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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문만들고 싶다고 주인허락도 없이

인테리어 업자 불러다가 벽 빵꾸냄 
 

내력벽은 

건물 하중 지탱하는 철근 들어간 벽 건물기둥이랑 같은 역할 하는거

 

내력벽은 철거나 변경이 불가하며 이를 행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벌금이나 처벌이 가해진다.

178개의 댓글

2019.11.10

내력벽아니라고;;

무지한 가붕이들 선동에 당하는구나

0
2019.11.10

내력벽이 아닌 증거가 대략 5가지정도 있는데

다 까부서준다

1
2019.11.10
@큐티홍과장님

ㅋㅋㅋ d10도 안돼보이는데 내력벽이라니깐 할말이 없다. 타진요 하던 놈들일 듯

0
2019.11.11
@큐티홍과장님

내력벽이 아니면 임차인이 뿌셔도됨???

1
2019.11.10

1. 해당 건물은 라멘조로 기둥과 보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임.

해당 벽 좌우측에 기둥이 있으므로 내력벽 아님.

 

2.설사 내력벽이라도 내력벽과 다음 기둥의 간격은 대략 8m임. 혼용구조는 말도안되므로 내력벽아님.

 

2. 라멘조 건물에 유일한 내력벽은 코어부임.

계단실 화장실 pd sd 부분인데 해당 부 후면이 비어있으므로

내력벽 아님.

 

3. 하중전달용 부위는 철근이 촘촘히 배근되야함. 공구리가 잘안들어가 진동기를 써야할정도. 해당 부위 왜 철근배근한 공구리 쳤는지 이해안감.

 

4.글쓴이 글에 보면 상부 원룸으로 상부 벽식 하부상가부 라멘구조로 구조변경하는부 pit층 있음. 구조변경하고 내려오는데 왜 내력벽이 옴? 그러므로 내력벽 아님

2
2019.11.10
@큐티홍과장님

그러게... 3번이 제일 이상함. 대충 벽돌로 해줘도 충분했을것 같은데...

0
@큐티홍과장님

개드립에서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님. 남의 의견에 무적권 반대의견을 펼침으로써 내가 너보다 낫다고 자위질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

1
2019.11.10
@나의라임개쩌는오렌지나무

팩트가 아닌데 ? 1~2~4 라멘조라해도 상부층의 구조에 따라 내력벽이 생길 수 있음. 또 상부벽식이면 하부가 당연히 내력벽이 있을거라고 판단을 해야지.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는 마냥 써놨냐 ㅋㅋ

3. 촘촘히가 아니라 기둥하고 보를 이어서 배근하기때메 하중 전달에 무리가 없고 두께15cm만 넘으면 내력벽의로 정의됨.

그리고 지금 주제에 시공 방법은 아무 상관도 없음.

 

 

1
2019.11.10
@나의라임개쩌는오렌지나무

http://www.law.go.kr/lsSideInfoP.do?lsiSeq=36234&joNo=002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chrClsCd=010202

그리고 관련 법령임. 팩트는 이런걸 팩트라고 함.

1
@롤창인생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266090

 

건물주인 댓글 "진짜 기둥이나 하중 받는 벽이면 바로 고소했을것입니다."

 

하중 받는 벽이 내력벽 아님?ㅋ

0
2019.11.10
@나의라임개쩌는오렌지나무

취사선택해서 보지말고 등줄기땀 댓글에

"건축사라면 지금 인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안전보강이 필요해 보이는지 추후 구조상 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지 알아보시구요" (철거부위가 대수선 허가사항=> 내력벽 철거 등)

건물주가 안 알아봤다는건 파악이 안됨?

 

논점

1. 내력벽으로 신고가 안되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

2. 내력벽 조건이 안되면 원 시공자에게 소송 걸 수 있음.

-> 이게 내력벽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건 아님. 인테리어 시공자가 왜 벽 뚫었겠냐? 지딴엔 전문가라고 내력벽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뚫었겠지. 하지만 뭐다? 법은 안그렇다.

1
2019.11.10
@큐티홍과장님

1~2~4 라멘조라해도 상부층의 구조에 따라 내력벽이 생길 수 있음. 또 상부벽식이면 하부가 당연히 내력벽이 있을거라고 판단을 해야지. 그게 무슨 이유가 되는 마냥 써놨냐 ㅋㅋ

 

3. 촘촘히가 아니라 기둥하고 보를 이어서 배근하기때메 하중 전달에 무리가 없고 두께15cm만 넘으면 내력벽의로 정의됨.

 

그리고 지금 주제에 시공 방법은 아무 상관도 없음.

0
2019.11.10
@롤창인생

조또 모르면 썰을 풀지마. 내력벽이랑 기둥이랑 혼용해서 시공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

그리고 피트층 아래에 왜 또 내력벽이 갑툭튀하냐 코어부위도 아닌데

0
2019.11.10
@큐티홍과장님

니가 본적이 없겠지, 내진 설계 때문에 기둥 모자라서 보강시공하거나 사선으로 짓는 건물에 기둥이랑 내력벽이랑 같이 시공 되있는 건물 많음.

0
2019.11.10
@롤창인생

재차 말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배근은 절대로 하중전달에 적합하지 않다.

0
2019.11.10
@롤창인생

그리고 저런식의 배근으로 짠 벽은 절대로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지 못함.

저건 그냥 공구리만 치면 무너지니까 넘어가지 않게만 배근 한거야.

0
2019.11.10
@큐티홍과장님

관련 법령에 조적식 구조도 내력벽으로 정의를 하기도하는데 철근콘크리트를 내력벽으로 못쓴다고?

그건 그냥 니 생각이지. 법은 아니라고

0
2019.11.11
@큐티홍과장님

너 댓글 보고 결심했다 내일 점심은 라멘이다

0
2019.11.10

오히려 상부보에 덕트 지나가게하려고 구멍뚫은게 더 웃긴데?

0
2019.11.10
@큐티홍과장님

슬리브 심어 놨겠지 저걸 나중에 뚫겠나 ㅎㄷㄷㄷㄷㄷ

0
2019.11.10
@TheREaLdeW

원룸 건물 퀄리티에 멀바래 ㅋㅋㅋㅋㅋㅋ

0
2019.11.10
@큐티홍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보 뚫는데 멋대로 뚫나 존나 무섭네 ㅋㅋㅋㅋㅋㅋㅋ

0
2019.11.10

존나멍청하네

1
2019.11.10

내력벽을 건드냐..ㅁㅊ

0
2019.11.10

소송가야지 어쩌겠어??

0
2019.11.10

벽에 문낼려면 파트너가지고 할텐데 포크레인을 동원하다니

 

미친놈이네

0
2019.11.11

건물지을때 부실공사 철근 빼먹고 갈아치기한가 아님?

0
2019.11.11

소송가면 바로 원상복구명령 내려질텐데 세입자는 뭔깡으로 ㅉ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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