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무 만료하면 35개월 24일 이구요 ㅎㅎ
뭐 근데 대부분의 사기업 경력직 인정도 최소 요구치가 업계 내 3년 이상 경력 쌓은 사람들이 기본이라 하니
그거 맞춰 간건가 싶기도 하고
https://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47944
이 헌재 판결은 다른건가..?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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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반대야 반대.
디다케
아 관에서 정하니 사기업에서 따라한거라 봐야하려나요
poloq
보통 관에서 해야 사기업이 따라가는게 근로 풍토 기준임. 아 물론 공무원은 근로자 아님.
쉽지않은남자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 아닌게 문제지. 같은 공조직 내부에서의 이동인데 외부조직에서 오는 걸로 보는거니.
디다케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공 -> 공은 이 규정이고
군, 대체복무 -> 공은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이거고
인사혁신처가 개새끼 입니다
아나키스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였다는 의미는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력평정을 실시하는 등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공무원 임용 전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승진임용기회에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승진기간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번 공공기관 건에서 적용될 수 있을거 같은데
아나키스트
결국 헌재 판결은 공무원 되고 나서 군대 간 애는 승진연한 다 채워주는데 군대 갔다와서 공무원 된 나는 왜 승진연한에 복무기간의 60%밖에 인정 안해줘요? 라는 말에 대해 킹차피 큰 차이 안 나니까 상관읎음 한 거 아님?
디다케
그런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