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청법 개정안 하루만에 반대 의견 800개 돌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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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좋아하는 트페미언냐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오히려 반대의견 화력지원 받는중

71개의 댓글

2020.11.25

이거보고 내가 쓴 소설들 세개 삭제했따 ㅅㄱ 쏠쏠하게 월 만원씩 들어오는 혜자들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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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만큼억울함

만원이면 꽤 흥한 야설작가엿나본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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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트페미가 아니라 장마갤에서 화력넣은거로 알고있음

명단 대다수가 남자이름인게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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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저거 페미들끼리도 찬반나뉘는 게 맨 처음에 올라온거 보면 한 수십개가 찬성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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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한줄요약 - 해당 법안은 소설, 일러스트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 '표현물'이라 함은 '실존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된 딥페이크포르노, 합성사진, 누드화 등'으로 대상을 보다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원의 답변

 

Hwanmin Kim (김환민)

 

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현행 아청법 개정안 관련하여 창작자들의 걱정이 많아, 제가 의원실에 공문 전달 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전부터 유정주 의원실과는 문화예술 산업 관련 입법 정비로 여러 차례 교감이 있었던 터라 서로의 입장과 문제의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유정주 의원실의 개정취지는 저 또한 이전부터 지적하던 법의 맹점으로, 아청법의 전신이 음란물의 복제배포를 금지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기에 필름과 디지털 복제물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인쇄물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왔습니다. 폴라로이드로 직접 찍은 성착취물은 처벌이 어려운 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법 개정에는 전폭 찬성하나, 실제로는 사법부의 성엄숙주의가 판결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전 의원도 아청법 개정은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아님을 명시했고, 이후 '명백한'을 삽입하여 창작물에 대한 규제 취지가 아님을 재차 밝혔으나 판결은 달랐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863)를 통해 비실재 청소년이 등장하는 창작물일지라도 청소년의 성행위라면 아청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1심 및 2심의 판단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헌재 판례(2013헌가17)는 더 명징합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과 국회의 결정보다는 결국 재판에서 법관 개인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음란물'조차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법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정주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물'에 대하여 하위 문항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실존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된 딥페이크포르노, 합성사진, 누드화 등'으로 대상을 보다 명시하기 위해 힘쓰시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창작자의 피해 사례로는 '여성 창작자를 메갈몰이로 사이버불링하던 도중 야한 일러스트를 그렸음을 구실로 신고한 사례'라든지 창작자의 픽시브 그림을 구실로 협박 및 갈취한 사례' 등을 들었으며, 일러스트 및 애니메이션 업계에 성인콘텐츠의 외주가 흔한 현실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간행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웹툰 웹소설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입법의도가 아니므로 관련해서도 보완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안은 결국 입법 취지가 중요하므로 유정주 의원실의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판결 사례는 국회의 입법 취지보다는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하는 현행 사법체제의 한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청법이 제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게임개발자연대 명의로 진행한 건이기는 하나 게임과의 관계성이 크게 높지 않은 관계로 게임개발자연대 계정으로 추가 언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게임개발자연대의 김환민 트위터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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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양

대놓고 옳그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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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코양

ㅇㄱㄸ 인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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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코양

어쨌든 밀고간다는거아님?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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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평몽

끝나긴 뭐가 끝나? 일러스트 소설 대상이 아니고 실존 아동을 대상으로한거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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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코양

진짜 좆같은게 사망묘사 금지라는 선동도 좆같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

눈 씻고 찾아봐도 미성년 사망묘사 금지 없는데 어디서 자꾸 누가 사망묘사 금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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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코양

미친놈인가 대놓고 ㄷㄱㄸ 먹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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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출산률 바닥 찍고 있는데 이딴 곳에 돈 쓸 여유가 있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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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구에에에엑

농담 아니고 100조를 부동산에 쓰면 좀 나아질듯

지랄맞은 문화개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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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이번 한번 뿐이다 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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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노친네들이라 즈그들 표 받을라고 한거같은데 실상은 수틀려서 터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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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BL도 포함인 법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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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몬스 패닉

윗 댓글 보면 알겠지만 애초부터 소설 일러스트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었음. 실존아동을 대상으로한것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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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버몬트

그럼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게임이나 소설은 아동이 나와도 상관없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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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몬스 패닉

단순 BL뿐만 아니라 쇼타물 이딴거 쳐보는 애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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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들 지들 불리해지면 바로 태도바꾸는 꼬라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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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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