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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 노잼) 자전거는 교차로 직진 가능하다.

개드립에 허위사실 유포자가 있어서 글쓴다.

https://www.dogdrip.net/291002171

라는 글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길래 저격함.

저격, 노잼 부멉 달게받음 다만 나 부멉 줄 정성에 저기도 가서 붐업줘서 허위정보의 확산은 막아줘라

 

 

걍 직진 가능하다는 내용 근거 선요약

1.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직진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음

2. 행안부 자전거 이용 가이드에 직진 방법 나와있음

3. 대전시가 하는 법 가르쳐줌

4. 한국교통연구원이 하는 법 가르쳐 줌

 

 

 

1.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자, 자전거의 직진에 관한 내용이 없음. 해도 됨

 

2. 행안부 자전거 뭐시기

http://www.bike.go.kr/data/30

 

 

8.png

주의하랬지 내리라고 안함. 

 

 

3. 대전시

 

https://www.daejeon.go.kr/bike/bikeContentsHtmlView.do?menuSeq=5438

여기 대전시 자전거 홈페이지에 자전거 교차로 직진 방법 가이드가 나와있다. 

7.png

직진하는 상황에 대해 예시가 있다. 

 

 

4. 한국 교통연구원 자료

 

6.png

 

우선순위가 있다 = 해도 된다

 

 

 

덧) 자전거의 도로횡단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도로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횡단'할때 얘기이므로 정상 주행에는 해당안됨.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47개의 댓글

2020.11.16

그만패라 애 운다

1
2020.11.16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6
@달래나리

부멉 한개 달게 받았다. 해당 내용은 다른 부분에 있네. 수정한다

2
2020.11.16
@달래나리

자전거 횡단도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도록 그려둔건데

그건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들을 위해 설치한거야.

영상을 잘 보면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가 지나가는게 보여.

바로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횡단보도에도 자전거 횡단도를 그려둔거지.

근데 자전거 라이더는 차도를 이용해서 달리는 중이야.

그럼 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차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들과 같은 신호를 보고 차선을 따라 달리면 되는거지.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가 교차로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고 해서 교차로마다 멈춰서 그 횡단도를 이용하라고 하면... 끔찍하지.

4
2020.11.16
@Junkers

ㅇㅇ 나도 뒤늦게 깨닫고 재수정함

0
@달래나리

횡단도는 도로를 횡단할 때 쓰는 거임 교차로가 아닌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

횡단보도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알텐데..

저건 횡단이 아니라 직진이야

0
@달래나리

자전거 횡단도는 횡단 보도 옆에 11자로 두줄 그려있는건데 그거 없으면 자전거 끌고가야 하는거고 있으면 타고가도 댐

아무튼 자전거는 교차로 좌회전 불가임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두번에 걸쳐서 가는거 아니면

0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1500002#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20. 12. 10.] 제15조의2

 

 

1
2020.11.16
@귀차나서대충지음

ㅇㅇ 니 글 보고 찾아본참임

0
@귀차나서대충지음

이거 하나를 제시 못해서 여러 사람 햇갈리게함

1
2020.11.16
@귀차나서대충지음

내가 잘못 이해했었는데, 이거는 도로 횡단에 관한 법이라서 도로상에서 주행하는 자전거에는 해당이 안됨 여튼 찾아줘서 고맙다

0
2020.11.16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6
@달래나리

ㅇㅇ니말고 다른사람이 찾아준거 보고 반영함. 근데 없다고 횡단보도로 내려서 걸어가야된다는 븅신같은 말때문에 저격한거니 너도 걍 글삭하셈

1
2020.11.16
@무뚝뚝감자칩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6
@달래나리

횡단보도를 이용 시에는

0
2020.11.16
@무뚝뚝감자칩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6
@달래나리

내용 다시 수정했다. '횡단시에는' 이 말을 못봤네. 도로 상에서 주행할때는 해당되지 않는 법임

0
2020.11.16
@무뚝뚝감자칩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6
@달래나리

아니 니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다는 얘기임.

0
2020.11.16
@무뚝뚝감자칩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6
@달래나리

나도 너랑 말 섞는 지금 아주 많이 부끄럽다.

0
2020.11.16

다 봤으면 저 글도 붐업박고 이 글도 붐업 박아서 새나라의 개붕이들은 이런 추한 논쟁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렴

2
Ol6
2020.11.16

애초에 자전거 교차로에서 직진 안된다카면 좌회전대신 훅턴해야한다는것도 말이 안됨

0
Ol6
2020.11.16
@Ol6

글고 이거에 관해서 한문철유튭에서 다룬영상 있었는데 거기서도 최우측 차선 이용해서 통행해도 된다고 했었음.

0
2020.11.16

여기가 한문철넷입니까?

0
2020.11.16

이렇게 흥미진진해 보이는 썰전들을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뭔소린지 하나도 못알아듣고 있는게 정말 아쉽다.

분위기는 봄나물 친구가 알뿌리 친구를 이기고 있는거 같긴 한데...

1
2020.11.16
@포펫포

나도 별 지식 없어 쟤 주장이 이상해서 찾아본 것 뿐임

1
@포펫포

https://www.dogdrip.net/291002171

봄나물이 먼저한 주장에 이상이 있는게 맞음

 

" 저기에서 자전거가 해야 할 행동은 자전거 주행을 멈추고 자전거에 내려서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 했어야 한다

왜냐고??

2. 반대쪽으로 가야할경우 현 시행법상으론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이게 틀린 내용임.

횡단도가 없는 도로다 : 젤 우측 차선의 오른쪽에서 그대로 직진하면 됨.

횡단도가 있는 도로다 : 횡단도는 인도를 이용하는 자전거에게 인도의 연장선임. 차선을 달리는 자전거에는 해당되지 않음.

우회전 차량과의 우선순위 : 차선을 달리는 자전거는 젤 우측차선의 차가 나보다 앞에서 우회전을 하면 내가 멈춰야 할 의무가 있음. 횡단도를 지나는 자전거는 인도의 연장선이기에 차가 멈춰야 함.

내가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내 진입로로 우회전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 있다 : 직진 우선 때문에 차가 기다렸어야 함.


근데 감자칩이 계속 자기가 방어할 필요가 없는 사고에 대해서 변호를 하니 이상해지는 것

0
2020.11.17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써줘서 고마운데 이걸 봐도 모르겟어 난 바봉가바

0

자전거는 좌회전하나만 차랑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면됨 우측끝차로를 이용하는거라서

0
2020.11.16

ㅂㅇ

0
2020.11.16

한문철에 보고하고 막고라 함떠라

0
2020.11.16

저 그림이랑 아까 그 사고 움짤이랑 도로 자체가 다르다.

 

자전거는 도로의 최우측 차선 우측으로 달려야 한다.

그런데 사고난 움짤에선 자전거가 왼쪽으로 차선 변경한 시점부터 '자기 진행방향의 최우측 차선'으로 달리긴 했어도 전체 편도 도로로 보면 그건 '우측 두번째 차선'이라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거다.


만약 직진하고자 할 경우 직진차선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우측 2번째 차로로 달려도 된다고 치면, 그 차선 변경 시점에 대한 것도 논란이 되지 않겠음?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자전거가 어느 도로에서나 우측 두번째 차로에서 달려도 뭐라 할 수 없을 거임. "달리다 보면 교차로 나오는데 거기서 직진하려고 직진차선의 최우측으로 달리는 중입니다." 하면 알게 뭐야.


그래서 사고 움짤과 같은 경우엔 직진할 방법이 없으니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도도 있겠다 보행신호 받아서 거기로 건너서 다시 진행해야된다고 했던 거고.

 

최우측차선이 직우차선이라서 거기로 쭉 달리다가 직우신호받고 그대로 직진하는 경우랑 왼쪽으로 차선 변경해서 우측 두번째 차선으로 달리다가 직진하는 거랑 아예 다르지.

 

댓글로 논쟁하던거 다 읽지도 않고 대충 찾아와서 저격이랍시고 글 썼구만.

 

애초에 나랑 반대되는 주장 하던 개붕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다는데 변호사도 '자전거가 달리도록 되어 있는 최우측 차선' 이라는 게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차선의 최우측인지, 우회전 차선까지 포함한 차선인지 애매해서 모르겠다고 했다길래 나도 걍 손 놨음.

 

변호사도 모르겠다는 걸 내가 뭘 안다고 떠드나 싶어서.

 

"그리고 직진에 대한 내용이 없음. 해도 됨."은 뭐냐?

관련 조항이 없으니 그냥 해도 된다고..?


나도 얘기하다보니 헷갈려서 중간에 손 놨는데, 니가 올린 글 내용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 짤 사고상황에서 자전거의 주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박을 하기엔 그 상황에 대입할만한 조항이 어느 무엇도 없는 것 같음

2
2020.11.16
@미큐간호사

댓글은 다 안읽음 그래서 그 논쟁은 모르나, 해당 글에서 제기하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해 반박한 내용임.

해당 글에서는 자전거는 교차로 진입시 무조건 멈춰서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거나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우회전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선이니 직진하려는 차량이 우회전차선을 이용해서 직진하라는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니 직진차선의 최우측이 맞는 해석으로 보임(내생각)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라고 정의했고, 차량의 통행방법에 대해 정의했기 때문에 자전거의 예외조항이 없으면 차로 같이 적용됨

도로 주행중인 자전거가 횡단보도로 진입해서 통행해야 한다는 법은 어딜 봐도 안보임.

 

0
2020.11.16
@무뚝뚝감자칩

다시 말하지만 그 움짤의 상황에서 말한 거임. 일단 내 주장이 뭔지는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상황에서 자전거가 차로를 타고 직진할 방법이 없기에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로 건너야 된다고 했던 거임.

 

그리고 자전거는 차라고 정의했고 차랑의 통행방법에 대해 정의했으며 예외조항이 없으면 차와 같이 적용되지만 어디까지나 자전거의 차로 주행은 '최우측 차선 우측'으로 해야 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애매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변호사도 모르겠다고 한 거고.


아무튼 내 생각은 그렇다. 15조 2항 횡단도가 있는 도로를 횡단할땐 횡단도로 건너야 된다는데, 직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측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횡단도로 가야된다고 생각했음. 그 도로 생긴 꼬라지가 암만 봐도 자전거한테 "너 왼쪽으로 차선 변경해서 차들 사이에서 쭉 직진하면 너 뒤지니까 옆에 횡단도로 건너라"고 횡단도 만들어 둔 것 처럼 보였거든..

0
2020.11.17
@무뚝뚝감자칩

교차로의 통과방법

교차로나 그 가까이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통과하여야 한다

ㅡ대전교통문화연수원ㅡ

http://dtcc.or.kr/kor/page.do?menuIdx=476&bbscd=0

0
2020.11.16
@미큐간호사
[삭제 되었습니다]
2020.11.16
@키쿠라게

암튼 스타렉스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란 건 사실이지. 그래도 개드립 콜로세움 치곤 욕도 없고 불타는 친구도 없어서 나도 자전거 타는 놈인데 나름 법도 좀 찾아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0
2020.11.16

그냥 안전하게 좀 다녀 합법불법 따지지 말고

차에 치이고도 아몰랑 난 잘못없슈 이지랄 할 건가

1
2020.11.16

위에서 경찰청이나 시에서 법에 없는 것들 중에 가이드, 추천이라고 알려주고 그거 그대로 믿고 하면 안됨...

나중에 판사앞에 가서 이런 가이드 라인이 있어요... 하는데 판사가 '어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이지랄하면 어쩔꺼임..

2
2020.11.16

아무리봐도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한 차가 제일 잘못된건데 자전거만 가지고 난리네... 도로가 차량 전유물인줄 아나봄ㅋㅋㅋ

2
2020.11.16
@겨드랑이

개붕이 입장에선 자전거는 좆밥이거든 ㅇㅇ

 

그리고 개붕이특은 조금만 물어뜯을각이 보이면 거품물고 물어뜯음

0
2020.11.16
@겨드랑이

차가 원탑 병신인건 아무도 부정 안 하는데, 자전거는 잘못 없다는 애들이 있고 자전거도 잘못이 있다는 애들이 있어서 자전거의 잘못 유무로 콜로세움 열린거임

 

스타렉스가 병신인건 너무 자명해서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

0
2020.11.16

움짤에서 스타렉스가 거의 3차선 횡단식으로 우회한거니깐 무적권 100이지

0
2020.11.16

가도 되지만 조심안해서 사고나면 과실은 잡힘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40&chartType=1

자전거 위반사항

우측도로 주행 안지킴

자전거 횡단도로 통행 안지킴

자동차 위반사항

전방주시 태만

도로표시 안지킴

1:9 ~ 3:7 나올듯

0

아 근데 스타렉스 차선 몇개를 넘어서 우회전하는거여

2
2020.11.16
@닉으로드립치고싶냐

사실 이게 진짜 포인트야.

자전거가 뭐가 어쩌고 다 상관없이.

저 스타렉스가 미친 우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당하지 않았겠지.

진짜 포인트는 스타렉스의 미친 우회전인데 자전거에 포인트 맞추는건 좀 그렇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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