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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절차적 문제는 소급적용 가능함.

절차법은 소급적용이 가능함이 원칙임.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형법상의 불소급 원칙은

 

실체법상의 소급이 안된다는 얘기임.

 

예를들어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고지제도같은 경우

 

신상공개는 처벌이 아니라 소송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가능하다는게 대법원 판례임.

 

반면, 가정폭력법상 가택연금 보안처분은, 형식적으로는 소송법상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의자유를 구속하는 등 실체적으로 형벌적 성격이 있으므로 소급적용 불가능하다는게 대법 판례.

38개의 댓글

2020.07.09

대법원 새끼들이 사고친거네.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니 디지털교도소에 판사 신상공개되어도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안속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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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권리를 제한하는게 곧 형사처벌은 아님.

 

예를들어 세금부과나 과태료 부과 등은 형사처벌이 아니지. 반면 벌금의 부과는 형사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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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하지만 세금을 소급할 수는 없지 ㅋㅋ

국민의 권리, 의무,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는 형벌에 준하게 봐야하는데 신상공개를 그런걸로 안봤으니 지들이 당해도 그걸 범죄(타인의 권리, 의무, 자유에 피해를 끼치는)로 주장할 수 없는거지.

지들이 만든 논리에 지들이 묶이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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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조세는 소급입법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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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진짜? 법적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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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헌법 13조에 세금의 소급은 불허한다고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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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국세 기본법 18조에도 세금의 소급은 금지된다고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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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그게 진정소급은 불가능한데, 예를들어 6월에 입법된 법안이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등에 적용되는 등 부진정소급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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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근데 저건 부진정소급도 아니자너. 이미 끝난 사건에 적용하면 진정소급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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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진정이냐 부진정이냐의 문제처럼

 

형법이냐 형사소송법이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얘기라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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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헌법의 기본원칙이라는게 형법에만 적용되는게 아니자너. 소급과 관련된 원칙이 형벌불소급원칙만 있는게 아니라 법적안정성이라는 원칙도 있는거고 이건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형법뿐 아니라 절차법 등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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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타인의 권리에 제한을 주는것과 형벌은 매우x100 다른 것임.

 

좀더 쉽게 설명해주자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게 하는 규정은 흡연을 하고자하는 권리에 제한을 주는것이지만 그게 형벌은 아님.

 

근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부과하면 벌금을 주겠다고 하면 그건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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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아니그니까 우리나라 법이 형벌에만 소급을 금지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불허이고 이건 형벌뿐 아니라 처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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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형벌에만 소급을 금지하고 처분에는 소급금지 안하는게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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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처분도 신뢰보호성을 이유로 진정소급은 불허하는게 원칙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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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ㄴㄴ 소송법상 규정은 진정소급 가능한게 원칙. 불가능한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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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신기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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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또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아녀? 아 보안처분 얘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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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시간째공부중

그러니까 그건 실체법의 얘기고 증거조사 등 소송법적 규정은 소급입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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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아 그건 알제

아니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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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그럼 만약 상고법원 만들고 4심 절차에 대한 내용을 1948년 공포한걸로 소급해서 법만들면 정부수립 이후 72년간 기존의 3심으로 끝난 사건들도 전부 상고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게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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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그건 재판의 기속력과 관련된거라서 소급입법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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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어렵네. 그럼 손정우의 이번 송환 재판건은 기속력이 어떻게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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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어려운게 아니고 진정.부진정 나누듯이

 

마찬가지로 실체법.소송법 나눠서 봐야되고

 

 

실체법 규정은 대부분 국민들이 알듯이 소급입법 안되는거고

 

소송법적 규정은 원래 소급입법 되는건데

 

 

다만 소송법적 규정도 그 실질이 처벌이면 형식과 무관하게 실체법이나 다름없으니 소급입법이 안되는건데

 

신상공개명령 같이 처벌이냐 아니냐 애매한게 문제되는거고, 물론 신상공개명령이 사실상 처벌아니냐? 같은 주장은 할 수 있고 그게 아주 틀린말은 아님.

 

다만 처벌이 아닌 소송법 규정은 소급입법 된다는것만 이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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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범죄인 송환이 처벌인가 생각해보면 됨.

 

물론 내가 그사건 맡아서 처리해줘야하면 피고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처벌이다 주장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걸 처벌이라고 보는 사람은 적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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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단심재판이면 그 재판이 종국판결 아닌가해서.

이걸 소송법을 바꿔서 3심으로 바꾸는게 가능하다면 위에서 말한 상고법원을 만들어 4심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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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소급입법이랑 소급적용 문제는 재판시에 어떤법을 적용할까 문제지

 

재판 끝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느냐 문제는 재심의 문제지 소급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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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그니까 송뭐시기의 송환재판은 끝났자너. 그걸 소송법을 바꿔서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른 재판도 소송법을 바꾸면 다시 할 수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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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그 실질이 처벌이 아니면 가능하겠지.

 

예를들어서 벌금이면 처벌이라 그건 위헌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근데 범죄인을 송환할지 말지 결정한 재판이 처벌이다?

 

난 그런 변론하면 부끄러워서 얼굴 못들고 변론할거 같음 내 일이면 하긴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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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실질이 처벌이자너. 미국가면 뒤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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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단지 최종 재판관할을 어디로할지의 문제를 처벌로 포섭시키기에는 너무 멀다는게 문제임.

 

미국가면 뒤지는지 말지까지 고민해야되면, 만약 한국보다 더 형이 약해지는 나라로 보내면 그건 형벌이 아니게 됨?

 

그리고 한국보다 형이 더 약한지 아닌지 애매한 나라는 뭘기준으로 판단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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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당연히 송환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할 부분 아닌가? 형식만 따지면 송환은 처벌이 아니지만 실질을 따진다며. 그럼 당연히 송환이 처벌이냐 아니냐는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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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그러니까 송환이 처벌이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판사면 당연히 처벌이 아니라고 볼것임.

 

만약 송환이 처벌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다른나라의 법까지 내가 해석하게 되는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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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그니까 정리하자면 소송법은 소급적용이 가능한데 이미 끝난 재판에 소급 적용하려고 할 경우 그 재판의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처벌이냐 아니냐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라는거지? 손모씨건의 경우 송환을 처벌으로 해석하면 개정소송법의 소급이 안되는거고 처벌로 해석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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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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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칠리콩까네

이렇게 또하나를 배워가는군. 가르쳐 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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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늘 하는일인데 뭐

 

혹시나 내가 틀린거 있는지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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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쉽지않은남자

종국판결이 이루어진 사건 다시 하려면 재심의 소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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