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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관련 세금 인상 팩트체크

선 5줄요약

 

 

1. 기재위 개정안 때문에 현 시점(20년 12월 1일)에서 21년 1월 1일에 30ml 액상 전자담배가 74000원이 된다! 는 이른 추측이다.

 

2.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1ml당 1799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

 

3. 다만 개정될 가능성이 큰거 같다 (가격이 오를 거 같다)

 

4. 근데 그게 내년에 가격이 100% 확정적으로 오른다는 소리는 아니다.

 

5. 화학물질을 조립해서 만든 합성니코틴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K-765-1.png

 

 

 

 

아까 개드립에 이런 글이 올라옴

 

대충 '액상 전자담배 과세범위가 확대되었다', '인상안은 보류되었다'인데

 

 

많은 개붕이들이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 기사에는 그런 내용 없던데?' 라고 댓글을 달았고,

 

 

 

 

K-769-1.png

K-770-1.png

 

 

 

글쓴이는 본문 내용에는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았던, '니코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과세 범위라고 뭉뚱그려져 있어서 담배에 관심없는 개붕이들은 모를법도 한데,

 

나도 사실 내년에 서른인데도 담배는 입에도 댄 적이 없어서 몰랐음 ㅋㅋ

 

 

 

이 글쓴이 말마따나 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면 담배사업법에 있는 '담배의 정의'부터 봐야함

 

 

액상에서 흔히 쓰이는 니코틴은 두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천연니코틴은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인데 여기서 잎에서 추출한건지,

아니면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건지에 따라 또 갈림.

액상 전자담배에 쓰이는 경우엔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대부분이라더라

 

합성니코틴은 연초가 아닌 화학물질을 조합해서 만든 니코틴임

 

 

어쨌든 천연니코틴 중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가 붙지 않았음

 

 

K-767.png

 

 

새벽에 캡쳐한 따끈따끈한 담배사업법 본문 캡쳐임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만 담배라고 ㅇㅈ하고 있음

 

만일 합성니코틴도 과세범위에 넣어주려면 담배의 정의부터 싹 뜯어 고쳐야하기 때문에

2조에는 '화학적으로 제작한 니코틴...'식으로 언급되어야 함

 

이게 아니면 담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

 

결론은 뭐다? 합성니코틴은 20년 12월 기준으로 과세범위에 들어가있지 않다

 

 

 

그럼 본문에 나온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 떼가는 법 고치는 위원회'임

 

 

 

K-772.png

 

 

해당자료는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일부를 발췌함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에서 의안번호 2103333 입력하면 볼수 있다)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

 

이거에 주목해야함

 

즉, 이전에는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넣지 않았단 소리임

 

만일 뿌리, 줄기 추출 천연니코틴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K-773.png

 

 

원글쓴이 개붕이 자료에 따르면 기본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함

 

현재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으로 계산하고 있고,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가 사는 액상 1ml당'이라고 생각해도, 11100원 만 오름

 

 

 

74000원은 대체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

 

개별소비세 이외에 다른 세금을 더한게 아닌가 싶음

 

왜냐하면 개별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기 때문임

 

이 모든 세금을 합하면 1ml당 1799원이라는 결과가 나옴

 

하지만 기재위가 담당하는 개별소비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고 쓰여져있지, 다른 세금도 부과한다고 적혀져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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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은 행안위와 보건복지위가 검토하는 개정안에 들어가있음

 

물론 안타깝게도 높은 확률로 개정될 거 같음 (기재위 꺼도 개정되었으니까..)

 

 

K-775.png

 

 

 

다만 국민참여 입법센터의 해당 개정안 입법의견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음 (약 1천명)

 

그래서 개정안이 다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 기재위 개정안처럼 일부 수정될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임

 

다만 어떻게 개정되느냐는 당연히.. 나도 잘 모르겠고 ㅎㅎ

 

아슬아슬하게 이번달 내로 결정되거나 나라에 또 무슨 일 생기면 내년으로 미루어질수도 있을 거 같음

 

그래서 1월 1일에 액상 30ml당 74000원인게 확정이냐 아니냐는 아직 미지수라고 봄

 

 

 

합성 니코틴에 관해서는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걍 흔한 굶어굶는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순 없음

 

다만 과세 범위 내엔 들어가지 않지만 안정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피워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음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는 난 단 한번도 피워보지 않았고, 주변 사람도 대부분 끊는 추세라서 이것도 함부로 말하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담배 피는건 개인 자유라고 보기 때문에,

 

피우고 싶다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 그래도 길빵충은 좀 ㅋㅋ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는 물론이고 비흡연자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면 함

77개의 댓글

2020.12.01
@guillotine

요새는 니코틴 느낌 나게 하는거 씀

0

시벌 액상 다 뒤졌다 10병 사온다.

0
2020.12.01

끊으면 편하다 ㅋㅋ 나도 연초 피다가 액상으로 넘어갔다가 점점 줄여서 끊은지 6년째되는데 진짜 딱 2달이 힘들다 2달이후에는 간간히 생각나고 5년지나면 아예 술먹어도 안땡긴다 할수있다 개붕이들아 담배끊고 건강해져라

0

아.. 액상 전담에도 니코틴이 있었음? 아 ..

0
2020.12.01
@눈물이주룩주룩

니코틴 있고 기타 타르나 불순한 성분들은 다 배제해서 최대한 다른 중독을 막으려는게 전담의 시초지

0
2020.12.01

본 작성자는 굶어굶는학과를 나왔으나

독해력과 상황 판단능력이 뛰어나고, 전달력이 좋은 글을 써서 개드립에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착한 짓을 했으므로

특별히 사면령을 내려 그만 굶고 국립국어원에 취직시킬 것을 판결한다 땅땅땅

1
2020.12.01
@광개토대마왕
0
2020.12.01

ㅋㅋㅋ 액상담배 진짜 조금더 저럼하게 펴볼꺼라고 pg vg 타격제 니코틴 구해서 배합해서 기호에 맞는 비율찾고 니코틴 방울수 감잡고 김장을 몇번씩 담그다보면 뿌듯은한데 이게 시바 뽕쟁이랑 다를게 뭔가 싶음 ㅋㅋ하아 내가 지금 담배피겠다고 뭔 삽지랄을 하고있나 ㅋㅋㅋㅋ 전자담배 모르는사람이 보면 이게 브레이킹베드임 ㅋㅋㅋㅋㅋㅋ

0
2020.12.01
@원럽

ㅋㅋㅋㅋㅋㅋㅋ 그거 이해간다.

그런데 이걸 오히려 금연보조제로 보고 좀 지원을 해주진 못 할 망정 가격이나 처올리려 하면 좆같은거라 그건 다른 이야기같음.

0
2020.12.01
[삭제 되었습니다]
@0명째여자친구

ㄹㅇ 연초는 꽁초아무데나 쳐버리고 냄새도 존나심함

0
2020.12.01

훠훠훠

1
2020.12.01
@꾸에에에엑

그거 정지의 주문이야

0
2020.12.01

연초피우는 것보다 전담이 훨씬 나음. 타르 걱정에서 일단 어느정도 해방되고, 전담에 완전 적응시 연초 특유의 짜릿한 목걸림과 구수한 향에서 해방된 것이니 아예 담배를 끊는 것도 좀 더 쉬워짐.

 

그보다 전담을 피우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비롯한 정부가 흡연자들 입에 연초만 물리고 삥을 뜯고 싶어한다는걸 깨닫게 됨.

 

담배 끊는건 단계를 두지 말고 정신력으로 한번에 끊으라 하지만 정신론 웃기는 소리고 난 전담으로 갈아타서 니코틴 연기를 뺀 다른 끽연요소를 먼저 끊고 전담이 익숙해졌을때 전담도 끊는 식으로 함.

그게 힘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도움도 받을 생각이었음.

 

담배는 평생 참는거라 하는데 금연실패한 사람들 변명이고 끊고나면 흡연욕구는 그다지 크지 않음.

 

담배냄새도 역하고 무엇보다 매일 6700원씩 나간다 생각을 하면 스멀스멀 생기려던 흡연욕구도 싹 사라짐 (하루에 한갑 반씩 핌)

5
2020.12.01

KT&G 춤춘다!

0
2020.12.01

금연구역충, 길빵충만 아니면 흡연 존중함!

0
@채끝등심

캭퉤충, 꽁초바닥충 OUT

0
2020.12.01

약한 반발자만 상대 하면 되는 획기적이고 효과 확실한 증세법이 담배세 인상임. 코로나 시국에 재정 확충을 위해 이 방법을 안쓸 이유가 없음. 거의 무조건이라고 봐도 됨.

2
2020.12.01

길빵과 가래침, 꽁초버리는 사람만 없어지면 담배 천 원에 팔아도 신경 안씀

0
2020.12.01
@베토벤

화장실에서 펴서 냄새올라오는것도 죽여버리고 싶던데...

0
2020.12.01
@Customs

ㄹㅇ.... 꼭 ㅅㅂ 아침 일어났을 때나 저녁 자기전에 남

1
2020.12.01

연초 조지는거 이해하겠는데

전담은 왜?

ㄹㅇㅋㅋ다 씨바

연초 해끼치는거 맞다 이거야 흡연자 에티겟 버러지라서 화난거 알겠는데 왜 대체제인 전담도 건드리는거지?

진짜 세금>건강인건가?

0
2020.12.01

연초에서 액상넘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날때 좆같은것도없고 액상자체도 맛있는데 가격 진짜 터무니없어서 개좆같았는데 더 좆같아지네

같은 액상 말레이시아가면 3000원에 구하던게 한국에서는 3만원에 구하기도 힘든데 너무한다 세금붙어서 그 가격하던게 직구도 안돼 뭐도 안돼 하면서 돈을 다뜯어가려하네

0
2020.12.01

합성니코틴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필요에 따라 담배로 포함시켜서 세금 징수 가능함.

 

법률 개정안 : 담배[「담배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하되,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등 같은 호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보고서 : 전자담배시장이 합성니코틴 등 다른 제품으로 이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동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합성니코틴 뿐만 아니라 연초 외에 니코틴을 다량 함유한 식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신종담배가 출현할 경우도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임

0
2020.12.01
@판팡선

ㅇㅇ 개정안 보니까 그냥 글자 몇 자 추가하면 바로 과세 대상될수 있더라고

시간 어느정도 지나면 합성니코틴도 과세 대상될 가능성이 다분해보임

0
2020.12.01

나라가 미쳤음. 국민 건강이 곧 국가경쟁력인데 이 미친 나라는 더 건강해지려면 돈 더 내 이지랄하고 자빠졌음

0
2020.12.02

헐 액상전자담배 피고있는데 더럽네 진짜

여가부에 쓰는 세금으로 채우면 안되나 스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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