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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홍콩 지지 현수막 훼손’ 첫 고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3/98340619/1

 

무단으로 현수막 등을 찢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학 내 대자보나 현수막을 허락없이 훼손할 경우 형법 제 366조상 재물손괴 등 혐의에 해당한다.

단체로 이런 시도를 한 경우에 형량은 더 올라간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시도’에 그치더라도 제371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과거 대자보 등 훼손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경찰은 2014년 사회 이슈를 다룬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찢은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개의 댓글

2019.11.18

누나 나가죽어

0
2019.11.18
@decoy

나가면 정지당하자너.

죽더라도 나가면 안됨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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