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사회 나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지식 -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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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학교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 정신없이 살다보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거의 가르쳐주질 않아요.

 

월세로 시작해서 수도권 자가 아파트 마련까지 직접 해보면서 미리 알아뒀다면 좋았을 지식을 한번 적어봅니다.

 

1. 월세 vs 전세

자취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원룸이나 투룸에서 살아봤을 거예요.

월세는 말그대로 월별 고정적으로 주인에게 돈을 내고 계약 기간동안 사는거고 전세는 보증금만 내고 기간동안 관리비만 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수도권으로 가면 상당히 비싸서 버는 족족 엄청나게 돈을 뜯기게 됩니다.

 

다른 부업이나 주식으로 벌이를 하는게 아니라면 사회초년생 월급의 1주일치 정도는 날아가기 때문에 월세 살이를 계속해서는 돈을 못 모읍니다.

 

월세 살이를 할 적기의 시기는 주택구매를 위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거주할 때 정도입니다.

 

전세는 금액이 커서 단기간에 돈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2. 수도권의 집값

지방에서 살게 아니라 수도권 근방의 집을 구하게 될 경우 상당히 비싼 금액이 나옵니다.

 

원룸 투룸 기준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월세로는 보증금

전세로는 8천만에서 13천만 정도

 

3. 전세대출 활용하기

한번도 은행에 돈을 크게 빌려보지 않았다면 되게 무서울 수도 있는데 1달에서 3달 정도 근무를 하셨으면 80퍼센트 금액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로도 쉽게 가능하지만 이건 반영이 늦어요

 

만약 1억짜리 집을 전세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8천만원을 대출로 메꾸고 나머지 2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돈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꿔서 거주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1금융권을 활용하면 본인의 연봉 100퍼센트 정도까지는 뚫을 수 있어요.

kb은행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200퍼센트까지 뚫는게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원금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다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전세 계약 프로세스

 

먼저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한도를 물어봅니다.

가시기 전에 어떤 가격대의 집을 원하는지 말하는게 좋고

재직 증명서와 3개월치의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회사 제휴 은행이 있으면 좋음)

 

이때 대략적인 자신의 대출한도를 알아봅니다.

 

이후 부동산을 방문해 살 곳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5% 정도 걸어놓은 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합니다.

 

잔금날 때 금액을 지불하면 끝.

 

5.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계약서를 대충 읽고 하더라도 나중에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게 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집주인이 돈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 이사를 못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이상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빌라 등은 시세가 직접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매물이 나온 곳을 검색해봅니다.

 

그리고 방문하기 전 미리 등기부 등본을 떼어봅니다.

등기부 등본이 정말 중요한데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이고 은행에 빚이 얼마나 있으며 건물의 구조가 어떻고 보증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빚은 원래 빌린 금액의 1.2배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물구조를 보는게 되게 중요한게 등기부 등본에는 2: 4가구 거주라고 되어있는데

불법 방쪼개기 같이 하나의 방을 가벽을 세워서 쪼개놓은 경우 8가구를 만들어버린다든지해서

방음도 안되고 이상하게 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옥탑방이 원래 없는 건물인데 옥탑방 증축 공사를 해서

옥탑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보증 보험이 되지 않으므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것은

1. 실제 건물 내부와 등기부 등본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은행 빚과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3. 소유주가 누구인지

 

3가지입니다.

 

여기서 은행 빚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해서 계산을 해보고 안전한 전세인지 깡통 전세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계약은 반드시 집주인이랑 직접하세요.

 

6. 전세 보증보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뒤 일정 금액을 내주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약이 만료되는 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은 깡통 전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보고 해주세요.

 

7. 매매의 단계

전세로 살면 이자 및 원금을 갚는다고 금액이 줄긴하지만 확실히 월세보다는 돈을 빨리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훨씬 복잡해서 다른 글로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

 
 
 
출처: 경북대 에타 

18개의 댓글

ㅈㅂㅊ

1
00x
2020.09.05
@성폭행폭행범강간범

중복추인줄 알고

왜 중복인데 추천을 줄까 했더니

정보추였네

0
2020.09.05
@00x

중복추

0
2020.09.05

ㅇㄷ

0
2020.09.05

전세 ㅇㄷ

0
2020.09.05
[삭제 되었습니다]
2020.09.05
@쥬니

나라에서 하는 버팀목 같은 대출은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하고나서 통보정도만 해줘도됌 대신 특약사항에 대출실패를 대비해서 기입해야하니까 결국엔 주인도 알게되는거지뭐

0
2020.09.05
@가오나시님
[삭제 되었습니다]
2020.09.05
@쥬니

실사나와도 내가 살고있는지 와보는거라서 괜찮!

그래도 뭐 사실상 말하고 하는거긴하지

0
2020.09.05

ㅊㅊ

0
2020.09.05

전세 ㅇㄷ

0
2020.09.06

그리고 계약금의 5% 정도 걸어놓은 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합니다.

이건 가계약을 하란거여? 계약을 하란거여?

0
2020.09.06
@화가많음

계약금을 전세금의 5%정도 걸어놓은 뒤

라고 쓰는게 맞는 표현인듯

0
2020.09.06

아죠시 잘 읽고가요..요런글좀 많이 부탁해요 집 알아보는 사회초년생이라 ㅠ

1
2020.09.06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부동산 아줌마가 자기랑 계약하면 된다고 하더라 ㅋㅋ 대출도 깡통전세급으로 많고

ㅈ까라하고 나옴

0
2020.09.07

모르는게 전세는 전세값 보증금 따로 아니야?

0
2020.09.11

항상 감사합니다 유익추

0
2020.09.12

ㅇ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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