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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움, 혐오 주의] 정의연 비판한 (故) 심미자 할머니 자필 일기장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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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이 단독 입수한 심 할머니 자필 일기장 일부 내용에 따르면 심 할머니는 정대협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다음은 심 할머니가 쓴 일기의 일부분이다. 일기의 특성상 오탈자를 있는 그대로 싣는다. 괄호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의 해설이다.

“정대협은 교양이(고양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선있된다.(생선이 된다.)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를 물고 뜯고 할키는 지색끼갖는(자기 새.끼 같은) 단체이다. 한마디로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다. 대사관 앞에서 되모(데모) 하는 것을 정대협 먹고 살기 위해서 되모 하고 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캬비에서(KBS) 기자와 정대협 모금한 돈에 대한 인토비(인터뷰)에서, 심지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되모하지 말 것. 일본 대사관 앞에서 되모하는 이유는 정대협 식구들이 먹고살자는 이유. 모금하는 이유는 정대협의 이사의 재산모우기 의해(위해) 모금을 하고 있음. 위안부 할머니와는 아무런 간계(관계)가 업슴,”

“저는 정대협 측의 준비서면(2004년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관련 서면)을 읽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대협이 각 할머니에 대해 그 진위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정확한 기록과 조사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대협의 기분대로 속칭 였장사(엿장사) 마음대로 판정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정대협에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정대협에 저항하는 할머니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인신공격과 모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2005년 11월 12일)

심 할머니는 2000년대 초반 위안부 피해 할머니 33인으로 구성된 세계평화무궁화회를 조직, 무궁화회 회장역을 맡으면서 2008년 별세하기 직전까지 정대협 활동에 반기를 들어왔다. 2004년엔 정대협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금 관련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당시 정대협은 그런 심 할머니를 되레 모욕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령비인 ‘대지의 눈’엔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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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정의연!

 

 

87개의 댓글

2020.05.25

'갈!!!!!' 저표정 ㄹㅇ;;

0
2020.05.25

쿠쿠밥솥 아구창~

1
2020.05.25

이사건 제대로 처리안되면

나라에서 위안부 운운할때마다 역겨울듯

결국엔 다 정치적으로 이용한거밖에 안되되고고진심으로 생각해준사람은 없다는거니까

17

꺼어ㅓㅓㅓㅓㅓㅓㅓ억

0
2020.05.25

적당히 역겨워야지..

1
2020.05.25

턱턱턱ㅋㅋㅋ

0

응 (영창위험으로 검열됨) ~~~

0
2020.05.26
@더블쿼터파운드치즈버거

왜 가려도 읽히는데 ㅋㅋㅋㅋ

0
2020.05.25

이러는데도 실드치는 이유가 궁금하다

1
2020.05.25

대가리박고 빌어도 모자랄판에 표정보소

0
2020.05.25

양심이 없는 단체

0

진보라고 이름 단 단체들 실상이 드러나는구나.

2
2020.05.25
@애니애플치즈팡

ㅇㄱㄸ

0
2020.05.25

아 막짤 볼때마다 혈압에 안좋아..

2
2020.05.26
@김덕뱀다

저혈압자 치료제

0
2020.05.25

헬조선에서 단체 붙인 곳 치고 제대로 된 곳이 어디있었다고 ㅋㅋ

0
2020.05.25
@호롤로롤롤로

양궁협회...?

0
2020.05.25
@아르타니스

고것은 인정이구여

0
2020.05.25

제가 찾던 토착왜구 여기있네요

0
2020.05.25

씨발 존나 역겹다

1
2020.05.25

인권+~~단체 = 사회적 이슈로 나 돈벌고싶어여라는거나 마찬가지 ㅋㅋㅋ

0
2020.05.25

어우씨발 잘못하나도없다는 저표정바바 어우우 야이쒸밸련들야

0
2020.05.25

얼마나 해쳐먹었을까

0
2020.05.25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 했을뿐인데 무슨문제라도?

0
2020.05.25

클리앙이 옳아~~~

0
2020.05.25

저런 인간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한다니 ㅎㅎ

0
2020.05.25

꿀리는게 없다면 상콤하게 공개할텐데 그게 가혹하다 그럼 그런 돈으로 그렇고 그렇게 썻다는거겠지 어떤데다 사리사욕했을까?

0
2020.05.26

멋있다 존나멋있다 이러니 빡이쳐서 욕을하지

0
2020.05.26

시민단체, 기부구호단체 관련 운영법이 주옥같걸랑~~지들 입장에서는 남들 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ㅈㄹ이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0

기부금법이랑 비영리 단체 관련법들이 존나 호구네? 

 

수십억에 잘하면 ㅇㄱㄸ도 해먹는 자린데 저따위 상한선에 안쫄듯.

 

일단 벌칙부터 3년이상 징역에서 최대 사형, 단체 해체 및 국고환수, 횡령액의 3배 벌금 부과로 바꾸자.

 

최대 5년 징역은 정권바뀌고 나오기 좋게 맞춰둔거 같잖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 6. 8.>

 

0
2020.05.26

남자인줄....

0

이정도면 그팔육 ㅈ동권애들이 사회악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

1
2020.05.26

윤미향 현금으로 집 5채 샀다는데 말다ㅆ지머 ㅋㅋㅋㅋㅋ

0
2020.05.26

뭐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저런표정을 지을까? 진짜 본인이 피해자라 생각하는건가.. 양심이 없는거지

0

저 움짤 치아라 역겨워서 못보것다

0
2020.05.26

좃같아서 ㅂㅁ줄뻔했다;;

0
2020.05.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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