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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개인적 소견.

현행법상 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은 중절이 가능하니 남은 것은 자의로 인한 수정에 따른 배아를 제거해도 되는가의 문제뿐이다.

 

그러나 성교시에 임신을 바라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 착상된 배아를 모가 자의에 의하여 낙태 및 중절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의 자기결정권을 넘어선 윤리적ㆍ법적 비약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오늘날의 피임 기술은 이전과 달리 획기적으로 진보하였고 앞으로의 진보가 더더욱 예상된다. 따라서 모가 임신을 바라지 않는다면 성교시에 이미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이고도 의학적인 여유가 주어졌다고 본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않은 착상이 이루어졌다면 배아가 충분히 성숙하기 이전에 사후적인 피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물음에 직결된 것이므로 모의 자기결정권이나 사회적 합의만으로 낙태의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제논의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인 바 오늘의 담론은 너무 성급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그 결론도 본인은 지금으로써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

16개의 댓글

2020.09.20

ㅇㄱㄹㅇ. 피임을 잘 하면 낙태를 할 필요가 없다

0
2020.09.20

무엇보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민족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인종청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칠거야...생명의 소중함을 전후 백년도 안 되어 잊는다면 그 악몽을 떠올리게 할 악역도 필요하겠지

0
2020.09.20

가장 말이 안되는 게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임신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0
2020.09.20
@프롤레타리아

과거라면 그랬겠지만 오늘날 피임 기구 및 기술의 발전도를 고려하자면 충분히 말이 되지 않는가?

0
2020.09.20
@Volksgemeinschaft

예 말 안되고요 게다가 10개월, 9개월이라는 시간은 환경과 여건이 변경되기 충분한 기간임

0
2020.09.20
@프롤레타리아

그 환경과 여건이 모의 생명에 중대한 위하가 된다면 그것 역시 현행법상 낙태가 가능해. 그러나 단순히 자녀를 양육할 재산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배아의 생명을 박탈하는게 윤리적으로 옳아?

0
2020.09.20
@프롤레타리아

독일인들이 궁핍한 환경과 여건이 되었으니 유대인은 죽여도 좋다는 논리와 무어가 다르지?

1
2020.09.20
@프롤레타리아

배아와 유대인이 어째서 다른지 충분히 설명할 법적ㆍ의학적ㆍ윤리적ㆍ철학적 근거가 있어?

0
2020.09.20
@Volksgemeinschaft

좀 개헛소리 좀 하지마 빡치게 진짜

1
2020.09.20
@프롤레타리아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0
2020.09.20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않은 착상이 이루어졌다면 배아가 충분히 성숙하기 이전에 사후적인 피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직 임신을 확인한후엔 사후피임 기술적으로 불가능함

0
2020.09.20
@scendo

자궁외임신 같은 경우 최후에는 수술적으로도 배아를 제거하잖아

0
2020.09.20
@Volksgemeinschaft

ㅇㅇ그니깐 수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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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scendo

사후피임약 있자너

0
2020.09.20
@쉽지않은남자

그거 관계 2주안엔가 먹어야됨

그땐 임테기 양성안뜰수있음

0
2020.09.20

재밌는 글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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