻지만 죄목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의견엔 나도 동의함.

근데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이 뭐가 문제지? 사회상 변화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타 직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허겠다는데?

0
2021.02.26
@박카스한잔마시자

개인이야 범죄자가 싫은건 이해하는데 법으로 이걸 명시하겟다는 건 문제가 잇다고 봄. 이중처벌 문제도 잇고. 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잇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게 고의가 아닌 사고의 경우도 잇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잇으면 거의 유죄가 확정되는거고. 품위유지의무로도 정지가 나온다는 경우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겟고 이 정지라는게 면허 박탈이 아닌 일정기간 정지임.

이거 해봣자 일반인들한테는 이득되는게 거의 없음. 진짜 정치적 목적이 뻔히 보이는 수임. 차라리 수술실 진료실 cctv 관련 법안 같은 거라면 의사라는 본업에 연관되고 실제로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예방차원에서 훨씬 도움되니간 아무말 안하겟는데/

1
@그란체스카

행정제재가 이중처벌이라는 의견은 통설이 아님. 나도 원칙적으론 자율규제 이런거 반대 안해. 근데 의협이 기본인

징계정보 공개도 결사반대하는데 이건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 국민들이 의료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읫한테 진료받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글고 면허 박탈이라 썻지만 실상은 재교부 금지 기간을

몇년 늘린 것에 불과함. 유죄 안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선 굉장히 공감함.

다만 그건 사실인정과 처벌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하는, 형사법령체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되는 문제지. 

2
2021.02.26
@박카스한잔마시자

면허 박탈 정도면 행정제재여도 이중처벌로 볼 만큼의 제재라고 보이는데. 게다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이번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임.

생명경시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하겟음. 근데 정부가 언론플레이 ㅈㄴ해서 뭐 중한 범죄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무조건 금고이상의 형에다가 면허 박탈이면 이건 충분히 이중처벌로 봐도 될거같은데.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야 물론 이중처벌은 아니겟지만. 예를들면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진짜 개드립에다가 글싸지르다가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로 걸렷거나 또 의사 파업하면 의사들 금고이상의 형을 때릴수 잇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의사들의 파업을 합법적으로 막을수잇는 통제수단을 정부가 갖는거임.

그리고 재교부 금지 기간 늘리는게 박탈하고 똑같은 효력인건데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음. 그냥 동치의 형태라고 보이는데.

0
2021.02.26
@박카스한잔마시자

징계를 해본적이 있어야 징계 정보 공개를 하지...

계권이 없어서 징계를 할수가 없는데 징계를 어떻게 하고, 징계 정보를 공개를 하지??

 

모쏠아다에게 첫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는 꼴이잖아.

0
@hahhah

중윤위 징계라도 공개하면 되잖아. 뭔가 열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주면 충분함

0
2021.02.26
@그란체스카
[삭제 되었습니다]
2021.02.26
@쥬니

이걸 이제 법으로 개정하면 형벌과 같지 않음? 물론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행정제재랑 형벌은 다르다 뭐 이러기는 한데 사실 면허 박탈이 뭐 행정제재 정도의 형벌은 아닌 듯 한데.

그리고 의사의 지위가 어쩌고 하면서 금고이상의 형에 면허 박탈은 진짜 과한거임. 이런 논리면 금고이상의 형이라면 엔지니어들의 기사 자격증을 뺏을수 잇다(자격증이여서 면허랑은 살짝 다를지도 모르겟지만) 같은 것도 가능한거임. 생명을 해쳣다는 등의 중범죄의 이야기라면 그럴수도 잇다고는 보는데 금고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너무 폭넓게 적용되는 거임. 생각보다 별것도 아닌거 같은데 금고 이상의 형이 꽤 많아서.

이런 금고이상의 형에 면허 박탈이라면 이중처벌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의사 파업해도 금고이상의 형이다' 같은 법안 나오면 그 때부터 의사들의 파업을 합법적으로 정부가 막을수 잇게 됨.

진짜 이건 눈에 뻔히 보이는 언론 플레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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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체스카

지금도 진료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또는 면허정지가 가능하다니까.

당장 수의사도 동원명령 미이행시 면허정진데

애초에 필수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어떤 방식으로든 파업봉쇄조항이 이미 붙어있음

 

0
2021.02.26
@박카스한잔마시자

이번 법안은 금고이상의 형이잖아. 엄청 폭넓게 적용될수 잇다고.

그리고 실제 파업 때도 의사들 돌아가면서 진료 봣엇음. 그리고 면허 정지랑 면허 박탈은 다른 거고. 나도 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인데 명령 위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의 경우'가 붙어 잇음. 만약 무조건이라면 의사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거니간 그것도 문제가 되는거고.

0
@그란체스카

의사들은 파업때 진료개시명령 이외에 공정거래법이나 업무방해만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음.

글고 이번에 돌아가면서 본 병원도 있었지만 다 그런건 아닐텐데?

부산시 보고서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못 찾아서

울산까지 가야해서 숨졌다고 나옴, 이번 파업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처벌 안한게 아녀. 

필수유지직종에 파업권 제한은 하용될 수 있는 제한임. 당장 ilo 협약만 봐도

병원업무, 개인 또는 집단의 생명 또는 안전과 관계되는 직종은 파업을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함

아니 막말로 네말대로면 감염병예방법 상 무슨무슨 조항도 종교의자유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니까

 

0
2021.02.26
@박카스한잔마시자

'정당한 사유가 아닌' 무조건이라면은 침해라는 말이지 그런 범위 안에서의 필수직종에 대한 파업에 관련된 법률들에는 불만은 없음. 그런데 이런 법률들의 존재 자체가 이번 법안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안에 계속 정치적인 목적이 보이는 것들을 집어넣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보면 이번 법안의 목적이 심히 의심되고 이걸 빼고 본다해도 과한 요소가 잇어보이니간 반대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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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그란체스카
[삭제 되었습니다]
2021.02.26
@쥬니

우리도 청소년한테 담배나 술팔면 영업정지 때리는거 ㅄ같다고 생각하잖아. 나도 딱 그 경우가 이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니말대로 진짜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행정처벌이니간 상관없는거겟지. 근데 내가 위에서 말햇잖아. '그저 금고이상의 형 + 면허박탈(정지가 아니고)'이라면 이건 충분히 형벌처럼 작용 하잖아. 중범죄의 선에서라면 그리고 본업에 관련된 금고이상 그것도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라면 이중처벌의 성격을 띄지 않다고 생각함. 만약 의사 아무개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래서 면허박탈이 되면 오히려 면허 박탈 쪽이 더 큰 형벌의 형태가 되잖아. 무조건 변호사는 되는데 의사는 왜 안됨? 이러면 그냥 모든 직종에 대해서 같은 논리가 적용될수 잇는거임. 까놓고 말해서 전문자격성이 요구되는 직업이 한 두개가 아니니간. 폭넓게 적용되는 비판이 일리가 잇다면 당연히 법에서 이 점을 고려해서 중범죄로 바꾸던가 해야지. 그리고 현재 의사 파업시 금고 이상의 형을 때리는 법안이 발의 됏다고 들어서 그런거임. 이걸 정치적 수작이 아닌 당연한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진짜 단편적인 시각만 갖고 잇는거임. 물론 이거 단편적 시각으로만 봐도 잘못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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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그란체스카
[삭제 되었습니다]
2021.02.26
@쥬니

내 말은 단편적 시각이라는게 정치적인거 싹 다 빼고 이 건만 봣을때라는거임. 부정적인 의도는 아니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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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체스카
[삭제 되었습니다]
2021.02.26
@조지아크래프트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중처벌이 아니겟지만 '금고이상의 형'이라는게 너무 폭넓게 적용되서 '금고이상의 형 + 면허 박탈' 정도면 이중처벌이라고 봐도 무방함. 만약에 의사파업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때리겟다 라는 법이 만들어지면 의사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파업 한 번 못하게 될수도 잇음. 오직 중범죄 라면 그럴수도 잇겟다 싶은데. 진짜 정치적 목적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수작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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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체스카
[삭제 되었습니다]
2021.02.26
@조지아크래프트

그래 범죄이력 공개가 차라리 낫지. 그리고 극단적 상황 가정 아니여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금고이상의 형이라서 교통사고 내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그냥 면허 박탈이 될 수 잇음. 이런 경우에는 면허 박탈쪽이 더 큰 형벌이 되는거임.

그리고 그런 법안 만들어지고 잇다는데?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및 면허 재교부 금지, 의사파업 금지법 등 총파업 이후 의료계를 옥죄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파업 이후 여당발 의료법 및 감염병관리법 개정안들이 다양한 명분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일변도 법안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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