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회사에서 퇴사하고 21년 1월에 이직하기로햇습니다.
현재회사에는 이직해서 퇴사할예정이라 말해논상태이구요
저는 12월말까지 다음주까지 근무하길 원한다고 얘길햇으나 뭐 한달은 일하고 나가야 퇴직금이 나온다는 개소리를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한달전 통보는 해고의 경우만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여튼 대충 얘기하다보니 최고 길게1월 첫주까지 근무할수있다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내년 21년 1월에 현재회사에서 1일이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저는 정규직이니까 여름휴가 5일과 연차15일을 1월 중 1일이라도 근무하면 연차수당과
여름휴가비 5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사 통보 한달에 대한 정보도 궁금합니다.
만약 1월중 1일이라도 근무하면 나머지 근무해야하는 일수는 다 휴가 처리하거나 연차수당을 못받으면 연차로 처리하려합니다.
이직할회사에는 늦어도 1월 21,22일에는 입사해야해서요 많은 조언부탁드릴게요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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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인게 아니니까 못쓰는거 같고
연차 15일은 쓸 수 있을껄
1년 근무하면 15일이 생기는거니까
29fab72d
그 연차는12개고 3일이 여름휴가임
c2ef9b7e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나옴.
퇴직 통보는 당일날 해도 상관은 없음.
연차는 1월 1일 근무 시작하는 순간 15개가 생기는거임. 여름 휴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