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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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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의 댓글

이런 남녀차별은 왜 개선 안하냐? 심지어 이건 여성인권과도 관련있는건데? 하여튼 씨발 여성가족부 이름만 거창하고 기득권 상류층 여성들의 놀이터 수준일 뿐이다 씨발

18
2021.01.21
@화나면진짜커짐

간단함 돈이안되고 표심얻기에도 쓸모가 없기때문

3

사라져야 할 것들 중 하나

0

ㅅㅂ 유전자로 감식 가능한 요즘시대에 아직도 이러네.

11
2021.01.21
@일째멍때리는중

ㄹㅇㅋㅋ

0
2021.01.21
@일째멍때리는중

엄마가 외국계 아니야? 시골에 더러 저런경우 있던데

1
2021.01.21

출산우울증으로 애를 버리고 나가네

0

개도국 수준 시발 아오

0
2021.01.21

니미 좆법 이거 아직도 저럼?

0
2021.01.21

시발 좀 고칠 건 빨리빨리 고쳐라 애미뒤진 입법부 사법부 개새끼들아.

5
2021.01.21
@장염몽

사법부는 왜 욕하냐 ㅋㅋㅋㅋ

1
2021.01.21
@네맞워요

요즘 하도 줮같은 일이 많아서 욕하는 김에 걍 같이 욕함. ㅋㅋㅋㅋ 그래도 입법부 먼저 일갈해짜너.

0

진짜 허점이 많네. 민원 넣으면 바로 바로 고쳐져야할 부분인데 누구도 내 일 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 하니까 흐지부지. 언론이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0
2021.01.21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21
@스일이

수박도도 가져오는 판국에..

0
2021.01.21
@ㅣ콘ㅣ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21
@스일이

뭐래 저 뉴스 12월자 뉴스고 니가 가져온건 6월자야. 저렇게 해석만 할 뿐 아직도 갈 길 멀구먼

7
2021.01.21
@스일이

법의 허점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수애.

 

수애 엄마는 전남편과 이혼한 뒤 수애 아빠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주 5일, 6달 만에 수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친생자 추정' 조항은 이혼 일부터 10달,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면 수애는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엄마 전남편의 딸'로 등록됩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포기한 채 수애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7
2021.01.21
@답답허다

첫번째사진 왼쪽위에 국내확진자 10822

구글검색하면 5월8일로 뜬다,

미혼부 대법원판결은 6월8일이고 날짜가 12월이라니? 무슨 말이냐

0
2021.01.21
@진공청소기

그르네. 똑같은 사람이 두번 인터뷰한거구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9502_32524.html

 

여튼 6월에 개정되도 아직도 어려움 겪는 케이스가 많음. 본문의 수애는 특히나 그렇고

2
2021.01.21
@답답허다

오 끌어왔구나 . 응응 너댓보구 수애 친생자 봤어 ... 출처고맙고. 해결된줄알았는데 아직 고려할사항 이 많은점 알려주서 ㄱㅅ하다 잘자고 행복한 한해보내라

1
2021.01.21
@진공청소기

그래 너도 잘 지내고 새해복 많이 받아

담에 밥 한번 먹자!

1
2021.01.21
@답답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밥한번 ㅋㅋㅋㅋ 피식추한다 ㅋ

2
2021.01.21

어디 한남이 출생신고를 하나

0
2021.01.21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21
@쥬니

근데 왜 모가 기준인거는 안바뀌는거지? 직접적으로 임신을해서그런가?

0
@살된개붕이

ㅇㅇ 모는 임신때문에 자식이 확실하지만, 부는 사실 유전자 감식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예전 민법에는 여자는 이혼 후 재혼 금지 기간도 있었음.

 

재혼해서 애를 낳으면 누가 애비인지 모르니까

0
2021.01.21

이거는 그 잘난 페미들이 왜 여자만 애키우는사람이냐 하고 들고일어나야될일아닌가

0
2021.01.21

미혼부는 혜택도 일반 미혼모보다 받기도 힘들다 던데..ㅜㅜ

0
2021.01.21

바뀐지 오래임 렉카질 할거면 좀 찾아보고 하자

2
2021.01.21
@샛방

법의 허점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수애.

 

수애 엄마는 전남편과 이혼한 뒤 수애 아빠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주 5일, 6달 만에 수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친생자 추정' 조항은 이혼 일부터 10달,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면 수애는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엄마 전남편의 딸'로 등록됩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포기한 채 수애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법 바뀌고도 여전히 문제있음. 이 뉴스 한달전 뉴스야. 지랄할거면 좀 알아보고 지랄하자.

4
2021.01.22
@샛방

 

어제 뉴스에도 났는데?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9093

0
2021.01.22
@샛방

그냥 닥치고있으면 중간이라도 갈것을..

2
2021.01.21

요즘은 뭐만 하면 기집년들이 제일 먼저 애버리고 도망나가더라 ㅋㅋㅋ 모성애란게 있긴 한거냐? 그동안 모성애가 너무 과장됐어 ㅋㅋㅋ

2
2021.01.21

이런 개씨발새끼들 이념만 있고 근본없는 나라 시발

0
2021.01.21

남녀평등? 헤헤 지랄하지마라

2
2021.01.21

이거 최근에서야 개선했다는글본거같은데

0
2021.01.22

여성가족부인데 가족은 어디갖다 버림?

0

진짜 욕나오네..아버지로서 책임지고 부양하며 노력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은 못해줄 망정 거의 적대계급으로 취급해버렸네

0
2021.01.22

여가부는 개병신같은 것들임

 

1
2021.01.22
@나는전설이다

참고로 저문제가 20년전부터 문제제기가 되고있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되어있다는게 충격이다 ㅅㅂ

0
2021.01.22

저거 ㅅㅂ 아직도 안 고쳤네 병신같은 법

0
2021.01.22

개선해서 신고 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긴했는데 그래도 구멍 많더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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