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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스키가 주장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학의 기본임무'

안드레이 비신스키는 소련의 전설적인 외무상이자 원로 볼셰비키로써 명문 모스크바 대학의 교장 역시 지낸 바 있는 법학자이다. 그는 스탈린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로써 소련 법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외무상 시기의 그는 사회주의 국제법이란 무엇인가를 논했다.

 

 

비신스키는 1938년 7월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소련 국가학 및 법학문제에 대한 제 1차 회의'에서 국제법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제시했는데 그의 입장은 '비신스키의 12명제'라 하여 소련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국제법에 대한 소비에트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는 소련을 둘러싸고 소련의 국제적 상황을 결정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포위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 체제간의 투쟁 및 적대와 더불어 경제관계 분야나 평화옹호 사업에 있어서는 특정한 자본주의 국가와는 협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것에서 보이듯 비신스키의 모든 이론의 출발점은 결국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소비에트라는 세계관이었다. 이 당시 신생국가 소련이 겪어야 했던 자본주의의 포위가 가하는 압박이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면 좋겠다. https://www.dogdrip.net/250083107

 

 

비신스키의 12명제에서 각각의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훑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제법은 국가관계에 적용되는 법의 특수적 분과이다. 국제법은 국제협정과 합의, 국내법과 관습에서 정하여진 상호간의 권리 의무의 형식에 의해서, 국제무대에서 국가간의 정치, 경제적인 투쟁과 협력의 과정에 있어서 국가간에 설정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 법의 다른 분과와는 달리, 국제법의 준수를 보장할 하나의 중앙권력이 국제관계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의 적용은 국제관계가 공고히 지속되길 희망하는 국가들 자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 국제법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의 발생과 더불어 발생하였고 그 발전에 따라 발전하여 왔으며 계급사회에 나타난 사회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여 왔다.

 

 

이는 비신스키의 제 1명제로 국제법이 다분히 부르주아적 국제질서에서 야기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비신스키의 제 2명제는 이를 부연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국제법이란 부르주아 혁명시기에 발생한 독립적, 주권적, 민족적, 부르주아적 국가간의 형식적인 평등한 법으로써 발생된 것이라고 밝힌다. 비신스키의 제 4명제는 소련 역시 이같은 부르주아적 국제법 질서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린다.

 

 

물론 비신스키가 따라서 부르주아적 질서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신스키는 이러한 부르주아적 국제법 질서의 질적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소련이 맡고 있으며 또한 맡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비신스키의 제 7명제는 비밀스러운 외교나 침략에 대하여는 소련이 반대하고 있으나 민족자결, 평등, 군축, 집단안보체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제 9명제는 구래의 혁파되어야 할 부르주아적 국제법 질서를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사재판제도, 합병, 위임통치**를 들면서 소련은 이것들을 반대한다고 다시 밝힌다. 다만 제 10명제에서 영사제도 그 자체나 의전관계제도는 구태여 고칠 것이 없고 찬성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제 12명제는 파슈카니스나 코로빈과 같은 다른 당대의 소련 법학자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비판하고 소련 법학은 레닌-스탈린의 이론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이는 당시 소련이 영불과 함께 나치 독일에 맞선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것이 무위로 돌아가자 소련은 아예 국책을 180도 전환, 나치 독일과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동구를 반분하기에 이른다.

 

** 우리나라의 광복 당시 미국이 신탁통치 기간의 연장을 주장하였을때 소련은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같은 맥락이 아닌가 한다.

4개의 댓글

2020.07.11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1
@쥬니

1938년이라 함은 스탈린주의 시대이니 일국사회주의론이 득세했을 때라 그렇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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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쥬니

다만 비신스키의 입장과 달리 코로빈과 파슈카니스처럼 10월 혁명 이후 국제법은 소비에트에 의해서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소련 법학의 또다른 거장 툰킨은 여기에 더해 제 2차 세계대전도 질적 변화의 계기였다고 합니다. 모프찬과 레빈 등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련이 창설된 것이 가장 큰 질적 변화였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말한 내용을 생각해보자면 부르주아적 국제법 질서가 지금의 현실이니 소련이 수용한다는 의미도 되겠으나 이 시기 소련이 내건 국제법적 기치는 자본주의 세계와의 평화적인 공존이었으니 여타 서구권을 상대하는 국제적 관계로서의 국제법은 소련 자체의 공산주의적 가치를 크게 해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0
2020.07.11
@쥬니

평화공존을 주창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소련 법학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계급투쟁의 한 수단'이라는 도그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공존을 꾀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어찌보자면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미국과 계속 마찰하면서도 데탕트를 시도했던 냉전 시대의 자화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이해에 기반한 국제법론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고르바초프대에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부터인데, 베레셰틴이나 뮬레르손 교수 등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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