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죽세트 홍보·공짜피자 배달 지사 직무범위 넘어"
그러면서 "(원 지사는)홍보행위는 광고효과가 오로지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위법하다"며 "특산물 홍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명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자배달행위도)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센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 같은 행위로 피고인이 가진 다른 목적은 달성했을 수 있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법령상 직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교육생들도 선물을 준 사람을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짜피자'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daum.net)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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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이거 벌금 나오면 법을 고쳐야 함.
tpecnoc
왜? 댓글은 상실바라는데
poloq
도지사가 도 차원에서 행사하는데 본인 판공비로 참가자들 피자 몇판 샀다고 직을 놔야 한다면 그게 법이 잘못된거지.
디다케
선거법은 고무줄이 많아서 흠
칠리콩까네
선거법은 ㄹㅇ 고무줄 너무 많음
법적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사시 수석 원희룡도 헷갈린다 이말이야
poloq
사시수석 문제가 아님.
만든사람도 못지키는 법임.
칠리콩까네
ㅇㄱ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