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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스압) 판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 팁 6가지

1. 포크로 찔러선 안된다. 이빨로 깨물어라

 

이아무개씨 남매는 집안일과 돈 문제가 얽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동생이 3살 위 누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누나는 동생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포크로 동생의 목을 찌르고 이빨로 손가락과 허벅지를 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됐다. 누나는 법정에서 ‘동생의 폭력에 저항하다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누나가 정말 동생을 포크로 찔렀는지를 따졌다. 만약 포크로 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법의 상해죄보다 더 형벌이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성’이나 ‘사회 통념’을 넘어선다는 얘기도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포크로 찔렀다’는 공소 사실은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이빨로 동생의 손가락 등을 깨문 사실의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했다. 법원은 “동생에게서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여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체격이 열세인 상황에서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됐다면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 멱살이 잡히면 멱살 잡은 손만 내리쳐라

 

 

 

식당 주인 김아무개씨는 같은 건물 2층의 순대국집 주인 박아무개씨와 음식물 쓰레기통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화가 난 박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았다. 김씨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박씨의 팔을 여러차례 내리쳐 박씨의 손톱이 빠지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비록 김씨의 손톱이 빠지고 팔에 상처가 났지만 멱살 잡은 팔을 내리친 것 외에 다른 공격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김씨의 행위는 박씨의 공격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 21조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 2대 1로 수세에 몰릴 땐 머리채를 잡아도 된다

 

미용실 주인 김아무개씨는 건강식품 판매원 한아무개씨와 자신의 미용실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가 건강식품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약속해놓고선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한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그런데 그때 미용실엔 두 사람 외에 또다른 김아무개씨가 같이 있었다. 이 김씨는 한씨 편이었다.

 

김씨는 “한씨의 위법한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머리채를 잡아흔든 김씨의 공격 행위도 정당방위의 일종이라고 봤다. 또다른 김씨의 존재가 주된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당시 미용실의 문이 잠긴 채 한씨 편에 있던 김씨가 지키고 있어 (미용실 주인) 김씨가 용이하게 미용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주인)김씨가 한씨를 밀거나 그 머리채를 맞잡는 방법 외에 달리 회피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한씨가 다쳤더라도 (주인)김씨의 행위는 김씨와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뤄진 한씨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이자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4. 넘어뜨려서 제압은 하되 더 때리진 말아라

 

 

 

택시 운전사 김아무개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아무개씨와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다. 우회전을 하려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급정지한 정씨 차와 부딪힐 뻔 했기 때문이다. 차에 내려 서로 욕을 하던 두 사람은 결국 정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으로 발전했다. 김씨는 “이거 놓고 얘기하자”며 정씨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그럴수록 정씨는 쥐고 있는 손에 더 힘을 줬다. 결국 김씨는 발을 걸어 정씨를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정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씨가 넘어지면서도 김씨의 멱살을 놓지 않아 김씨도 함께 넘어졌고 그 이후 김씨가 정씨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김씨의 이런 행위는 정씨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헬스클럽 관장인 윤아무개씨는 5살 어린 문아무개씨에게 훈계를 하다 시비가 붙었다. 문씨가 윤씨의 직장에 찾아와 싸움이 커졌고 이 과정을 보고 있던 윤씨의 어머니까지 다툼에 참가했다. 문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윤씨는 문씨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뒤 위에서 그를 눌러 제압하고 112에 신고했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문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법원은 “문씨가 먼저 윤씨를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이 시비가 자신의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확대되자 윤씨는 문씨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뒤 몸을 눌러 제압한 것에 불과하다. 윤씨의 행위는 자신과 자신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최소한의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된 경우다.

 

 

 

5. 식칼로 공격당하면 칼을 빼앗으려고만 해라

 

일용직 노동자인 박아무개씨는 술에 취한 후배 김아무개씨한테서 공격을 받았다. 박씨에게 뺨을 맞은 것에 불만을 품은 김씨가 식칼을 들고 찌르려 했고 박씨는 화가 난 나머지 김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빼앗은 뒤 김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물론 김씨 역시 칼날 길이만 18㎝에 이르는 식칼을 들고 박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김씨 모두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법원은 김씨에게만 유죄를 선고했다. 식칼로 박씨를 위협하고 소주병을 던져 부상을 입히는 등 김씨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 반면 김씨에게 저항하다 그를 다치게 한 박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법원은 “김씨가 식칼로 박씨를 찌르려는 행위에 대항하여 박씨가 칼날을 붙잡고 칼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김씨를 넘어뜨린 행위는 김씨의 가해 행위를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박씨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김씨 머리의 부상 역시 박씨가 때린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생긴 것일 뿐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6. ‘선빵’(선공)을 허용하라

 

택시기사 오아무개씨는 승객 진아무개씨와 시비가 붙었다. 오씨가 “일부러 목적지까지 빙빙 돌아서 가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으면서 비롯된 시비였다. 욕설로 시작한 실랑이는 점점 거칠어졌지만 오씨는 몸싸움만은 피하고 싶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시비를 걸어오는 진씨를 피해 택시 주위를 맴돌았다. 결국 오씨를 붙잡은 진씨는 오씨의 뺨을 때렸고 오씨는 다리를 걸어 진씨를 넘어뜨렸다. 진씨가 “그만 놓아달라”고 하자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다시 진씨가 뺨을 때리자 역시 진씨를 화단에 넘어뜨렸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진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유무죄는 누가 먼저 상대를 공격했느냐에 따라 갈렸다. 법원은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씨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막고 제압하기 위해 진씨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진씨에게 찰과상이 생긴 것이므로 오씨의 이러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줄요약

1.선빵맞고

2.맨손or맨몸으로만

3.제압만 하고 더 때리진 말기

89개의 댓글

2020.05.31
@커다란엉덩이

끄집어낸 후, 줄넘기 15회 이상 실시하면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카더라고 친구가 카더라

0
2020.05.31

도망가거나 그냥 죽으란 소리임

6

칼을 일반인이 어떻게 뺏냐

저번에 페북에서 칼로 찌르면 손바닥으로 뚫고 나오게 한 다음에 꽉 쥔다 헛소리하던 놈 욕쳐먹는거 기억나네

7
2020.06.01
@유원아틀라스떼킷벗오리아스

그건걍 컨샙이잔나

0

판례가 저렇다는거지 상황마다 판사마다 다름 너무 맹심하지망

2
2020.05.31

그냥 ㅅㅂ 법을 좀 바꿔줘

1
2020.05.31

칼 휘두르면 죽여도 정당방위여야 경우가 맞지 않나?

0
2020.05.31
@아졸려

과잉방위도 성립되기어려움

 

여러 상황이 참작이되어야됨

 

칼든놈100kg 183cm

넌 70 170

어두운공간

엄청난공포심

먼지는모르고 닥치는대로 집어서 머리를후려쳤는데

못박힌 각목이라 두개골뚫려 죽음

 

이래야정당방위임

0

죽이고 증거인멸 하는게 빠르겠네

0
2020.05.31

죽이라는 소리임 죽이면 3년임

2
2020.05.31

걍 기레기가 자극적으로 뽑아낸것들임. 이런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해준다 는 이야기지 이게 정당방위의 정의기준 이라고 한정 짓는 이야기가 아님.

3
2020.05.31
@엉덩이삼천대

그렇다고 해도 인정이 짠건 통설이지

2
2020.05.31
@우리똥겜해요

인정이 짠 대판 가져와바

1
2020.05.31
@엉덩이삼천대

형법 강사가 너나 나보다 더 잘 알지 않겠냐?

0
2020.05.31
@우리똥겜해요

정당방위.과잉방위 대밥원판결이 생각보다 없어서 찾아보면 다 인정할만함. 강제로 키스하는 강간범 혀 이빨로 절단시켜서 장애인 만든것도 정당방위라고 한다

0
2020.05.31
@엉덩이삼천대

맞음 자극적인것만 모은거임

정당방위 존나 널널하게 허용해주면 요놈잘걸렸다 씨벌롬 줘패서 죽거나 반신불구만들고 무죄받으면 사회 질서가 좆창날거뻔하니까 판사들이 존나까다롭게 구는거

사실 식칼든놈 후두부한대갈겨도 ㄱㅊ을거임 식칼든놈이 식칼 버렸는데도 팬다? 이건 선넘은거

반대로 식칼들고 계속지랄한다? 계속패도 됨

판례중에 아들에게모욕 받던아버지가 참참못해서 죽빵1대 갈기고죽인게 있는데 정당방위떴음

1
2020.05.31

그냥 잃을거 많은사람들이 사리면서 피해다녀야지 있는게 자존심밖에 없는 쓰레기들 상대해봤자 피곤해짐

1
2020.05.31

6번하고 5번하고 결합되면 어쩌냐

0
2020.05.31

안다치게 제압하려면 상대보다 훨씬 힘이 쎄야할건데 ㅋㅋㅋ

0
2020.05.31

지랄ㅋㅋ

0
2020.05.31

식칼 어케뺏누

1
2020.05.31

4번 빗당겨치기도 정당방위 인정해줌?

거실바닥이라도 빗당겨치기 땡기면 더 때릴 필요 없을텐데

0
@홍콩고추

유도피플이 사람 바닥에 메다 꽂으면 그때부터 살인미수 아니냐ㄷㄷ

0
2020.05.31

이게 판사피셜 팀이 맞다면

한국법이 얼마나 ㅂㅅ같은지 정치인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는지 알 수 있는거지

1
2020.05.31

칼로 선빵맞은 뒤 머리채잡고 제압해서 깨물라 이거지?

0
2020.05.31

이게 죽으라는 소리고 이러니까 법원 권근같은 소리가 나오지

솔찍히 깡패같은 새끼들이 설치고 다니는것도 어느정도 법과 그관련자들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거지

2
2020.05.31

뭐야 그냥 디지라는 거잖아 ㅋㅋㅋ

2

5번은 진짜 너무하다

0
2020.05.31

솔까 칼을 휘드르면 때려 죽여도 무죄줘야된다. 선빵 치는 새끼든 뒤지게 쳐 맞아도 무죄 줘야되고.

2
2020.05.31

유도배우러 간다

0

목숨 한개다. 뒤지는거 보다는 차라리 벌금내는게 나을듯.

0
2020.05.31

칼을 뺏으랜다 ㅅㅂ ㅋㅋ

0
2020.05.31

정당방위가 이렇게 빡센 이유는 판사들은 저 상황에 대처가 가능해서임

1

꿀팁) 변호사가 필요하다

0
2020.05.31

살려면 특수부대 들어가야하나

0
2020.05.31

5번 시발ㅋㅋㅋㅋㅋ

0
2020.05.31

우리나라 법은 정말 뜯어고쳐야할게 한두개가 아니네

0

우리나라 판사들은 무술 고수들만 있나봐

0
pk
2020.06.01

식칼....어이없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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