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 한다. 그런데 (조민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다"고 했다.
해당 죄에 미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폭행미수 같은건 없으니 처벌못하는것처럼
폭행미수 처벌 가능함
미수죄 자체가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지범의 경우
26조를 보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 "한다" 라서 어지간해서는 기소를 안할뿐
처벌자체는 가능하고 실제로 사안이 중한경우 처벌도 함
미수죄는 해당 죄에 미수규정 있을때만 처벌돼요...
예컨대 280조 보면 체포감금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각 죄에 이런 규정 있을때만 처벌가능
폭행 및 상해가 257~265조인데
폭행죄에 미수범 처벌규정 있나 찾아보셈 없음
님이갖고온건 총칙규정임
글고 중지 불능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중지미수는 자의로 범죄 중지했을때만 해당하니
정경심 주장은 불능미수임...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는 실행했으나 실패한경우를 뜻하는 말이고
예비는 실행자체가 되지 못한 경우
살인 모의를 했지만 찌르지는 못한경우 - 예비범
살인 모의를 했고 찔렀는데 안죽은 경우 - 미수범
살인죄는 254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
미수는 중지미수랑 불능미수랑 또 감경이 다릅니다 ...
님이 가져온 거는 미수범 개념 설명하는 형법총칙규정이라니까요 ㅋㅋ
미수죄는 각 본조에 규정한다고 명시되어있네
니 말이 맞다
아마 입시비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들어가는데(314조) 해당 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 없어서 무죄다
정경심은 이런 주장일겁니다
인정했구나 허위스펙
죄질이 너무 나쁘잖어
그러면 고대는?
표창장이야기 하는듯?
서울대대학원?
서울대 의전 떨어져서 부산대의전 간걸로 알아요
김정최유이임박
시간째공부중
해당 죄에 미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폭행미수 같은건 없으니 처벌못하는것처럼
제석
폭행미수 처벌 가능함
미수죄 자체가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지범의 경우
26조를 보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 "한다" 라서 어지간해서는 기소를 안할뿐
처벌자체는 가능하고 실제로 사안이 중한경우 처벌도 함
시간째공부중
미수죄는 해당 죄에 미수규정 있을때만 처벌돼요...
예컨대 280조 보면 체포감금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각 죄에 이런 규정 있을때만 처벌가능
폭행 및 상해가 257~265조인데
폭행죄에 미수범 처벌규정 있나 찾아보셈 없음
님이갖고온건 총칙규정임
글고 중지 불능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중지미수는 자의로 범죄 중지했을때만 해당하니
정경심 주장은 불능미수임...
제석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미수는 실행했으나 실패한경우를 뜻하는 말이고
예비는 실행자체가 되지 못한 경우
살인 모의를 했지만 찌르지는 못한경우 - 예비범
살인 모의를 했고 찔렀는데 안죽은 경우 - 미수범
시간째공부중
살인죄는 254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
미수는 중지미수랑 불능미수랑 또 감경이 다릅니다 ...
님이 가져온 거는 미수범 개념 설명하는 형법총칙규정이라니까요 ㅋㅋ
제석
미수죄는 각 본조에 규정한다고 명시되어있네
니 말이 맞다
시간째공부중
아마 입시비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들어가는데(314조) 해당 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 없어서 무죄다
정경심은 이런 주장일겁니다
제석
인정했구나 허위스펙
제석
죄질이 너무 나쁘잖어
망한조국에대한
그러면 고대는?
제석
표창장이야기 하는듯?
망한조국에대한
서울대대학원?
제석
서울대 의전 떨어져서 부산대의전 간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