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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이 보험사한테 삥뜯김 이거 어캐함?

개붕일기.png

 

3줄 요약

1. 병원비 졸라많이 나옴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일부 환급해줌(파산방지,나랏돈)

3. 실비보험금 받을라믄 나라에서 나온돈 토해내라고함(근대 약관에 없음, 하지만 요즘나오는 보험약관엔 본인부담상한제가 보상하지 않는사항에 박제됨)

95개의 댓글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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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약관 있어도 보상받는걸로 아는데 불공정거래는 약관동의라도 자체가 무효라 끝까지 가면 받을껄? 민법 배운지 오래되서 까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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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요솜

끝까지 가면 소멸시효 있어서 안되지 않아?

보험사가 계속 질질 끌어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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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렙째주시중

내기억은 반사회질서 불공정은 절대적 무효라 재척기간 없는걸로 암 무효건이라 시효는 상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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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요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5조 (약관의 해석) 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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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째주시중

소송걸면 시효정지됨

0
2020.07.10

이건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니까 법을 바꾸지않는이상 보험사애들말대로 소송걸어서 받아내는수밖엔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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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욕받이봇

그치.. 편법이라 돈들여 소송할 서민이 있을지 모르겠네 판결까지 최소 2~3년인데..

그 소송비도 결국 보험사 고객들 주머니에서 나갈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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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 어렵네... 무지한 서민은 그냥 당해야하는거고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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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다른닉네임을입력해주세요

약관 안읽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

계약서 항상 꼼꼼히 읽어보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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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다른닉네임을입력해주세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5조 (약관의 해석) 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법도 찾아보구 있는데..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해야할지 찾아보고 있어 어렵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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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렙째주시중

보험 약관 자체가 종나게 애매하게 적어서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도 보험사 입맛대로 해석하더라, 고객은 모르니까 보험사가 그렇답니다 하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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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왼손검지

애초에 약관이라는게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게 되어있어야하는데 약관에도 없는 내용들먹이니 어이없는거..

보상하지 않는사항에 그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데 그근거를 대라고 하니깐 10년전 금감원 사례라고 가져와서 그렇답니다 하고 배째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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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댓글에 이미지 올리고 싶은데 올릴방법이 없네.. 건강보험공단 회신문인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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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요약을 대충 해놔서 이해를 못하겠다.

 

1. 2018년 1000만원 병원비 나옴.

2. 2019년 국가에서 180만원 환급. 원래 700만원 내야 되는데 520만원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이라 차액인 180만원 환급.

3. 병원비는 820만원만 지출.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5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상한제?) : 급여병원비의 일정 수치까지만 개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보험공단에서 지급

 

보험사에서는 국가에서 받은 180만원 반납을 해야 2018년에 나온 1000만원에 대한 실비를 주기로 했다는 거야?

 

요약하면 넌 약관에 없으니 1000만원에 대한 실비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보험사는 실제 니가 낸 880만원에 대한 실비만 준다고 해서 싸우고 있다는거 아냐?

 

상식적으로 니가 180환급 받았으면 820만원에 대한 실비 청구 하고 받는데 맞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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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skandkalxkqnf

https://cafe.naver.com/common/storyphoto/viewer.html?src=http%3A%2F%2Fcafefiles.naver.net%2FMjAxOTExMDhfNTgg%2FMDAxNTczMTgwNjU4NzQ2.ypbRWsFZh5hTISvAMhr-av4hgI-w5uFnwQT6QxQMPqkg.SvwYPRPG3CaF-4BBofclWpIrUFoavgf547jzSNeQlZ4g.JPEG%2FScreenshot_20190831-180046_NAVER.jpg

 

건보에서 회신온거야!! 참고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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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나도 보험 있는데 가입할때 인터넷으로 약관 읽으니까

본인 부담금 10퍼였나 무튼 그것만 내면 남은 병원비 싹다

보험사에서 내주는 거잖아

 

천만원 나왔을때 보험사에 서류보내면 9백을 나한테 주는거 아님?

180 환급 받은거면 실제로 내가 낸 돈이 천만원이 아니니

조정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나도 가입만하고 아직까지 병원을 안 가서 보험비 신청해본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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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럼럼

요즘 약관에는 아예 환수해 간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모님세대나 2008년 이전 가입자들은 아에 약관에 명시 안되어있어 비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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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실비보험 십만단위 아래로는 서류만제대로 찍어서 보내주면 1분만에 바로 쏴주던데ㅋㅋㅋ 큰돈은 안써봐서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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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달콤짭잘

큰돈은 몇번 누락해서 줘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일일히 따져니 제대로 다시 챙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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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ㄹㅇ 우리나라 건보 존나 이상함 ㅋㅋ 의사들 갈아넣어서 굴러가면서 경쟁시키자는 개돼지들이랑 코로나 같은거 터지면 대비해야하니 의대를 늘리자고 하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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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파레토

건보에서 나온돈 그대로 우리 손거쳐 고대로 보험사에 받칠꺼면 둘이 주고 받던가 희망고문만 하고 혜택도 제대로 못받네.. 내가 낸 건보료 혜택을 보험사가 가져가는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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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H화재면 어디지 흥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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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개드립2우B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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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개붕아 내가 빅4 손보 보상과에서 일했는데 금감원은 보험사 편이 아님 주적임. 얼마나 치가 갈리는지 아냐 팀원 중 한명 금감원 받으면 그날 소주 쳐먹는 날임. 내가 일하면서 느낀점은 보험사는 사실 호구야. 되게 힘도 없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보상과는 총도 안들려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시키는거다 라고 함.

 

그래서 업무 방식이 언제나 블러핑임. 총도 없는데 있는척하는거 그리고 보험금 지급 방식은 초과 보상 금지, 이익 금지, 중복 보상 금지 같은 보험계약법 때문에 니가 낸 병원비 이상 줄 수 가 없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본인부담상한제 이건데. 솔직히 보상과도 본인부담상한제 들어오면 귀찮고 힘들다.

시바 나라에서 얼마 환급 받을지 니가 제출한 영수증가지고 우리가 계산해야되는데 하루에 100건 정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니라 청구한 복잡한 그 계산도 한건이라 시간 투자하는 만큼 내 일이 밀려서 골아픈데 고객도 지랄하고 근감원도 지랄하고 건보도 지랄하고 다 개지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초과보상이 안됩니다. 건보한테 공문 날리면 건보는 아니 우리는 모르겠다 지랄하질 않나.

그렇다고 주면 금감원은 법 안지킨다고 지랄하지.

고객은 저긴 주고 여긴 왜 안주냐 판례가 이렇다하지 그러면 좋다 소송가라 이기면 주는데 져도 우린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애초에 보험사가 판사가 아닌데 법을 내 좆대로 해석할 수가 없자나. 우리 마음대로 주잖아 그럼 보상한 직원만 독박써. 너도 억울하겠지만 보상과 직원도 너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겠냐.

애매하다 싶으면 내맘대로 못준다. 주는 순간 손보협회에서 지랄하지 타 보험사에서도 연락와서 담당자님 이거 왜 주셨어요ㅡㅡ

일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랄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폭탄돌리기 싸움이라고 한다. 내가 책임 못지는거는 니가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던가 하라는거.

 

아닌말로 보험사가 일이백이 없어서 안주려고 하겠냐? 2천 3천먼원 짜리도 줘도 되는 합당한 근거만 있으면 주면됨. 어차피 내돈아닌데 뭐.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가 문제지.

보험계약법으로 보면 아니고 약관에는 근거가 없고.(줘도 되는 근거 혹은 주면 안되는 근거) 시바 애매하네 그럼 못주는거임.

1
2020.07.11
@Briz

맞아.. 롯x 보x에 아는분 계셔서 부탁드렸더니 H보험에서 너내도 똑같이 지급해주세요 하고 끊어버렸데.. 폭탄돌리기 같아

나라에서 딱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해야지 결론날듯

그리고 약관에 근거가 없으면 작성자 불이익 법칙이라고 있어! 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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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렙째주시중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보상하는 놈이 모르겠니..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보험론 이런거 다 공부해야됨.. 근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도 약관 해석할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건데 그것도 약관이 애매하게 보상해도 되는지 아닌지 적혀있을때 보상해주자가 되는거지

약관에는 없는데 상법 보험계약편에 초과보상 금지 같은 조항이나 중복보상 금지 같은 법령에 의거해서 금지가 되있는 경우는 우리도 답이 없다 이거지 우리가 약관을 해석하는거지 법령을 판단할 수 는 없거든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하게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 그건 소송가서 나오는거 보고 주겠다고 할 수 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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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Briz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5조 (약관의 해석) ①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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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Briz

개붕이도 고생많았네.. 직원이 문제겠어?..

국가나 나서서 중재하든가 확실하게 끝맺음하지.. 어차피 직원들도 힘없는 서민인건 똑같은데 회사 지침이겠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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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이건 보험사말이 맞는것같은데? 실비로 총 병원비에 90~80%돌려받는데 이미 180만원 돌려받앗으면 이중이득이 맞는데? 이분은 그럼 병원비의 110%돌려받는샘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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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반박시신고함

왜 민간보험이랑 건강보험공단 나라에 내는 보험료랑 같이 보는지?

개붕이는 나라에 내서 받는 혜택을 보험사에서 받는걸로 알아들어도 되나??

보험로는 따로 내는데 혜택도 따로 받는거지.. 그리고 본인부담환급금을 나라에서 안받으면 보험사에서 거둬갈수 없고 그대로 지급이래

근대 보험사는 상관없이 지내마음대로 공제한다음 보험료 지급하는 행태도 많아! 기사 찾아보면 많으니 참고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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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렙째주시중

저 실비를 보험사가 이윤이 없는수준인데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야지 저 실비자체가 금융감독원이 반협박해서 만든 보험인데 보험사를 적으로 보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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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반박시신고함

이윤이 없는데 운영한다?

보험사 수익구조는 알고 말하는거 맞지??

최근 보험사행보만봐도 큰 보험사기는 안잡고 푼돈으로 재판으로 협박해서 엄두도 못내게 하고 원래 받는 보험비도 안줘서 재판가서 패소한 기사는 찾아보구 얘기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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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렙째주시중

실비는 손해맞아.. 개붕아 매년 실비로 인한 손해와 적자 때문에 계속 실비보험이 개정이 되는거고 그리고 용어는 니가 내는 보험비용을 보험료라고 하고 니가 받는 보상을 보험금이라고 함. 원래 받는 보험금이란건 없어 개붕아. 내돈 내가 맘대로 쓰려면 은행에 적금 넣고 니가 사고 나거나 아플떄 찾아쓰면 되는데 그거 보다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손해보험에 위탁을 하는거고 손해보험사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용을 받는건데 그게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거지.

 

니가 합당하게 받을 보험료는 생각보다 대부분 문제 없이 나간다. 진짜 애매한 것들만 소송가서 싸우는거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서 보험사기가 갈 수록 증가하고 그걸 막기위해서 각 손해보험사 마다 경찰 출신의 보험사기 조사원을 고용하거든..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보험사의 횡포는 자동차 보험쪽이라고 생각해야됨.

자동차 보험은 진짜 개판이라 아다르고 어달라서 도로교통법 판례 사례 과실상계 등등 이것저것 개판으로 되있거든 그래서 자동차 보험쪽 보상과 직원들이 연봉도 제일 쎄고 퇴사도 가장 많지. 그리고 금감원 민원도 압도적으로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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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반박시신고함

개붕이도혹시 모를 미래에 힘들때가 생겼을때 경제적 타격을 덜기위해 들으는게 보험인건 인지라는거지? 그리고 보험사도 손해율 계산해서 보험료 상승이 이뤄지는 건데.. 기업은 이익이 있으니까 운영하는거지..

보통 대기업들 그룹사의 현금을 담당하는 꿀단지 같은 건데.. 관심을 거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 물론나도 보험사를 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 근대 인간적으로 나랏돈으로 손해를 채우거나 고객을 압박하면서까지 운영하는 행태가 안좋게 보일뿐이야.. 그리고 보험비 청구할때 누락되는 부분도 많아서 일일히 안챙기는 고객은 결국 손해고 그런부분이 비일비재하면 그건 다 눈먼돈처럼 보험사가 꿀꺽하겠지?.. 예전에 세계의 1~2원 적은 돈 모아서 엄청 큰돈을 불법적으로 벌은 케이스도 참고해줬으면해.. 세상을 정의롭게만 봤던 개붕이의 한탄이야..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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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렙째주시중

개붕아 손해보험사는 나랏돈으로 운영되지 않아.. 손해보험사가 오히려 고객 편의를 많이 봐주는편이라고 생각해야됨 우리나라는 특히 괜히 외국에서 보험조사원을 보고 학을 떼는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손해보험사가 호구를 많이 잡혀 생각보다.

 

왜냐면 고객만족도라는게 있거든 이걸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고객만족도가 높은 손해보험사를 나래비 세워서 단체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이 단체보험이 보험사에게 엄청 큰 돈이거든 예를 들어 군인 단체보험, 공기업 단체보험, 퇴직 연금 보험, 공무원 단체보험 같은 계약건 하나하나가 조단위라 일반 개인한테는 상당히 후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줘 민원을 받지 않는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큰 과실을 가질 수 있거든 만약 담당자가 책임질 수 없는 보험금 지급 때문에 보험금 지급 못한다고 고객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고객은 기분 나쁘다며 민원을 제기 하겠지? 그럼 그게 담당자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특히 금감원 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될 때까지 고과에 마이너스를 쳐먹여.. 그럼 담당자는 부지급을 좋아할까 지급을 좋아할까?

 

당연히 내돈도 아닌데 주면 개 땡큐지 빨리 빨리 돈줘버리고 난 모른다 하고 싶은데 못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다 '하 시바 못주네 어쩌지 전화해서 못준다 그러면 개지랄한텐데 줄 수 있는 방법없나' 그러면서 최대한 찾아보다가 그래도 안되면 전화해서 이러이러해서 못준다 그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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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반박시신고함

전쟁터에서 다치면 케어해야할 사람이 여러명 필요해.

뇌경색으로 장애판정나면 회복? 하기도 힘들어 그러면 보통 2~3년은 병원 생활해야하는데 병원비 한달에 400만원에 가족? 수발 못들으면 간병비만 한달에 300만원 가까이 내고 있어 근대 개붕이 월급은? 200만원 언저리야

매달 카드값 연체료에 빛까지 나는 마당에 초과이득이라.. 나라에서 과연 몰랐을까?

개붕이도 1년만이라도 병원생활하면 어떤심정인지 이해될꺼야.. 그래서 나라에서 파산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이고, 민간보험료랑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건강보험료 이렇게 가는거라고 생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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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렙째주시중

나 병원 원무과에서일해... 그래서 이쪽엔 나도 너무 잘알아 긍데 말을 아낄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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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본부 상한제 걸리니까 못준다는 건데 뭐가 문제임

그걸 받아가면 이중수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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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봉지로2행시

나라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왜 도입했나 보고 오면 좋겠어!

이중수혜라고 생각하면 부당이득이라는건데 나라에서 너 힘들때 파산하지말라고 건보료 낸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건데 민간보험랑 공적보험이랑 구분하면 좋을텐데 개붕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수 없지.. 이해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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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렙째주시중

민간보험과 공적보험도 동일 선상에 봐야되 개붕아. 니가 산재로 산재보험금을 받으면 민간보험은 지급못해.

더 쉽게 예를 들면 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B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부담을 했다고 치면, 니가 A보험사에 실비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청구를 할 수 없어. 이게 중복보상 금지, 초과보상 금지,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이야.

 

니가 받는 최종 보험금이 어디서 받던지 니가 낸 병원비(손실)을 초과 하면 됨. 이걸 이득금지의 원칙이라 그래.

 

번외로 생보 정액보험 담보가 있는데 이건 니가 낸 치료비와 별개로 위로금으로 받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볼 수가 있어

쉽게 병원 입원일당을 생각하면되는데 니가 병원비를 100만원내고 실비에서 80만원을 받았어 근데 14일을 입원해서 하루 입원 일당

3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되있으면 입원일당 42만원 추가로 발생하고 니가 결국 받는 보험금은 80+42=122 이렇게 122만원을 받는거야

만약 골절이 발생해서 담보중에 골절진단금 40만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162만원을 받는거고 즉, 정액담보는 위로금이라 의료비와 별개로 보는거야.

 

생보와 손보는 지급 방식도 약관 해석도 다른데 생보는 약관에 적힌것만 준다고 생각하면되고 손보는 약관에서 안된다고 된거 빼고 다준다고 생각하면 편해. 하지만 실비는 말그대로 니가 낸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할 수가 없어.

 

여기서 중복보험 보상이 있는데 니가 실비를 A 보험사 B 보험사에 둘다 있다고 할 때 니가 병원비를 100만원 내서 A보험사 100만원 B보험사 100만원 총 200만원을 받는게 아니라 서로간의 지급 비율에 따라 A보험사 60만원 B보험사 40만원 총 100만원을 따로 받는거야

이게 상법 보험계약법 편을 보면 법령으로 지정되있는거야

1
2020.07.11
@봉지로2행시

같은 약관이어도 형평성과 안맞게 지급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나뉘니깐 애매하지 나라에서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개붕이도 나라혜택 포기하려구..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안받을수도 있는데 이럴땐 보험사에서 아에 안가져감 우린 나라에서 안받고 온전히 보험사에서 받을거라고 하면.. 여러가지케이스가 있으니 개븅이도 잘 알아보고 얘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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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렙째주시중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주면 건보는 보험사 지급 방식을 전혀 이해못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 나도 건보나 산재나 이런 공기업이락 얽힌적이 꽤 많은데 그 쪽 직원 태도는 보통 "내 상식에서는 이런데 왜 안되요?" 내가 "이러이러한 법령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아님 말고" 이렇게 트롤링 하고 지들은 나몰라라 해버려 그럼 그쪽에서 건보에서는 산재에서는 된다는데 왜안됨요? 이러ㅏ면서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우리만 욕먹고 그쪽 애들은 모른다 해버려.

 

본인부담상한제라는거 자체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LOSS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건데. 그걸 개인 실비가 없는 사람들 한테는 가뭄의 단비가 되는거지만 개인 실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 되는 돈이야 사실.

하지만 국가가 그것까지 다 확인 할 수는 없기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거고 그 똥을 보험사가 닦아주는 형태라고 봐야되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실비가 있더라도 개붕이 한테는 이득인게 보험사의 공제금액 (본인부담금)을 상쇄해주거든 예를들어 개붕이가 100만원을 냈으면 보험사에서 계산해서 지급할 돈이 90만원이야. 근데 본인부담상한제로 국가에서 30을 돌려받으면 보험사에서는 20만원 만큼만 돌려받거나 지급을 안해도 되는 돈이거든. 그렇게 되면 개붕이는 본인부담상한제 30에 보험사 70으로 원래 받을 보험금 90만원보다 더 많은 100만원을 받게되는거고 LOSS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거니까.

 

나도 실무할때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욕도 많이먹었고 하나하나 영수증 연 단위로 계산해서 차액 지급한다고 시간 다 잡아먹고 개 고생해봐서 더러운거 아는데. 이건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억울한거거든 안그래도 실비로 손해봐가면서 공익을 위한답시고 국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험도 서러운건데 국가 정책이 실정에 안맞는건 대표로 욕을 쳐먹으니까

 

실비 보험료 상태를 보면 진짜 저렴하다고 봐야되 개붕아.. 진짜 건강해서 병원 안가는 사람도 있을 순 있는데 대다수가 병원을 가고 납입한 실비 보험료 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수령하거든 비율 자체가.

그걸 병원은 악용하는 사례도 엄청 많아.. 도수 치료같은거 병원에서 필요도 없는데 실비보험 있냐고 물어보고 처방하는 경우가 엄청났거든 실무자들은 우스게 소리로 우리나라 병원들 손해보험사에서 먹여살린다고 그래

1
2020.07.12
@Briz

우리나라 실비 가입비율만 봐도 엄청 높은걸로 아는데.. 실비든 일반 시도 돈아까워서 병원 못가는데 악성고객들때문에 모든 고객에대해 평준화하긴 힘들지.. 그리고 그런 악성고객을 잡아내는게 보험사의 일인데 보험사기같은 큰건은 안잡고 정말급하고 제대로 내는 일반 고객들만 힘들어하고 있지 ㅜ..

0
2020.07.11

많은 개붕이들 관심가져줘서 고마워.. 일딴 끝까지 가서 소송해보고.. 패소하든 승소하든 정보가져올께

패소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례들에 대해 개붕이 판례가 기준이 될 거지만 최대한 민폐가 안되게 노력해볼게.. 모든 개붕이들도 힘내고 항상 계약서 꼼꼼히 읽어봤으면 하늠 바램이야 중증질환은 꼭 조심하고!!

병원비가 진짜 억! 소리나게 카드값이 긁혀..

그리고 위에선 예로 1000만원이라고 했지만.. 2016년도에 발병해서 지금까지 병원생활하니 수학 조금 하는 개붕이들은 잘 알겠지?... 빛이랑 이자로 힘겹게 사는중이야.. 모아놓은 돈도 다 까먹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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