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드립으로 인기를 얻었던 방송인 김민아가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예고했다.
아청법에도 성희롱에 대한 조항이 있나?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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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드립으로 인기를 얻었던 방송인 김민아가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예고했다.
아청법에도 성희롱에 대한 조항이 있나?
Zzser2
고소 된거? 고소 된거면 있으니까 고소 한거 아닐까?
화질구지네요
그냥 성희롱아니여?
만약 저게 무죄뜨면 나도 여중생에게 음담패설좀 해도 되나?
김이광재
아청법에는 성희롱 조항이 없는 거 같은데
일단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임
김정최유이임박
화질구지네요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 쏘리 잘못말함
김이광재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는 아님
lsp
자유 + 대한 + 호국
키워드가 참 알아먹기 쉽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