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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주의)법잘알 형님들 질문점

38e0c2fc 2021.01.12 175

모임에서 만난 ㅂㅅ이라는 친구가있음

12월달인가 그때 모임에서만난 ㅂㅅ집에서 술먹다가 내 충전기인줄착각하고 집에가져왔어

 

그래서 다음술약속때 만나서준다 했는데 코로나땜에 술약속은커녕 집에 나가지도 못했지 그리고 오늘 ㅂㅅ이 택배로 부쳐달라고함 일단 알았다고하고 1시간후

 

모임톡방에서 이 ㅂㅅ이 사고를 일으키고 모임을 나가면서 나한테 갠톡으로 이렇게 보냄

 

2021년 1월 18일 금요일까지 반환하고, 물건에 대한 반환은 '삼성 정품 충전기' 혹은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만 취급합니다. 물건은 일방적 절도로 인한 손실임으로 , 피해자에게 '착불'과 같은 금전적 손실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 착불 발송시 반송 후 단순 절도 처리합니다. 롤메신저, 카톡 으로 두차례의 반환 요구가 있었으며, 제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착불과 같이 처리합니다.

 

ㅋㅋㅋㅋㅋ 이톡 받자마자 어이가없더라

이ㅂㅅ한테 모임소개시켜준 내가 너무 창피하고

한순간 내가 범죄자된거같고 열이머리끝까지나더라구

일단 내일 보내주긴할건데 뭐 책잡힐거없으려면

주의해야할점 같은거 있을까?

그리고 이 ㅂㅅ 엿먹일방법같은거없음?

 

요약

1. 술자리에서 친구 충전기 모르고 가져감

2. 내가 술약속때 준다고함

3. 모임에서 ㅂㅅ이 미친짓하고 나감

4. ㅂㅅ이 카톡으로 충전기달라고함

12개의 댓글

f8f46010
2021.01.12

ㅋㅋㅋㅋㅋ충전기 가지고 어휴 레게노다 ㅋㅋㅋ

1
4c21fc13
2021.01.12

고의없어서 안될걸 근데 니꺼아닌거 알았으면 달라고했을때 바로줬어야지

0
d2517bc9
2021.01.12

뭔 개소리야. 그냥 충전기나 제대로 돌려줘.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는데 뭔 엿을 먹이니 뭐니.. 뭘로 엿 먹이게?

단톡도 아니고 개인톡으로 보냈으니 명훼 같은 거 적용될 여지도 없고 그저 사무적인 말투가 맘에 안들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돌려줘라.

 

12월에 니 착오로 충전기 가져갔고 상대방이 수차례 반환요구를 했음. 근데 너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지금까지 반환안했고.

 

아무리봐도 니가 욕쳐먹어야 할 상황인데?

1
069ed165
2021.01.12
@d2517bc9

나도 그냥 나랑맞지않는사람이다 생각하면되지 ㅋㅋ

0
38e0c2fc
2021.01.12
@069ed165

ㄴㄴ 이새긴 모임에서 다른사람한테 지 맘에안든다고 다짜고짜 단톡에 욕박고 나감 ㅋㅋㅋ

충전기 택배로 내일 준다고 내가 말 했는데

이딴새기가 절도죄 운운하니까 웃긴거지

0
073fa465
2021.01.12

니가 잘못했으니 엿 먹일 생각은 하지말고.

어차피 엿 먹일 방법도 없음.

저건 지극히 당연한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임.

 

물론 뭐 스케일이 어느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충전기 하나 갖고 저러는게 졸라 찐따스럽고 극혐이긴 한데 ㅋ

애초에 법률적으로 갈등 빚을 수준이 안 되는데도 저러는건 지가 뭔가 기분이 나쁜게 있으니까 저런 방식으로 표출하는거라고 봐야지. 차라리 화를 낼 것이지 저렇게까지 찌질함 과시하는 것도 능력이긴 하다 ㅋㅋㅋ

 

여튼 니가 잘못한거임.

걍 날짜 맞춰서 돌려줘라.

절도는 성립 안 함. 근데 다른 죄명으로 수사의뢰를 들어갈 수 있고 니가 결백하단거 증명하려면 피곤해질 수도 있음. 증명 실패하면 처벌도 가능함.

0
f1685888
2021.01.12

일단 실수로 가져간걸 인지했는데도 즉시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않았고 두차려나 달라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룬게 불법영득의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보임

피해액수가 큰 물품도 아니고 반환의사를 전달하긴했으니 고소전가도 뭐 기소유예정도 나올거같긴한데 무죄는 안나올듯

한마디로 ㅈ되더라도 니가 ㅈ되는 상황이니까 군말없이 돌려줘라

0
38e0c2fc
2021.01.12

다들 답변해줘서 정말고마워

일단 내일 바로 택배보낼게

내가 잘못한점이기도 하니까

이번 일로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나 느끼게 되는거 같다

0
ecc06141
2021.01.12

뭔 개소리야 남의 물건 가져가 놓고 빨리 돌려주기나 해라

1
55c818b4
2021.01.12

12월달인가 그때 모임에서만난 ㅂㅅ집에서 술먹다가 내 충전기인줄착각하고 집에가져왔어

 

>> 형법상으로, 고의성 조각되므로 범죄 성립하지 않음.

 

 

그래서 다음술약속때 만나서준다 했는데 코로나땜에 술약속은커녕 집에 나가지도 못했지 그리고 오늘 ㅂㅅ이 택배로 부쳐달라고함 일단 알았다고하고 1시간후

 

>> 민법상으로, 술약속 때로 약정하였으나 술약속이 없었어서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개붕이는 반환조건이 붙어있는 사용대차계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였음.

 

 

모임톡방에서 이 ㅂㅅ이 사고를 일으키고 모임을 나가면서 나한테 갠톡으로 이렇게 보냄

 

2021년 1월 18일 금요일까지 반환하고, 물건에 대한 반환은 '삼성 정품 충전기' 혹은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만 취급합니다.

 

>> 민법상으로,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며 변제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물건은 일방적 절도로 인한 손실임으로 ,

 

>> 형법상으로, 절도죄 성립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착불'과 같은 금전적 손실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

 

>> 민법상으로, 채무의 변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주(채권자)의 거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유 있음.

 

 

착불 발송시 반송 후 단순 절도 처리합니다.

 

>> 형법상으로, 절도죄 성립하지 않음.

 

 

롤메신저, 카톡 으로 두차례의 반환 요구가 있었으며, 제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착불과 같이 처리합니다.

 

>> 민법상으로, 사용대차계약에서 차주(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를 청구한 것이므로 수리비의 청구 등은 이유 있음. 형법상으로, "착불과 같이 처리한다 =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유 없음.

1
55c818b4
2021.01.12
@55c818b4

책잡힐거없으려면 주의해야할점 같은거 있을까?

 

>> ㄴㄴ

 

 

그리고 이 ㅂㅅ 엿먹일방법같은거없음?

 

>> ㄴㄴ

1
f5203464
2021.01.12

절도는 아니겠지만 니 실수라서 당연히 니가 택배비 부담해야되는건 맞음

그냥 하나 사주는게 깔끔할듯 삼성충전기 얼마 안하는 거 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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