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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정체중 직진신호로 바뀌자 좌회전차로로 달려와 교차로앞 실선침범 끼어든 차 신고건
진로변경 위반이라 과태료 전환불가, 출석시키고 범칙금+벌점부과 하는게 맞는건가 궁금했었는데
문자도 안오길래 오늘 앱 들어가보니까 하루만에 이미 처리됐더라
앱 스샷캡쳐가 안되서 그냥 내용 요약해서 적음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만원, 벌점10점)
-차량소유주 주소지로 위반사실 확인요청서 발송
-출석시 위반내용 고지후 범칙금 부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주소 관할 파출소 소재수사 실시, 소유주 방문
뭐 상황에 따라 경고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 파출소 방문은 해야됨
과태료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은 통지서가 아니라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오고
위반기록 남아서 보험료할증 붙을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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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억재산
사이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