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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복무 기간을 승진연한에

산입하는 거 자체가 신기한 수준일텐데..

도대체 뭔 이야기들을 하는건지..

21개의 댓글

2021.01.24

그럼 3년 초과부터는 왜 산입해주는데?

1
2021.01.24
@쉽지않은남자

아 먼저 달았네

0
2021.01.24
@쉽지않은남자

3년 이상이면 전문분야로 인정해주겠단 소리 아님? 경력직으로.

0
2021.01.24
@poloq

군대에서 3년 이상 복무하면 다른 부처의 행정 전문 능력이 생김? 전혀 관계 없음

0
2021.01.24
@쉽지않은남자

장교 특채는 왜함? 지휘자로서 통솔력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나? 똑같은 이야긴데요?

0
2021.01.24
@poloq

장교 출신이 9급으로 들어가면 지휘하는 자리로 보냄?

1
2021.01.24
@쉽지않은남자

그만큼 진급 빨리 시켜주겠다는건데? 아니, 사기업도 장교는 따로 특채하는게 옛 분위기였는데요? 요새 바뀌었다만. 도대체 뭔 이야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0
2021.01.24
@poloq

공무원 이야기하는데 뭔 사기업 이야기를 함?

2
2021.01.24
@쉽지않은남자

아니 사기업도 인정하는 경력을 공공에서 안한다고?

한국 시스탬 알면 좀 그러지 좀 말지?

0
2021.01.24
@poloq

아까부터 헛소리하네

2
2021.01.24
@poloq

옛날 이야기야. 요즘은 군복무 호봉 인정해주는 사기업도 거의 없어.

군복무 기간의 경력, 승진기한 산정이 문제가 되는건 군복무가 공무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대상이 같은 공무원조직이라서 그런거임. 같은 조직인데 내부에서 다른 '부처' 출신의 공무 경력을 인정못하겠다 라는거자너. 그것도 너무나도 쫌스럽게 그 경력이 '의무복무'이기 때문이라고 이유까지 밝히고 있으니 더 빡치는거고.

1
2021.01.25
@쉽지않은남자

왠만한 대기업은 인정 다 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이 근속승진하는데 있어 같이 들어왔는데, 난 군대갔다왔으니 2년 먼저 승진하라는 게 뭔가? 어느 사기업에서 3년 이하를 경력직으로 쳐줘? 말 돌리지 말고.

0
2021.01.25
@poloq

연봉제로 바뀌면서 호봉은 없어졌어.

사기업의 이직은 말그대로 다른 조직으로의 이직이지만 공무원은 이직이 아님. 같은 조직내에서 인사이동을 하는건데 그걸 인정못한다? 그러면 모든 부처가 다 독립된 법인이라는 건가? 말이 안되자너.

0
2021.01.25
@쉽지않은남자

호봉제 사라졌어도 맨 처음 급여 산정할 때 넣어준다.

대기업들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군복무가 조직내 인사이동이라고 판단하는 지 그 자체가 궁금한데. 어느 법도 조직내 인사이동이라고 하지 않음

0
2021.01.24
@쉽지않은남자

((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하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음.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서도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에 추가하여 군복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군복무에 따른 승진상 혜택부여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임.

0
2021.01.24
@만월을찾아서

남성차별을 위한거라고 이미 명확하게 밝혔구만..

2
2021.01.24
@쉽지않은남자

현행법상 여성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없고, 승진 그자체만 놓고보면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셈이니깐. 남성들이 억울하게 느끼는것과 별개로 논리구성에 흠결은 없다는거야. 군가산점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었고. 전역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거나 직업교육 등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 다른 지원방식을 찾아야지 이미 판결까지 난 사안을 가지고 계속 다투는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0
2021.01.24
@만월을찾아서

문제는 남자는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해 2년을 손해봐야 한다는거자너. 2년의 기회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말야. 연공서열과 정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을 손해보는 입장에서는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전부 없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1
2021.01.25
@쉽지않은남자

발생되는 손해가 없게끔 해야되는건 나도 매우 공감해. 하지만 승진기간에 군경력을 반영하거나 군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은 빼고서 대안으로 제시해야지.

0
2021.01.24
@쉽지않은남자

이미 판례가 여럿 나와있는 사안이고 우리가 쟁점으로 삼아야 할부분은 "왜 군복무를 승진연한에 포함시켜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호봉에 반영하는 것에 더해서 추가로 전역자 지원은 하지 않느냐를 따져야지.

0
2021.01.25
@만월을찾아서

만약 승진연한 포함이 이중우대라서 폐지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바뀐 의제도 도움은 되지 않을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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