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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 집 마당에서도

군경이 들어가라고 하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함?

 

이미 자기 땅 안에 있는 건데도?

 

저 상황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계엄령 같은 거 발동됨? 막 사유지에 서있는 시민한테 페인트총을 쏴버리네;

10개의 댓글

2020.06.01
[삭제 되었습니다]
2020.06.01
@Luftwaffle

ㅇㅇ미국. 유게 글 보고 든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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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군경의 과잉대응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콕 집어서 지시 하는데도 안들어 간다는건 군경이 위험요소로 판단할수도 있다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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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IceOreo

과잉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건가? 그냥 당연한 말 써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잉대응이라는 거야 정당한 대응이라는 거야? 나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판단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서 있는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군인이 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음. 계엄령 같은 게 발동돼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상황인 건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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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개노답답

대충 찾아보니깐 8시 부터 새벽 6시까지 통금이고 위반시 경범죄로 처벌받고 1000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90일 이하 징역 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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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IceOreo

위반시 경범죄로 처벌이라면 그렇게 처분하면 될 건데 페인트총 쏘는 건 너무 나간 게 맞는 것 같은데..심지어 재판도 안 받은 상태인데. 그리고 자기 사유지에 서있는 것도 통금에 걸리는 건가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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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IceOreo

https://minnesota.cbslocal.com/wp-content/uploads/sites/15909630/2020/05/EO-20-65-Final.pdf?fbclid=IwAR0946ToZ67VhUBA9GJ3gvNaMixoiVaTRh3z0XtGbhxdXNM5RfEJWGvl27o

 

찾아봤는데 통행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public place라고 돼 있음

 

public place 정의는 "a “public place” is any place, whether on privately or publicly owned property,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ublic streets and roads, alleys, highways, driveways, sidewalks, parks, vacant lots, and unsupervised property."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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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묻는거라면 한국법도 모르는데 알턱이 없지만

내 사견은 군경이 과잉대응한거같음 뭐 시위 진원지도 아닌 주택가인데다가 현관문 바로 앞에 서서 보고있는데 뭔 전쟁중인 이라크 시가지 시민들한테 하는 대응법을 구사하고 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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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켄트지

나도 법 모르는데 그런 근거가 만약에 있다고 해도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사유지에 서있는 시민한테 페인트 총 쏘는 걸 허용하는 법률이라니.. 어디 미국법잘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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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과잉대응이지. 아니 시발 내 사유지에 있는데 왜 총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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