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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뉴스로도 나온 알페스

46개의 댓글

2021.01.12

이런 이슈 tv에서 보도하는건 mbn밖에 없네

13
2021.01.13
@가난한미식가

jtbc는 언급조차 안하고 코로나이슈로 도배 해놨더라 평소에는 젠더이슈 하나씩은 꼭 끼워넣던데

10
2021.01.13
@이산사

젠더 이슈나 정치 이슈는 jtbc 거르는게 낫다고 생각함

언론사 입장에서 한쪽에 치우치는건 어쩔수없지만 얘네는 너무 치우쳐 있어서 반대쪽은 무조건 천하의 나쁜새끼고 우리만 옳아요!! 이런 자세임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의견조차 낼 수 없는 약자들을 발견하는 건 얘네가 그래도 좀 낫지만 그 외에는 앵간하면 거르는게...

4
2021.01.13
@safd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구요!!!

0
2021.01.12

근데 뉴스보니까 해당 아이돌이나 소속사가 처벌의사를 밝히지않으면 처벌하기가 불가능하다던데

망가는 해당 망가 주인공이 법원가서 고소를 해서 처벌받은건가?? 망가는 왜 처벌했어?

41
2021.01.13
@레콩키스타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서?

1
@레콩키스타

망가번역 5년은 정통법에서 음란물 배포로 처벌받은거임

근데 즐거운 사라란 소설이 음란물로 인정받아서 처벌받은거 보면 야설도 음란물이거든

왜 어렵단 거지?

5
2021.01.13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텍스트는 음란물로 인정받는게 어려우니깐... 수위가 진짜존나많이 쌔야함. 물론 판단은 판사맘대로고

0
2021.01.13
@레콩키스타

일단 알페스 bl야설로 조지기 쉬운 죄목이 모욕죄랑 성희롱임. 나머진 조건이 존나 까다로움

 

모욕죄는 친고죄라 아이돌이 처벌의사를 밝혀야만 죄가 됨. 성희롱은 모욕죄의 하위개념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청법 대상이긴 하지만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서 나가리임

0
2021.01.13
@못박힌배트

그림들 많던데 팬아트랑 작품 삽화 명목으로

1

이거 청원 지금은 14만 넘었더라

1
2021.01.13
@닉네임빈공간다채워넣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번에는 ㄹㅇ 20만 찍겠는데?

0
2021.01.12

아니 진짜 궁금한게 명확히 대상이 있고 성관련으로 대사가 명확히 써져잇는데 왜 성희롱으로 고소가 안된다고 변호사가 말하는 거야?

0
2021.01.13
@이주연사랑해

성희롱이란 죄는 없어

2
2021.01.13
@이주연사랑해

성관련 언어폭력으로 고소하는거아님? 성희롱자체는 실제 인물이있지만 저건 없으니..

0
2021.01.13
@수간호사

실제인물로 쓴글인데 뭔소리냐 이건

1
2021.01.13
@아카페라

나도적고나서 먼가해서고칠라했는데 내버려뒀음

0
2021.01.13
@수간호사

ㅈㅎㅂ?

0
2021.01.12

저걸로 수익 창출을 하였다. 소설 뿐만 아니라 합성 누드 사진을 제작하여 같이 첨부하였다.

이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누락됨.

14

뭔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해 시발거 진짜 ㅋㅋㅋㅋㅋ

남자가 여자아이돌로 대상으로 동성애 소설을 디씨나 일베에 올렸다고 해봐 ㅋㅋㅋㅋ

바로 소속사에서 성관련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넣었을껄??? ㅋㅋㅋㅋㅋㅋㅋㅋ

 

수지 입간판으로 성희롱으로도 JYP가 법적으로 조치했는데 

진짜 존나 웃기네 ㅋㅋㅋ

34
2021.01.13
@장로님에쿠스타신다

그게 문제임... 여성 아이돌이나 배우들은 그런거에 민감하게 소속사측에서 대응을 해주니 처벌을 하는데

남자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대응을 안함. 대응을 함으로서 시장가치가 떨어진다(팬덤이 줄어든다) 라던지 그런 영향이 있을까봐 사측에서 대응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함...

0
2021.01.13
@번째상상중

그래서 소속사도 공범이 되는거지

0
pk
2021.01.13
@번째상상중

차별받는게 당연시되는 성별이다보니 강한 대응이 어려운거겠지...

남돌들만 불쌍하게됬음

0
2021.01.12

4등시민이라 똥송합니다....흑흑...

1
2021.01.13
@응에헷♥

7등이라니까?

0

남자가 여자 연예인 레즈 소설 씀 => 고소 엔딩

여자가 남자 아이돌 게이 소설 씀 => 관행이다. 당사자가 고소해야.

10

레즈보빔소설 한번 싸볼사람 없냐? ㅋㅋㅋ

0

ㄹㅇ 우리나라는 이제 남자가 약자이다!!

0
2021.01.13

이거 만약 별거없이 용인되면 남자가 여성으로쓴 레즈 소설도 무죄됨?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니 맞지않나?

0

엥 성범죄가 언제부터 다시 친고죄가 되었냐?

법적 처벌이 안된다길래 알아봤더니 아직 친고죄가 아니라는데 뭔 처벌이 불가능해

4
2021.01.13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뀜

0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알못인 내가 보기엔 이정도는 해당되는거 같은데

0
2021.01.13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13조는 안 됨.

조문에서 말하는 '상대방'이 없음.

 

14조는 팬픽은 텍스트라서 안 되고 그림은 법리를 따져봐야 됨. 쉽게 말하면 판사 맘대로.

0
2021.01.13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14조의2도 안되는게 텍스트는 저기서 빠져있다. 영상물이랑 사진만 해당되는거

0
2021.01.13

야호!! 형량 최대로!!

0
2021.01.13

? 친고죄라고 말하는 변호사는 뭐냐?

0

저게 처벌이 안된다고 하면 남자들이 보는 야짤이랑 그런거 왜 죽인거임??

0
2021.01.13

그냥 냉정하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 말하자면 변호사들 말이 맞아

 

현행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상의 성착취물 및 딥페이크는 전부 영상, 화상, 이미지만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문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설'은 성착취물의 정의(성적수치심의 유발)에는 부합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는 반드시 법률에 그 행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누드합성이미지, 피해자를 모델로 한 그림, 만화에는 적용가능)

 

성폭법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인데 이 법률은 음란문자나 성희롱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알페스에도 적용이 가능할지는 좀 애매해. 만약 알페스 소설들이 대상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의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물론 피의자가 남자라면 어떻게든 적용해서 처벌하겠지만..기울어진 사법부 ㅆㅂ)

 

대신 정통법상의 음란물에는 문언, 부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물 제작, 유포로는 처벌이 가능한데 이쪽은 잡범죄라 형량이 매우 낮아. 아마 대부분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거임.

 

그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가능한데 이건 피해당사자의 직접고소가 필요해. 친고죄라 남들이 대신 사건화시킬 수가 없어.

 

때문에 이번 알페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처벌대상에 문자, 텍스트를 포함시켜야 함. 하지만 그렇게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정말 극적으로 파괴되는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겠지... 알페스라는 성착취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내로남불 범죄를 저질러왔던 페미들에게도 한방 크게 먹일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우리 모두가 잃어야 하는 것도 엄청나다는 점을 한번쯤은 생각해야 함.

 

2
2021.01.13
@쉽지않은남자

이미 남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으니 다 같이 죽자는 분위기잖아....

3
2021.01.13
@쉽지않은남자

덧붙여서 페미들이 성폭법 다음번 개정할 때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딥페이크 처벌 부분이야.

 

원래 페미 의원들이 딥페이크를 성폭법에 넣을때 다른 성착취물들처럼 소지, 시청도 처벌하려고 했는데 실효성도 없고 개인의 생각이나 상상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악법성이 너무 강하는 지적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거든. 그래서 지금 페미들은 딥페이크의 시청, 소지죄도 다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분명 알페스건을 역이용할 거라고 본다. 걔들이 괜히 알페스 논란에 딥페이크를 엮고 있는게 아님.

 

페미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알페스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실제 법개정 때는 텍스트, 문언에 대한 부분은 쏙 빼놓고 딥페이크의 소지, 시청죄를 신설하는 꼼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 법률개정을 하게된다면 법률개정이 어떻게되는지까지 끝까지 지켜봐야함. 안그러면 뒤통수 후드려 맞을 수도 있어.

3
2021.01.13
@쉽지않은남자

명예훼손은 친고죄는 아니고 반의사불벌죄. 다만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라는 인식이 깔리기 때문에, 대단히 사실적이고 실제 있었던 일마냥 묘사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짠가? 하고 생각하게 할 정도가 되야 성립함. 아니면 진짜 게이던지

0
2021.01.13
@쉽지않은남자

그림 많던데

0
2021.01.13
@쉽지않은남자

누드 합성사진, 성관계 합성사진이 표지인 경우 많음.

이러한 소설과 합성사진으로 수익창출을 하였음.

 

0
2021.01.13

그니까 미성년자 나오는 야설은 법적 문제 없다는거지?

미성년자인데?

한남이 썼어도 똑같았을까?

0
2021.01.13
@HeadTax

아청법개정때 미성년자 야설 문제되서 웹소판서 좀이라도 아청느낌 나는거는 다 짤리거나 묘사 삭제하거나 그랬었을걸 그래서 이번사태도 미성년자 아이돌 쓴놈들은 잡히지않을까 싶음

0
2021.01.13
@특전대기뉴

그래서 이번 알페스 건이 중요함

1등시민과 5등시민인지

천룡인과 천민관계인지 판정날껄

가상 미성년자 vs 실제 미성년자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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